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has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FTAs, BITs with several countries. Up to now, no single case has been register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n breach of investment agreements, but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such cases would increase. Therefor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 arbitral procedure by which a foreign investo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 against the host country, is gaining its importance. The provision of the ISDS has been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while the Kor-US FTA was being signed. In this respect, with the growing number of regional agreements such as BITs and FTAs, a careful scrutiny on the ISDS is necessary for Korea. I have therefore studied theoretically subjects including the National Treatment(NT), the Most-Favored Nation(MF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 those that have been the objects of protection on investors. And I have analyzed ICSID arbitral awards and provided implications. In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urned out to be the most recognized violation on investors by the host State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ndirect Expropriation - a matter of which public anxiety was shown led by civic groups -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arbitral awards. This study is written for sake of government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that are in charge of FTAs and BITs.
This Comment explores the ICSID case of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awarded on May 12, 2005. The Part II of this Comment first describes the relevant facts of the case including the some background for readers' understanding and the Part III summaries the claimant's requests and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Award. At Part IV, the Comment addresses the issue of determinating laws applicable to the merits of dispute in case that the parties of the case have not chosen a governing law, and at Part V, takes a close look into three main issues of (i) the indirect expropriation of the investment, (ii) the breach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iii) the protections under umbrella clauses. In this CMS case, we see first that while the Tribunal affirmed that any indirect expropriation can occur from incidental interference depriving the foreign investor of the use or reasonable-to-be-expected economic benefit even if not necessarily to the obvious benefit of the host State, the Tribunal denied the occurrence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this case by holding that the Government of Argentina has not breached the standard of protection laid down in the Treaty. Secondly, however, regarding the issue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we see that the Tribunal, finding Argentina's breach of obligations, affirmed that the foreign investor can expect the host State to act in a consistent manner, free from ambiguity and totally transparently in its relations with the foreign investor, which can give the foreign investor certain degree of foreseeability. Thirdly and finally, we see that, on base of the effect of the umbrella clause, the Tribunal recognized the obligation of the host State undertaken not to freeze the tariff regime or subject it to price controls and not to alter the basic rules governing contracts between the foreign investor and the host State without the first's written consent. However, the protection under the umbrella clause is available only when there is a specific breach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BIT or a violation of contract rights protected under BIT.
본 연구에서 사익편취규제제도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전·후 5개년(2009년~2013년과 2014년~2018년)동안 상장사들의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수관계인간 거래형태는 장기공급계약, 대여금, 신용공여이다. 총 6,534개 연도-기업 표본을 패널자료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제도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업 대상 분석결과 제도시행 이전에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도시행 이후에는 장기공급계약이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시행으로 내부거래가 사익편취 목적이 완화되고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규제제도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대상과 비규제대상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규제대상의 경우 제도시행 전에는 대여금과 신용공여가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부(-)의 관계로 나타났지만, 제도시행 이후에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사라졌다. 사익편취 목적으로 수행되던 이들 거래가 제도시행으로 감시와 통제기능이 강화되면서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완화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비규제대상에서는 제도시행 이전과 달리 장기공급계약이 제도시행 이후 기간에서 기업가치와 정(+)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제도는 내부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규제대상보다 비규제대상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structional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Japanese military installations of Oiyang-po(外洋浦), especially based on the military secret documents. Furthermore, it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mains. The results are as follow; 1) The number of the Japanese military secret documents concerning with the installations of Oiyang-po, summed up to 33s. Especially, 14 documents about the expropriation of the lands and houses, and the constructions of the artillery position are reserved in "Mildae-ilgi"(密大日記)written from 1893 to 1942. 2) Imperialist Japan constructed firstly the military installations of Oiyang-po against the Russo-Japanese War. After the moving of the artillery headquarters into Masan in 1911, these installations had been maintained for the defense of Busan and Jinhae Bays. 3) As soon as 1904, the lands and houses of Oiyang-po were forcibly expropriated according to (韓日議定書). The Korean Government payed the expropriation prices to the dwellers. But the amount of money were too small and were lately payed. Moreover the dwellers' fishery right were never recompensed. 4) In 1904, the artillery headquarters and position were constructed by the 3rd Chookseong-dan(築城團) under the command of Matsui, a military engineer officer. The executional constructions were accomplished by the Japanese construction contractors. 5) After the moving of the artillery headquarters into Masan in 1911, the 3rd Chookseong-dan had usually repaired and consolidated the explosive warehouses and artillery facilities. 6) The artillery position constructed with the thick concrete walls was located at the foot of the mountain in back. It's plan was similar to the rectangular shape. It reserved six 280㎜ howizers and several explosive warehouses. 7) The reserve funds and arsenal funds were used for the constructions. And the items of expenses such as the establishments of the electric lights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repairs of the explosive warehouses were mainly recoded in "Mildae-ilgi".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클수록 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통제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1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주주들 간의 소유집중도가 증가할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한다. 그리고 경영자지분율은 현금보유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현금보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라 음(-)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지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다시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유자지배기업은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대주주들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금보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현금보유는 주로 상충이론과 자금조달순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이론으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와 균등한 혜택이 분배되는 재무정책을 기피하고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유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world is significant increasing investment volume into developing countries from foreign investors. Foreign financial capital is searching in interesting place among the emerging market. However foreign investors put still their experience in the economical and social crisis with political risks in the host countries. MIGA entered into the political risks insurance market which has one of the basic matter of sponsored the private investment guarantee programs. They put guarantee or covering risks of currency inconvertibility, expropriation, breach of contract and political violence. In the case contracts of guarantee concluded between investor and MIGA which are disputes in relation to such MIGA service contract, it should be settled by negot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under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MIGA). All disputes within the scope to states and investor of MIGA members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the convention. Recently, MIGA is opening the office in Seoul to strengthen joint efforts between MIGA and Korea. It will be a good chance to consider sustainable improvement and dispute solutions for emerging countries in foreign investment to the korean investors.
최근 잔여지 매수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지 매수규정'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재결한 잔여지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피 수용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으로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보상행정을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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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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