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심의 행정규제주의를 수정$\cdot$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의 방향을 요약하면, 독점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절차와 상관없이 원고로서 바로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찰도 공익 대표자로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대해 이를 바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지만, 검찰과 법원내에서 시장분석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라든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험업계는 그 동안 취약한 여건 및 보험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하에서 성장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보험업계가 2000년 부가보험료 자율화, 2002년 순보험료 자율화를 통하여 이제 막 보험료에 대한 본격적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 그 만큼 경쟁에 대한 심리적 기반 형성이 더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업계로 하여금 본격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약관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 부가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사업추진에 있어 사실상의 행정지도에 속하는 신고나 협의 등의 절차를 대폭 줄이는 등 감독당국에서 스스로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중국 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공정교역국 부당경쟁금지과에 근무하는 楊潔(양결)이 일본 공정취인협회의 $\lceil$공정취인$\rfloor$지 <발전도상국의 경쟁정책>에 기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공정거래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국가에서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어 게재한다.
주류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을지라도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저(低)알코올이면서 다양한 술이 많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양한 술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재고하고, 주류 면허를 개방하면서 특산주와 소규모 맥주 제조처럼 제조자의 요건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술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실시하고, 술에 넣는 첨가물을 일일이 제한하는 것과 같은 주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이다.
사업자간의 협정이 법률상 명백하게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 법률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카르텔의 성립요건 중 확인할 사항은 충분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법리에 보다 충실하게 적용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모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당해 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참여자의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제한성과 참여자 상호간의 경쟁제한성만의 요건 충족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의 위법성 판단방법이었으나 시장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학적인 요소를 계량화한 법적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제한적 규제와 카르텔의 질이 상당히 낮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목표달성 기대수준 평가치보다 낮으며,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정태적 효율성 평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통합 기여에 관한 평가치가 가장 높으며, 과도기적 심각성 평가치가 효율성 평가치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절차적 투명성이 의외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시작한 보너스$\cdot$포인트제도는 주변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집단소비자피해로 발전할 여지가 높다. 보너스$\cdot$포인트의 회계적 개념과 법률적 성격을 파악하므로써 보너스$\cdot$포인트제도의 본질을 규명하고 소비자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보너스$\cdot$포인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동 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없는 통상협정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통상협정은 근본적으로는 협정 당사국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협정을 통하여 공적 장벽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에 예컨대 고질적인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이 만연해 있어서 외국기업이 자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통상협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접근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미 FTA협상에도 통상협정과 경쟁정책과의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단독기업의 행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round table 회의가 열렸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회의는 6월 7일 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7일에는 시장지배력의 정의 및 입증에 대해서, 그리고 8일에는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경험을 애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경쟁당국의 여러 업무 가운데에서도 경쟁당국의 전문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한 순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객관성 및 국제적 보편성 확보는 물론 기업결합심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계속적인 보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기업결합 심사능력의 제고와 함께 관련조직의 확대 개편 및 전문능력을 가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경쟁법의 역외적용 및 경제분석 위주의 입체적 심사방식이 주류인 국제적 추세에도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 심사당국과의 미팅, 인력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교류나 접촉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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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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