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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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蘇聯)의 학교보건사업(學校保健事業) 비교(比較) (Soviet Union's School Health Program)

  • 남은우;권혁동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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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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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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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소련(蘇聯)의 의료(醫療)는 국가(國家)의 경제(經濟) 사회(社會)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企劃)되며 누구에게나 필요(必要)할 때 무료(無料)로 제공(提供)되어진다. 가족단위(家族單位)로 어린이는 소아과(小兒科) 의사(醫師), 어른은 내과(內科) 또는 전과(全科) 의사(醫師)(General practioner)가 담당(擔當)하는데 개인(個人)은 의사(醫師)를 선택(選擇)할 권리(權利)가 없고 거주(居住)하는 지역(地域)에서 국가(國家)가 임명(任命)한 의사(醫師)의 진료(診療)를 받는다. 농촌(農村)에서는 비의사(非醫師) 진료원(診療員)인 feldsher가 먼저 진료(診療)한 후 의사(醫師)가 진료(診療)하며, 지역담당(地域擔當) 의사(醫師)에게 진료(診療)한 후(後) 의뢰(依賴)에 따라 외래(外來) 전문의(專門醫), 군병원(軍病院), 도병원(都病院) 병원(病院)에서 진료(診療)를 받을 수 있다. 학교(學校) 보건사업(保健事業)은 전반적(全般的)인 보건의료(保健醫療) 전달(傳達) 체계(體系) 관리상(管理上)의 한 부분(部分)으로서 보건부(保健部)에 의해서 제정(制定)된 시행(施行) 절차(節次)들과 그에 따른 정책(政策)들에 의해 수행(遂行)되어진다. 그와는 반대(反對)로, 미국(美國)에서는 학교(學校) 관할(管轄) 구역(區域)들이 학교(學校) 보건(保健) 사업(事業)의 전달(傳達)을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관리(管理) 구조(構造)와 정책(政策)의 시행(施行) 절차(節次)들을 설정(設定)하고 있다. 2) 보건요원(保健要員)들에 있어서, 소련(蘇聯)의 학교(學校)들은 단 한 명(名)의 의사(醫師)가 검사(檢査)의 대부분(大部分)을 제공(提供)하고 보건(保健) 기록(記錄)들을 유지(維持)하는데 반(反)해 미국(美國)에 있어서는 1인(人)의 학교(學校) 간호사(看護師) 또는 간호(看護) 보조사(補助師)가 이러한 활동(活動)들의 책임(責任)을 진다. 3) 상담(相談) 분야(分野)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만약,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 어린이가 상담(相談)을 필요(必要)로 한다면 어린이는 1인(人)의 전문의(專門醫)에게서 상담(相談)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美國) 제도(制度)에 있어서는 학교(學校)의 상담자(相談者)가 어린이와 함께 일을 처리한 후 필요(必要)하다면 부모(父母)와 함께 상담(相談)해서 한 명(名)의 전문의(專門醫)에게 위탁(委託)을 한다. 4) 응급(應急) 치료(治療) 전달(傳達)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그 지역(地域)을 위하여 있는 응급(應急) 의료(醫療)팀 또는 진료소(診療所)(Polyclinic)에서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받는다. 미국(美國) Model에서는 간호사(看護師), 간호보조사(看護補助師) 또는 응급(應急) 훈련(訓練)을 받은 교사(敎師)가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시행(施行)한 후(後) 학부모(學父母)를 부르고, 만약 부가적(附加的)인 치료(治療)가 필요(必要)하다면 해당(該當) 학생(學生)의 가정의(家庭醫)에게 의뢰(依賴)한다. 5) 보건요원(保健要員)과 교사(敎師)들의 훈련(訓練)에 있어서 차이(差異)가 있다. 소련(蘇聯)의 보건(保健) 인력(人力) 양성(養成)을 위한 교육기관(敎育機關)으로는 보건부(保健部) 산하(傘下)의 의과대학(醫科大學)(약 28개(個) 대학(大學)에서 위생학(衛生學) 강의(講義) 실시(實施))과 간호(看護) 학교(學校)들이 있으며, 전반적(全般的)인 보건(保健) 교육(敎育) 사업(事業)은 중앙(中央) 보건국(保健局)과 전염병(傳染病) 관리국(管理局)을 통하여 중앙(中央) 보건부(保健部)에서 수행(遂行)하고 있다. 교사(敎師)들을 위한 교육(敎育) 과정(課程)은 5년제(年制) 교육대학(敎育大學) 과정(課程)에 의한 것과 문교부(文敎部)의 Institute of Postgraduate Teacher's Training의 강습(講習) 과정(課程)을 통한 것과 Health Education Houses와 학교(學校) 의사(醫師)들에 의해 제공(提供)되어지는 현장교육(現場敎育)(In-Service)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美國)의 경우(境遇)에는 300개(個) 이상(以上)의 대학(大學)의 학부(學部) 또는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에서 보건(保健) 교육(敎育) 전공(專攻) 과정(課程)을 개설(開設)하고 있으며, 그밖의 많은 조직(組織)과 기구(機構)에 의해서 보건(保健) 요원(要員)과 교사(敎師)들의 교육(敎育) 및 훈련(訓練)이 제공(提供)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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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자격인증방안과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A Survey on the Certificat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Professionals)

  • 강진아;김도연;신동욱;김시영;이순남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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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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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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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자격인증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자격인증체제의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 제시하여 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방법: 국립암센터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는 2009년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지정 34개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에 등록된 전문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총 22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결과: 의사는 90% (46/51)가 자격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간호사는 84% (113/134), 사회복지사의 경우 89% (31/35)가 자격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격인증 방안에 관해서는 의사의 경우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인정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고(46%),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일정교육을 받은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자격인증 주체에 있어서는 의사의 경우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5%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0%, 66%로 가장 높았다.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인정주체에 관한 의견으로는 의사의 경우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가 51%로 가장 높았고, 간호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또는 국립암센터)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가 함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3%로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또는 국립암센터)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교육운영방식은 세 직종 모두 주말을 이용한 강의와 일부 실습이 결합된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다. 결론: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은 자격인증체제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직종별요구를 반영하는 적절한 자격인증체제 및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