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의 감항기준은 KAS Part 23(소형 비행기)과 Part 33(엔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 및 CS-E와 동등한 체계를 갖는다. FAA와 EASA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에서 안전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지정하는 성능기반형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전환에 따라 동력장치 감항기준 또한 기존의 요건에서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FAA의 동력장치 인증요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감항기준 개정 방향을 고찰하였다.
국내 민간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의 감항기준은 KAS Part 23 "감항분류가 보통(N), 실용(U), 곡기(A), 커뮤터(C)류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과 Part 33 엔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 및 CS-E와 동등한 체계를 갖고 있다. FAA(2016.12.12.)와 EASA(2017.3.29.)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에서 안전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지정하는 '성능기반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전환에 따라 동력장치 감항기준 또한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른 FAA의 동력장치 인증요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국내 감항기준 개정 방향을 고찰하였다.
현재 항공기 민수인증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인증기준인 ICAO Annex 16 Vol. I에서는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A-Weighted SPL, EPNL, SEL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도 이를 기반으로 항공기 소음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KAS 36, CS 36, FAR 36 기준이 모두 동등하고 제한 값은 동일하다. 소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이륙소음 한계만 규정하고 있으며, dB(A) 단위의 A-Weighted SPL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8월에 KC-100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인증을 최초로 수행한 바 있으며, 당시 FAA와 함께 KAS 36과 FAR 36 해당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시험평가 되었다. 소음인증시험의 경우 시험조건과 처리방법이 까다로워 많은 경험과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KC-100 인증비행시험을 기반으로 소형비행기의 소음인증 기준 분석과 시험조건 및 데이터 처리방법을 실 인증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고공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대기중의 자연현상에 의해 낙뢰에 노출되게 된다. 낙뢰 피해는 개발초기에는 목재 항공기의 절연파괴에 의한 손상과 화재등이 있었으며 알루미늄의 보급으로 전금속체 항공기가 개발되었지만 연료탱크의 화재 문제라든지 낙뢰 사고는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NACA에서는 1938년 문제를 제기하고, 인공 낙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어 FAA에서는 낙뢰보호에 대한 인증을 위해 감항기준을 제정하고 SAE에 낙뢰에 대한 항공기의 보호를 위한 시험대책 연구를 의뢰하여 낙뢰를 모사한 시험 전류, 전약 파형을 제시하여 항공기의 낙뢰보호, 인증에 활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낙뢰의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항공기에 대한 낙뢰의 영향을 제시하고 특히 항공기 안전사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낙뢰의 직접영향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인증기준과 시험 전류 및 전압파형, 낙뢰 피격부위를 열거하여 개발항공기 및 비행체에 대한 인증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소형민수헬기(LCH, Light Civil Helicopter)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엔진은 민수 인증(형식 증명) 획득 후 소형무장헬기(LAH, Light Armed Helicopter)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민수 인증 엔진의 군용 엔진 적용의 적합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위해 미연방항공청(FAA)의 형식 증명 규격 FAR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기구(EASA)의 CS-E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분석 자료는 향후 군용 항공기 추진 시스템의 감항성 입증을 위해 필요한 민수 엔진 형식 증명 기준 적합성 입증 자료의 추적성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항공기 개발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필수적인 안전절차를 비롯한 인증활동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던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항공 선진국들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ICAO Annex 8에 근거한 감항증명을 법제화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방부 및 FAA의 감항증명 체계를 자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항공기의 높은 안전성 구축과 더불어 해외수출 기회 마련을 위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항공기 감항인증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감항증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외 선진사례를 반영하여 개선된 감항증명 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소형항공기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도 대형항공기와 동일하게 요구하여 왔으나, 대형항공기 제조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소형항공기 제조사에서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많은 시험을 수행해야 하므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미국 FAA/NASA에서는 새로운 정책으로 요구조건을 변경하여 복합재 소형항공기를 인증하여 소형항공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바뀐 복합재료 인증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로서 이 방법을 사용하여 국산 350°F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의 설계허용값을 산출하였다.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산업체는 SAE AS9100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 생산에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항공기에 대한 제작증명,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AS9100과 유사한 감항당국의 품질시스템 평가기준에 따라 법적인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부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승인 품질시스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항공우주품질그룹(IAQG)의 SAE AS9100 품질경영시스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생산승인 품질시스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증시스템 평가 프로그램(ACSEP) 요구조건을 비교 분석하고, 감항당국의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기 부품은 새로 개발되는 항공기의 설계를 구성하는 일부일 뿐만 아니라,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1965년부터 부품제작자승인 제도를 수립 시행하여 운용 중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는 물론 전 세계의 항공기 부품 시장의 확대에 기여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부품제작자승인, 유럽의 유럽부품승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품등제작자증명 제도를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고 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항공전자부품은 항공기의 핵심기능 분야를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개발 및 제작 단계에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발한 항공전자부품을 항공기에 창착하기 위해서는 감항기준에 의거한 적합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술표준품(TAO) 중 항공전자부품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TSO로 지정되지 않은 PMA 부품 등을 고려하며 부품의 종류 및 량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항공전자부품은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비행안전기능이 보강되고 조종사의 업무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는 소프트웨어가 채용되어 소프트웨어의 인증이라는 인증절차가 개발되고 있다. 이 글은 국산 항공전자부품의 개발에 앞서 항공전자부품의 인증 내역을 제시함으로서 국내 독자적인 인증 수행은 물론 설계 참여자들이 인증에 대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내용적으로는 미연방항공청(FAA)과 유럽공동감항기구(JAA)의 절차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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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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