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expanding to denture and implants. Although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was just being settled, Oral health service was not provided to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had part-time facility doctors. However, there is no dentist in the long-term care facility because of lack of long-term care insurance-related legislations. The amendments of long-term care insurance-related legisl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part-time facility dentists are needed because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y are vulnerable to oral health. For the substantial management of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the development of oral health service model for the elderly and education materials for the dental team will be needed. Also, adequate dental service fee of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will be needed.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fine the roles, tasks, and activities of home visiting nurses aimed at enhancing the quality of nursing care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regulation for the elderly introduced on July 1, 2008 in Korea. Methods: A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was used to formulate the proposed roles, tasks, and activities of visiting nurses, which were subsequently modified and complemented by the agreement of home visiting nurse experts and acceptance of 127 nurses. Data was collected from 04 June - 17 September 2008 and analyzed concerning frequency and percentile using SPSS ver. 15.0. Results: The established functions of home visiting nurses were direct nursing service provider, case manager, patient educator, decision maker, care coordinator, and research worker. These functions involved 27 different tasks and 167 activities. Conclusion: The roles, tasks, and activities of visiting nurses, established based upon the guidelin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elderly, were verified for their applicability by nurses involved in home care delivery. These parameters will provide a useful tool in developing an assessment to enhance the quality of home-based care for the elderly in Korea.
Home health care system in Korea has been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f home care programs based on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for example, home health care nursing(HHCN) is based on medical laws, visiting health care nursing (VHCN) is based on long-term health care insurance, and visiting health care(VHC) is based on the regional health care act. HHCN in Korea has taken on an important role under the mandate of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since 2000. VHCN will commence its role under the long term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in 2008. The strengthening of VHC commanded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for vulnerable families in the community in 2007. This is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increasing quality management for home health care program; it suggests certain possibilities for building a foundation for further changes in the service delivery structure. Accordingly, the home health care policy makers in Korea have a major function and role that consists of developing an agenda and alternatives for policy making in a systematic manner and clearly present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elderly health care system.
Purpose: The study was aimed at qualitatively enhancing and promoting a home visiting nursing program established in Korea on July 1, 2008, as par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program. Methods: Structural, procedural and consequential aspects of home visiting nursing care wereclassified on the horizontal axis by applying the standard notions for the evaluation of medical care (Donabedian, 1998). At the same time, the home visiting nursing care service support system and the service provision system weredivided on the vertical axis with reference to the accreditation standards for home visiting nursing care organizations suggested by the Joint Commission on the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JCAHO, 2008).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4, 2008 to October 27, 2008, and were analyzed using SPSS ver. 15.0. Results: Twenty-two (proposed) standards, centered on the standard elements under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were developed, and comprised structural aspects (n=10), procedural aspects (n=6) and consequential aspects (n=6). Those criteria and indicators underwent two content validity surveys among groups of home visiting nursing care research and training experts. The research produced 22 proposed standards, 50 proposed criteria and 166 proposed indicators. Conclusion: The home visiting nursing care standards developed pursuant to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ct and the applicability of these standards need to be verified by home visiting nurses. These proposed standards should prove useful in developing an assessment tool to encourage the qualitative enhancement of visiting nursing care in Korea.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치매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has been enforced since 2008 in Korea. But This is not encompass all of the elderly policies. Aging policies service separately each part by residential, welfare, and so on. There are 'Local Community Support Service' and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for seniors as a comprehensive institution in Japan. Local Community Support Service is preventive and regional. And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s are sufficiently provide for each region. Japan can be a leading model of Korea. Therefor it analyzes Japanese cases and compares to the domestic situations in this study.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measures the necessity of the General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industrial injuries among long-term health care workers in Korea Methods: T7866 injuries were selected from the total industrial injuries approv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mong long-term health care workers between 2007 and 2016 in Korea. We analyzied the trends of industrial injuries according to work process, occurrence type, and causes. Results: The industrial injuries among long-term health care workers increased since 2012. The mostly occurred area for industrial injuries were low back areas, which is related that the most serious industrial injuries occurred when the one long-term healthcare worker lift manually the recipient, from bed(ondol, Korean floor heating system) to a wheelchair, bed to bath bed, and wheelchair to bath chair. In addition to this, lack of workforce, increased work intensity due to overwork contributed the increasing of occupational injury.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in causes of industrial injuries were Lack of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small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The physical load that goes into lifting the recipient directly, work intensity such as excessive workload and increased work speed. We suggest that the social public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voiding ways to lift recipients directly, introducing lifting machines as well as improving working methods, and reducing the workload of caregiver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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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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