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에서 저비용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 유럽 배출권 거래 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와 지리적 범주를 가진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배출권 시장과 자발적 배출권 시장에서 산림 관리 활동의 역할과 인정 범위를 조명하고, 국내 배출권 시장의 도입에 있어 산림부문 참여의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시카고 기후 거래소, 뉴사우스웨일즈 온실가스 감축제도,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 배출권 시장에서의 산림 흡수원 배출권의 역할과 인정범위를 분석하였다. 국내 배출권 시장에 있어 산림 흡수원 배출권의 포함은 비용절감과 감축활동 참여확대라는 이점과 함께 기술적 복잡성과 직접 감축노력의 감퇴라는 위험요소를 가진다. 하지만 위험요소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산림 흡수원의 범위와 규정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며 국내 현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산림 흡수원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림분야에 있어서 산림 흡수원 사업의 참여는 산업영역의 확대와 산림관리 재원의 마련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와 기술측면의 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
세계항공시장은 최근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추세에 있으며. 항공자유화를 지역적 단위에서 실현하는 지역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항공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과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인 메카니즘을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시장의 역내 자유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중심의 범세계적 항공자유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응하여 유럽 항공산업의 대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미국의 유럽 항공산업에 대한 분리지배 및 포위전략에 맞서 유럽항공사들이 세계최대의 항공노선인 북대서양 노선에서 미국항공사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근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주변의 지중해연안국가 및 발칸국가들까지 편입시킴으로써 범유럽항공협력의 지속적인 추진과 유럽공동항공지역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해 향후 역외국가와의 교섭에 있어 협상 레버리지를 더욱 높여 나가려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도 항공부문의 지역주의를 창설하는 것이 역내 항공산업의 발전 및 역외교섭력 제고면에서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요확대가 전망되고 공급구조가 경직된 금속자원은 각국의 산업구조 및 자원확보 역량에 따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속자원의 위기성 평가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주로 희토류 등 희유금속이 위기물질 혹은 중요물질(Critical materials, Critical metal, Critical raw materials)로 선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변화 및 수급불균형 등을 고려한 위기물질 선정체제 및 관리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 미국 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원재료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 내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원재료를 파악하고 있다. 영국은 자원채굴에 따른 환경부하를 고려하여 광종별 위기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물질들의 가격시그널의 미약성, 비탄력적 공급구조, 기술변화에 민감한 수요변동성 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유럽세계화조정기금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럽 국가들의 기금의 지원사례를 분석하였다. 2006년 12월에 설립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원래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대량해고를 당한 실직자들을 도울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현재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세계화로 인한 대량해고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실직한 사람들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조치들은 취업검색, 트레이닝, 숙련도향상, 재취업알선,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유럽 국가들을 위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에 관한 연구에 긍정적인 방법의 스터디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적 불황의 영향으로 실직한 실업자들의 구체적인 지원 현황을 2007~2011년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통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세계경제에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실제적 지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세계화조정기금 운영과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에서 한국의 무역자유화 확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찾고자 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영상 전송이 가능하고,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같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시 카메라를 위한 기술은 효율적인 서버 기술, 네트워크 기술, 전송 기술, 압축 기술 등과 함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측의 기능은 PC 등의 데스크탑 뿐만 아니라, 유무선 통신 단말기, PDA 등의 모바일 단말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특히, 셀룰러폰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감시 필요성 및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특정 모바일 플랫폼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합하여 플랫폼 간의 호환성과 이식성을 제공하는 WIPI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영상 감시용 뷰어를 개발하여, 네트워크 카메라로 접속하여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에서 우리는 국내 및 국외의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통해 과거의 제조중심에서 서비스 분야로 가치창출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Servicizing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새로운 전환은 새로운 IT기술에 의해 더욱 더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EU등에서는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물류, 보험 등 연관산업에까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Telematics, 충돌방지 시스템, 중고자 판매, 렌탈등의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IT기술이 응용되고 있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본 논문에서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금에 의해 작성된 학술논문에 대해 오픈 액세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의 추진배경 및 구성요소와 내용적 특징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적용 시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의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의 정책 문서, 관련 문헌, 홈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공공연구기금을 받은 연구자가 기금지원 기관이나 연구자 소속 기관의 리포지터리에 학술논문을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또한 기탁 주체 및 대상의 확대, 리포지터리의 개선, 엠바고 기간의 축소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관련 질병의 증가, 식품산업의 거대한 성장과 제품, 생산과정의 다양성 등으로 식품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위생 시스템에 기초한HACCP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HACCP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 생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과학적 관리시스템이다. 국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는 현실여건상 HACCP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HACCP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 EU, 한국의 HACCP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의 중 소규모 식품산업체를 위한 지원방안을 조사하였다. 국외의 경우기업체의 크기 등에 따라 차등화 된 유예기간을 적용하거나, HACCP 적용을 위해 재정상의 보조금 지급, 교육, training, 의사소통 등으로 식품산업체에 HASCP적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설문 방문조사를 통해 국내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서의 실태 및 HACCP 적용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재정상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부족, 경영자의 위생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유예기간 지정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시적 간소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은 기업의 크기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operation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소규모 식품산업체도 대기업과 같은 식품위생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따라서 HACCP 적용의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를 두고 경제적 지원과 지도 교육, HASCP 원칙 중기록 및 검증의 단순화,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그 기간 후에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 HACCP 적용을 용이토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점차 확대되자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리스본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목표는 유럽의 정보화를 통한 성장, 고용, 사회적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리스본 전략에서 제시된 정보화 모토는 정책과 연구개발을 2개의 기둥으로 하고, 이 두 영역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유럽정보화의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정책 부문은 리스본 전략에서 출발하여 신 리스본 전략, i2010 전략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맞추어 연구개발 부문은 FP5, FP6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현재는 FP7이 시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P7의 ICT 연구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도전과제와 미래기술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은 유럽이 차세대 ICT 및 그 사용에 있어서 세계 선도 그룹에 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7가지 도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도전 과제들은 크게 업계의 기술 목표 및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이분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간의 목표와 성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 중 '미래 및 새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FET)' 프로젝트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형 FET프로젝트'와 '전 방위적 FET 프로젝트'의 두 가지 상호보완적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하여 성과목표, 기대효과, 자금지원 및 예산분배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결론부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ICT 기술개발 전략 구상시 참조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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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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