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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典經)』 「권지(權智)」편 연구 (A Study on the Gwon Ji (權智) of Jeon-gyeong)

  • 고남식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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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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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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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글은 『전경(典經)』의 「권지」편(編) 구절들을 통해 권지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른 편에 나타난 권지적 면모와 『전경(典經)』 각 편의 장(章)의 양상을 찾아보며, 나아가 「권지」편 각 구절들의 변모를 『대순전경』 6판과 비교 대조하여 그 문헌학적 의미를 탐색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상제가 1871년 9월 19일(陰)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客望里)에 강세(降世)하여, 광구천하(匡救天下)하기 위해 천지인 삼계에 대한 대(大) 권능(權能)으로 9년간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를 행하여, 인류에게 전북 모악산(母岳山) 대원사(大院寺)에서 연 상제의 천지대도(天地大道)가 전해지고 연차적으로 도수(度數)를 맞춰 지상에 오(五)만년 무량극락(無量極樂) 용화선경(龍華仙境)인 지상천국(地上天國)이 이룩되어 가는 것은 상제가 보여준 권능(權能)을 근간으로 천지공사가 삼계(三界)에서 완수(完遂)되기 때문이다. 또 「공사」편만이 아니라 「교운」, 「교법」, 「제생」, 「예시」편 등도 상제의 권능을 토대로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지상천국이라는 유토피아가 구현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편 구절들에 대한 상제의 권지를 토대로 한 고찰은 『전경』에 대한 통괄적 접근이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글은 앞서 진행된 「행록」, 「교법」, 「공사」, 「교운」편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경』 「권지」편 1장과 2장 구절들에 대해 『전경』(1974)보다 앞서 1965년에 출판된 증산교단(甑山敎團)에서 보편화된 경전인 『대순전경』 6판 구절들과 비교 분석하여, 「권지」편 구절들의 변이의 양상을 찾아보았다는 면에서도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글에서 「권지」편 1장과 2장 구절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경』 각 편에 나타난 상제 권지의 양상을 찾아본 후 구절의 변이 양상을 『대순전경』 6판과 비교 연구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제의 권지는 천지인 삼계에서 이루어져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해 후천선경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가 됨을 정리 요약된 구절들에서 볼 수 있다. 둘째, 『전경』이 일곱 개의 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공사」편에 삼계 대권에 대한 구절이 나타나듯이 일곱 개의 편에 천지인으로 용사된 상제의 권능 관련 구절들이 분포되어 각 편의 제목이 나타내는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대표적으로 이글에서 본 「공사」편 1장 구절을 보아도 드러난다. 셋째, 여러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전경』의 5개 편에서의 장의 분류에 대한 기준은 교법을 제외하고 공통점은 연도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권지」편을 포함해서 다수의 장으로 이루어진 편에서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장 분류에 대한 규칙성은 특별히 찾을 수 없었다. 넷째, 『전경』 「권지」편 1, 2장 구절들에 대해 이상호가 마지막으로 편저한 『대순전경』의 최종판인 6판(1965)을 대비시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정리된다. 1. 두 문헌에서 구절의 내용이 거의 같은 구절도 있다. 2. 각 문헌의 서술이 단어(單語)나 몇 개 문장(文章)에서 차이가 나는 구절들도 등장한다. 3. 각 문헌의 구절의 연도가 차이가 나는 구절들이 보인다. 4. 기록의 내용상 두 문헌의 각각에서 더 추가된 기록들도 발견된다.

대순사상의 참동학 위상정립을 위한 미래관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Prospect for Establishing the True Donghak Phase of Daesoon Thought)

  • 김용환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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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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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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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순사상의 참동학 위상정립을 위한 미래관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참동학은 '수운의 사후 구천상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생명·참생각·참생활의 미래상을 구현하여 세상복록과 선경복락을 함께 누리는 새 동학'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동학의 시천주와 대순의 천지공사는 상관연동으로 참생명 밝힘의 대순기화 전망을 나타냈고, 동학의 양천주와 대순의 시학시법은 상관연동으로 참생각 밝힘의 대순이화 전망을 드러냈으며, 동학의 인내천과 대순의 천운구인은 상관연동으로 참생활 밝힘의 대순실화 전망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관련문헌을 분석하는 문헌조사 방법과 영성(Spirit)과 마음(Mind)의 상통에서 드러난 대순사상 참동학의 미래전망을 모색하고자 생명철학 생성론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대순사상 참동학의 미래전망은 생명(生命)·생각(生覺)·생활(生活)의 삼차연동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사이를 이어주고 매개하는 '대순진리의 공공(公共)하는 영성(靈性)'은 세 양상으로 드러난다. 먼저 구천상제 믿음의 '활명개신(活命開新)'에 의한 '참생명 밝힘'의 대순기화 전망, 구천상제·개체생명의 상관연동성을 깨닫는 '무심개신(無心開新)'에 의한 '참생각 밝힘'의 대순이화 전망, 일상생활 변화의 '지성개신(至誠開新)'에 의한 참생활 밝힘의 대순실화 전망으로 집약된다. 참동학은 수운을 대신한 구천상제의 인신강세와 구천상제 강세지에 해당하는 남조선 중심 세계구원이 공공차원으로 작동하여 새 밝힘을 이룬다. 대순기화는 천지공사로서 '영혼의 영토화'를 기화차원에서 치유하고, 대순이화는 시학시법으로 '영혼의 식민지화'를 이화차원에서 치유하며, 대순실화는 천운구인으로 '영혼의 사물화'를 실화차원에서 치유하기에, '대순진리의 공공하는 영성'은 삼차원 상관연동으로 미래전망을 밝힌다. 결국 삼차원 상관연동의 영성치유를 통해 참동학은 자타(自他) 사이의 원한·원망·원증을 공공으로 치유하며 상생사회로 발전시킨다. 참동학은 대순종통의 계승자, 정산(鼎山)·우당(牛堂)에 의해 계승되어 삼차연동을 구현했다. 한민족과 인류미래를 향한 위대한 세계시민성 선언은 '만국활계남조선' 선언으로 나타났으며, 개체생명과 구천상제, 우주생명과 상관연동으로 생명·생각·생활의 유기체를 이루어 미래전망을 밝힌다. 생명과학 인식론에서는 생명을 '물(物=대상·객체·실체)'로 관찰·분석·조작(操作)'한다면, 생명철학 생성론에서는 생명을 '사(事=주체적으로 자각·각성·체인하는 사건·사태·동태)'로 체득한다. 이 글에서는 생명철학 생성론 관점에서 대순사상의 참동학을 규명함으로써 개체생명과 구천상제의 우주생명이 함께·더불어·서로서로를 열어 삼차연동으로 개신(開新)하는 미래전망의 새 밝힘을 다루고자 한다. 대순사상의 참동학은 '공공하는 영성'을 생명지(生命知)·체험지(體驗知)·실천지(實踐知)의 삼차연동으로 작동시킴으로 고품격의 영성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영성작용의 충실도를 높여 보다 넓고 보다 깊게 미래지향의 전망으로 거듭나게 한다.

불교와 대순사상에 나타난 진묵설화의 차이점 (A Study on the Differences between Jinmuk Tales in Buddhism and Daesoon Thought)

  • 이병욱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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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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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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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에서는 한국불교의 진묵설화와 대순사상의 진묵설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자세히 말하자면, 『진묵조사유적고』와 『전경』의 진묵설화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진묵조사유적고』에 나타난 진묵의 사상을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한다. 첫째, 진묵은 석가모니의 화신불이라는 것이다. 『진묵조사유적고』의 서문에서 초의(艸衣)는 진묵이 석가모니의 화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무애행의 정신이고, 셋째 선교일치의 정신이며, 넷째 유불일치의 정신이다. 3장에서는 대순사상에 나타난 진묵설화에 관한 관점을 살펴보고, 『진묵조사유적고』의 진묵설화와 비교한다. 우선 『전경』에서 진묵의 설화는 천지공사와 해원상생의 관점에서 활용된다. 이것이 불교의 진묵설화와 가장 다른 점이다. 그 다음 진묵설화 가운데 『진묵조사유적고』와 『전경』에 공통된 주제를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설화들을 비교해보면 역시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엘리아데의 신화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엘리아데는 신화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희망사항이 투영된 것이라고 한다. 이 이론에 근거해서 『진묵조사유적고』와 『전경』에 나타난 진묵설화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불교계의 『진묵조사유적고』에는 불교의 가치관이 투영된 진묵설화가 전승되었고, 대순사상의 『전경』에는 대순사상의 가치관이 반영된 진묵설화가 전승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불교와 대순사상은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진묵설화라고 해도 전승된 내용에 차이점이 생겼다.

동학 인내천과 대순사상 삼요체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Donghak's In-nae-cheon and the Three Essential Attitudes in Daesoon Thought)

  • 김용환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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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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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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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동학에서는 인간이 한울님으로 성화(聖化)된 상태를 '인내천(人乃天)'이라고 한다. 동학의 성·경·신은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한울님을 믿고, 한울님을 공경하면서 그 가르침을 지극정성으로 실천함을 요체로 삼아 인내천의 구현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순사상 삼요체는 종교의미의 성·경·신으로 동학 도덕 의미의 성·경·신과 구별된다. 대순사상 삼요체의 성·경·신은 도덕적 자각을 벗어나서 절대자로서 상제를 신앙한다. 이에 대순사상 삼요체로서 성·경·신은 상제 의지가 실현된 지상 선경을 그 목표로 삼는다. 지상 선경 건설에 동참하는 인간은 성·경·신 실천을 중시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상제에 대한 정성과 공경 그리고 믿음을 다할 때 후천의 모든 복록이나 수명까지 무위이화로 주어진다고 말한다. 이에 대순사상 삼요체 성·경·신은 상제 모시는 종교적 신앙에 따라 상제의 강림과 천지공사(天地公事)에 그 바탕을 두고, '무자기(毋自欺)'의 교리 차원과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철학 차원으로 구체화한다. 이 글에서는 대순사상 삼요체 성·경·신을 동학사상 인내천에서 강조하는 도덕 의미와 구별되는 신앙 의미에서 이루어지게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꾀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순사상 성·경·신 삼요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동학 인내천과 비교하여 상제 신앙과 대비하는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동학사상의 도덕 의미와 대순사상의 종교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자 니니안 스마트(Roderick Ninian Smart, 1927~2001)의 종교현상학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종교현상의 질적 차원에 대한 비교분석을 목표로 동학인내천의 윤리적 차원 및 법적 차원과 대순사상 삼요체의 교리적 차원 및 철학적 차원을 대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통기반의 영성구현이 인간존엄의 삼투연동 계기임을 규명한다.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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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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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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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