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U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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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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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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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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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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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2007년-2013년 (EU Structural Funds for the Period of 2007-2013)

  • 변필성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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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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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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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유럽연합(EU)은 EU의 조화로운 발전을 진흥시킨다는 목적하에, 경제 사회적 결속을 강화시키고자하며, 특히 지역격차를 축소시키고 저발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1994년부터 구조기금을 집행해 왔다. 2000년 7월 EU의 최고의결기구인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 2007년-2013년의 기간에 적용될 구조기금의 규정을 확정하였다. 이에 본고는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의 특징을 기금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 그러한 목표가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 구조기금의 회원국 간 할당 및 재정수단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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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에 기반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분석 (Analysis of the 201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Results Based on the Far-Right Party Family Classification)

  • 윤석준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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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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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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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거둔 성과를 논하거나 지지세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EU 회원국들 국내 정치에서의 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를 통하여 그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거둔 의석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극우 동종정당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극우성향의 유럽의회의원들 중 일부는 극우성향의 정치그룹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정치그룹의 경우에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균질하지 않아 오히려 다수는 중도우파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거둔 성과를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 중심 분석에 기반하여 극우정당들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다지 약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서구 주요 언론들의 분석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수는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오히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은 물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비교하더라도 극우정당들의 의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 바,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은 크게 약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EU의 농촌개발사업 평가체계와 시사점 -농촌마을사업 선정·평가를 중심으로- (EU Rural Development Evaluation System and Implication for Rural Development in Korea)

  • 이민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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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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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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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경제 침체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공공정책이 증거(evidence)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선진국 특히 EU의 경우 농촌개발사업의 석명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농촌개발사업 평가체계는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개발 정책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정기구(의회, 정부부처 등) 담당자들에게 해당 정책사업의 수행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자주 축소 혹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개발분야 공공예산 집행에 대한 석명성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함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사업수행 및 수정을 위한 신뢰성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의 사후 목적이 상벌보다는 교육적 목적이 우선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마을사업이 '선택과 집중 모델'에서 '확산 모델'로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한다. 셋째, 사업선정과 평가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넸째, EU의 공통모니터링 및 평가틀(CMEF)와 같은 농촌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U의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소개

  • 박종명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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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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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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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유럽연합의회는 1998년 12월 17일 사료첨가물에 관한 유럽의회규정(Council Directive 70/524/EEC, `70. 11. 23)을 개정(Council Regulation EC 2821/98)하여 그동안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허용하였던 항생물질 중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풀라보포스포리폴(풀라보마이신), 모넨신소디움, 살리노마이신소디움, 아빌라마이신 등 4종의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은 계속 사용이 허용된다.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이러한 조치는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갖게 하고있다. 이 글은 유럽연합이 4종의 항생물질을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게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서 유럽연합의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금지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유럽연합의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항생제에 대한 이러한 사용금지 조치는 가축의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항생물질에 내성을 획득한 가축의 세균이 인체에 기생하는 세균에게 그 내성을 전달하여 인체용으로 사용되는 관련 약품들에 대하여 내성을 일으켜 사람에서의 질병 치료를 어렵게 함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적 조치이며, 따라서 금번의 사용금지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러한 항생제의 내성 유발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항생제 투여동물에서의 미생물 내성 감시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사용금지 조치된 4종의 항생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어 축산 현장에서 사용되어온 물질들이다. 금번 유럽연합의 조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항생제들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모두 힘을 모아 조속한 기간 내에 그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축산식품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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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동에 관련된 영국의 고용보호 법제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Concerning Service Provision Change in Great Britain)

  • 조경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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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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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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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