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금융범죄자에 의한 무권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원인을 파악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금융사고 위험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통보제도의 개선과 금융거래 장소정보를 활용한 IT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기술에 의한 체제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1999년 채택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통일전자거래법은 개인간의 거래에서의 지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전자거래법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기록, 전자서명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동화된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대리인,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절차등 우리나라에 없는 정의가 들어 있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어음은 법제정이 있기도 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몰, 인증기관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보호지침을 도입한 것이 미국과 다른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는 각종 분쟁의 경우 법원의 해석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사법부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미국의 판례연구는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연구되어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하겠다.
금융분야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등에 통제사항을 강화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향상이 되었지만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더 없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통제사항을 총 망라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통제사항과 비교하여 추가로 개선할 통제사항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일정 중요도 이상이 되는 19개를 도출하였다.
As a rapi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in these days, the security and private protection problems became more important matters under the electronic transaction base. Because electronic transaction using electronic documents be carried without direct person to person meeting, there can be the possibility to use other's identity illegally without notice, and very hard to verify authenticity of transaction as well. In addition, it is very hard to find out that the electronic documents on the process of submitting is forged documents or not, and also have much difficulty in maintaining transmitting secret. Therefore, to solve such problems o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electronic documents, the digital signature and certification system with cryptography skill is inevitably necessary. As the wide use of digital signature together with beginning of digital government and financial transaction, not only the issuance of electronic certification, but certification market came to gradually expand. In Korea, after enacting digital signature act in 1999, the act contents were expanded to the wide range of contents complying with global standards from the end of 2001 to April, 2002, including the new clause of certification problems. And the act was put into operation now. Therefore, in this paper, we'd like to suggest development scheme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electronic certification related problems, such as, concepts, procedures, service conditions here and abroad.
As a rapi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in these days, the security and private protection problems became more important matters under the electronic transaction base. Because electronic transaction using electronic documents be carried without direct person to person meeting, there can be the possibility to use other's identity illegally without notice, and very hard to verify authenticity of transaction as well. In addition, it is very hard to find out that the electronic documents on the process of submitting is forged documents or not, and also have much difficulty in maintaining transmitting secret. Therefore, to solve such problems o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electronic documents, the digital signature and certification system with cryptography skill is inevitably necessary. As the wide use of digital signature together with beginning of digital government and financial transaction, not only the issuance of electronic certification, but certification market came to gradually expand. In Korea, after enacting digital signature act in 1999, the act contents were expanded to the wide range of contents complying with global standards from the end of 2001 to April, 2002, including the new clause of certification problems. And the act was put into operation now. Therefore, in this paper, we'd like to suggest development scheme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electronic certification related problems, such as, concepts, procedures, service conditions here and abroad.
As a rapi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in these days, the security and private protection problems became more important matters under the electronic transaction base. Because electronic transaction using electronic documents be carried without direct person to person meeting, there can be the possibility to use other's identity illegally without notice, and very hard to verify authenticity of transaction as well. In addition, it is very hard to find out that the electronic documents on the process of submitting is forged documents or not, and also have much difficulty in maintaining transmitting secret. Therefore, to solve such problems o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electronic documents, the digital signature and certification system with cryptography skill is inevitably necessary. As the wide use of digital signature together with beginning of digital government and financial transaction, not only the issuance of electronic certification, but certification market came to gradually expand. In Korea, after enacting digital signature act in 1999, the act contents were expanded to the wide range of contents complying with global standards from the end of 2001 to April, 2002, including the new clause of certification problems. And the act was put into operation now. Therefore, in this paper, we'd like to suggest development scheme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electronic certification related problems, such as, concepts, procedures, service conditions here and abroad.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고의 증가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들을 발전시켜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는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보보안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금 이체 및 증권 거래를 하는 스마트폰 전자금융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의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 법제도는 대부분 일반 PC에 국한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특성과 보안위협을 고려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공인인증서의 사용 제약,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전자금융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로 간편결제 등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규 상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와 소비자 간의 책임이 모호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년) 당시 지정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가입 최저한도와 현재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 발생 추이, 보안 투자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사고의 현황과 사후처리를 파악하고 현재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와 변경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explored the bank's responsibilities in electronic payment system between Korea and U.S.A. In order to complete my research object, I used Article 4A of the U.C.C. and EFTA of 1978 and b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f Korea as a analytic instruments. I also adapted America's various regulations to regulate concerned parties(banks). The system of this article is going to display as fellows; First, I presented recent trend and legal stabilities of electronic payment in this article. Second, I focuses on the allocation of risk of loss caused by ambiguous term in payment orders that do not express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senders. I also did analyze the solution procession of error occurring in course of send of payment order. Third, In any action which involves a customers's liability for an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the burden of proof is upon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show that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was authorized. Forth, Customers have to report the error and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after awaring of it. Then bank will be liable for such a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But If customer's failure to report, the bank has exemptions. Lastly, In order to prevent or detect the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bank will agree with custom to establish a commercially reasonable security procedure, while bank has duties to notify in order to decrease the loss resulted from unauthorized payment order in kore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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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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