Korea Shipping Act admits shipping conferences' joint actions like rate agreement, sailing agreement in some degree for development of shipping transport industries for decades. Meanwhile, EU has prohibited all kinds of shipping conferences' joint actions since October 2008, and many advanced countries also have similar position on shipping conference. The balance development between shippers and ship owners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national economic growth. So it is appropriate time to revise related laws such as Shipping Act an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irst, It is direction for revision of Korean Shipping Act. The act has to define precisely the criteria of "unfairness" in case of admitting of shipping conferences' joint actions. Shipping conferences have a conference with shipper or shipper's delegation substantially on freight and transport conditions and so on. Second, It is direction for revision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to perform fair roles between shippers and ship owners. The judgement of fairness has to confirm according to the spirit of not Korea Shipping Act but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tself.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formed duty of fair presentation provisions and related caselaw of the Insurance Act 2015 to gain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ct and the preceding legislation. Design/methodology - The authors analyzed caselaw from South Korea and China that involved breaches of the duty of disclosure. Cases highlighting differences between the duties of disclosure and fair presentation were selected. Findings - Changes in the practice of marine insurance laws are expect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reformed duty of presentation provisions. In particular, the rights of the insured are expected to increase, resulting in the fairer conduct of insurance contracts. Due to the fact that the Insurance Act 2015 has only recently taken effect, the provisions of existing caselaw have not yet been applied. This has limited the authors' scope of analysis.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describes the implications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by analyzing caselaw from South Korea and China that involves the duty of disclosure. To the best of the authors' knowledge, this is the first paper that investigates the reformed duty of fair presentation provisions of the Insurance Act 2015 in the context of the legislation's implications for trade practices.
The meaning of Good faith is honest intent to act without taking an unfair advantage over another person or to fulfill a promise to act, even when some legal technicality is not fulfilled. The term is applied to all kinds of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CISG only regulated Art. 7. that is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1) and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2). In the other hand PICC is related to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each party must act in accordance with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international trade (1) and the parties may not exclude or limit this duty (2). Good faith of PECL is these principles should be interpreted and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ir purposes. In particular, regard should be had to the need to promot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certainty in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uniformity of application. Further more regarding to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same to the PICC regulations.
본 연구는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 갭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설명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지각된 시장영향력(PMI: Perceived Market Influence: 개인의 행동이 시장 내 다른 소비자들의 행동에게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공정무역 관련 소비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신념)에 주목하고 이를 공정무역 관련 소비자의 인식 구조에 탐색적으로 적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지각된 자기결정성 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성, 관련성)와 해당 소비자가 지각하는 영향력(개인영향력, 시장영향력)의 관계검증을 통하여 공정무역제품의 자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의 결과, 자기결정성과 관련된 주요 심리적 욕구 중 유능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과 소비자의 지각된 영향력 관계가 직접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이 밝혀졌으며, 지각된 영향력 간에도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지각된 영향력과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자산에도 영향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윤리적 소비의 일환인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행동 사이의 갭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major provisions of the UK Insurance Act 2015 and Marine Insurance Act 1906 on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Marine insurance contracts are based on "utmost good faith" and one aspect of this is that MIA 1906 imposes a duty on prospective policy holders to disclose all material facts. In the Insurance Act 2015 of the United Kingdom, the contents of the precedent were enacted such that we have borrowed the legal principles of common law until now. The insurer is required to more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insurer rather than passively underwriting and asking questions of the insured. The Act details the insured's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material circumstance by reviewing the current case law and introduces a new system for the insurer's proportionate remedy against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This is a default regime, which may be alter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입찰담합은 공공건설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당국에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집행모델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주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가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징금 및 형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고, 확정판결 후 과징금을 환급하며,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재 및 보상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모델 개발에 기여한다.
목적: 본 논문에서는 안경원의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다루었다. 방법: 안경업 진입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사와 안경원의 공급은 현재도 과포화 상태이며, 외국사례의 경우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경사들과 정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중을 요하는 균형이 잡힌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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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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