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uty to Inform

검색결과 23건 처리시간 0.022초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변화 조사 연구 -의료법 개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 Changes of Physicians toward Duty to Inform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Revised Medical Law -)

  • 김로사
    • 의료법학
    • /
    • 제19권2호
    • /
    • pp.235-261
    • /
    • 2018
  •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의료법」 상 설명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시행일(2017. 6. 21)이 일 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 1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 이행/미이행 경험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이 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법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는 기존의 한 연구(이윤영, 2004)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의무에 관한 경험 및 법적 판단 관련 26개 문항, 의료법 개정에 관한 인식 관련 6개 문항, 일반적 특성 9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SAS 9.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에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의 이행 혹은 생략에 관한 13개 사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물은 결과 응답자별 평균 8개 사례에 대해 옳은 판단을 내렸으며, 옳은 판단을 내린 개수는 응답자의 「의료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식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법적 제재만으로는 설명의무에 대한 의사의 인식 및 이행 강화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의료체계 내부에서 의료기관의 특성과 의사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공신력 있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의무와 그 취지에 대한 의사교육 강화를 제언하는 바이다.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 /
    • 제17권2호
    • /
    • pp.145-173
    • /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 PDF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 법적 기능, 요건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Physician's Duty to Inform Treatment Risk: Function, Requirements and Sanctions)

  • 이동진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3-32
    • /
    • 2020
  •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 (A Study o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Emergency Patients)

  • 이재열
    • 의료법학
    • /
    • 제10권1호
    • /
    • pp.389-420
    • /
    • 2009
  • Main Issu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16713 Delivered on June 24, 2005 is about the duty of medical care i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According to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the decision to transfer should make from the aspect of medical treatment. The hospitals and doctors keep the duty of medical care. In addition to the duty for hospitals/doctors to check the capacity and availability of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there are also duties to inform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to sufficiently explain the need for the transfer, the medical conditions of the patient to be transferred and the hospital from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must be thoroughly informed about matters such as the patient's conditions, the treatment the patient was given and reasons for transfer. including information upon referral, completeness of medical records, patient monitoring and so on. The interhospital transfer requires the consent of doctor belonging to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after the consideration of capacity and availability of the hospital and the informed consent of patients or legal representatives.

  • PDF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The Legal Interest of Doctor's Duty to Inform and the Compensation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이재경
    • 의료법학
    • /
    • 제21권2호
    • /
    • pp.37-73
    • /
    • 2020
  •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의 예비군 동원 방식과 소셜네트워크를 응용한 새로운 동원 체계의 효율 및 확산 속도 비교연구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 상황 전제- (Comparing the application of social network service with existing method on the efficiency and velocity of spreading mobilization order -Based on the circumstance of Ulchi focus lens training of South Korean military-)

  • 성기석;강성우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
    • 제14권3호
    • /
    • pp.183-191
    • /
    • 2012
  • Since June 25th 1950,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Korean war), Korean peninsula is still in a state of war. Officially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 call a truceafter three years from the beginning day, however both countries are still having several combats in these days. So every Korean citizen male has duty for serving military duty and this lasts even after the serving regular military force, as reserved military. Although South Korea is very small country, the size of military is very large so informing all reserved military takes some time. Since this nation is confronting the enemy and considering the global potential threat, South Korean military needs expedite informing system to call up the reserved military to active duty. In this project, the current informing system has been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new method which is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such as Twitter. However mobilization order is very critical. So in our new model there are two ways combined. Using twitter to inform and then use traditional ways to finish the order. This method will provide more efficient and accurate way to cover the call ups.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Informed Consent and Refusal of Treatment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

  • 이정은
    • 의료법학
    • /
    • 제23권1호
    • /
    • pp.37-80
    • /
    • 2022
  •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국제법상 동북아해저환경보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Northeast Asian Seas in International Law)

  • 이윤철
    • 한국항해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77-97
    • /
    • 1995
  •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s one of the main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in recent years. In parallel with the industrial development, a great quantity of chemical materials were used and in consequence, mass transportation of oil and other dangerous materials was required on the one hand, and discharge of industrial wasters drew also the attention on the other hand. Furthermore, oil tankers accidents, mass use of nuclear materials, sea-bed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stimulated further deep human concern on the marine environmen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ncern to new and more dangerous sources of marine pollution regarded more strict and legal control on the Oil Tanker(DWT 95, 000tons, Cb=0.805) model. Calculation results are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especially regional level. In particular,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Northeast Asian Seas surrounded by Japan, the Russian Far East,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Taiwan. These adjacent countries must intensify cooperation regarding the prevention, reduction and control of the contamination of the sea. And this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should, as much as possible, be aimed at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prevent or abat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To achieve this purpose, States concerned should be imposed upon duties such as duty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duty to inform, duty to consult and duty to assist on the basis of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other various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bodies. Depending on the nature and extent of actual or potential transboundary pollution with the use of a natural resource or the environment in general the establishment of some form of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may become useful or indispensable. The functions of this Organization are, inter alia, to keep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als under continuous observation, to make recommendations on regional or sub-regional rules and standards to be elaborated and on measures to be taken by the Contracting Parties, to be notified of any grave and imminent danger from pollution or threat of pollu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o promote in close cooperation with appropriate governmental bodies addi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n Seas, and so on. Above mentioned countries, first of all, are located within the Northeast Asian Seas geographically and, therefore, take responsibilities of preserving the clean sea against marine interferences regardless of any difference of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y must be followed under the UNCLOS and other marine conventions.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Northeast Asian Seas will become dead seas in case that there is no instant and prompt action against pollution. Hence we have an absolute obligatio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mandator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ich in turn can faciliate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on by the neighbouring states within this area.

  • PDF

X-대역 펄스압축 Solid State Radar를 위한 200W SSPA 개발 (Implementation of the 200-Watts SSPA for X-band Pulse Compression Solid State Radar)

  • 김민수;이춘성;이상록;이영철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 /
    • 제46권12호
    • /
    • pp.22-29
    • /
    • 2009
  • 본 논문에서는 X-대역 펄스압축 반도체형 레이다를 위한 200W SSPA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X-대역 SSPA는 전치증폭단, 구동증폭단, 고출력을 위한 주전력 증폭단의 3단 연계구조형 증폭기로 구성되어있다. X-대역에서 200W 이상의 출력을 내기 위해 주전력 증폭단은 충분한 이득과 전력을 얻을 수 있는 GaN HEMT소자를 사용하여 병렬구조로 설계하였다. 개발한 SSPA는 주파수범위 9.2-9.6GHz, 펄스주기 1ms, 펄스폭 100us, 듀티사이클 10% 조건에서 전체이득 59dB 이상, 출력전력 200W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SSPA는 펄스압축기술을 이용한 고품위 반도체 레이다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응급환자의 전원과 의사의 설명의무 (Interhospital Transfer of Emergency Patients and Informed Consent)

  • 배현아
    • 의료법학
    • /
    • 제13권1호
    • /
    • pp.249-293
    • /
    • 2012
  • Inter-hospital transfer, depending on its medical and legal appropriateness, affect the prognosis of patients and can even lead to legal disputes. As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y physician shall, in case where deemed that pertinent medical service is unavailable for such patient with the capacities of the relevant medical institution, transfer without delay such patient to another medical institution where a pertinent medical service is available. For medico-legally appropriate inter-hospital transfer,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shall, in case where he transfers an emergency patient provide medical instruments and manpower required for a safe transfer of the emergency patient, and furnish the medical records necessary for a medical examination at the medical institution in receipt of such patient. And transfer process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executive rule such as attachment of the referral, provision of ambulance, fellow riders and informed consent of transfer. Those engaged in emergency medical service shall explain an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an emergency patient and secure his consent. In addition to the duty to inform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the patient and his or her legally representative, there is also a duty for doctors to sufficiently explain to the patient and his or her legally representative during inter-hospital transfer that the need for the transfer, the medical conditions of the patient to be transferred and emergency treatment that will be provided by the hospital from which the patient is going to transferred. Likewise,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must be thoroughly informed about matters such as the patient's conditions, the treatment the patient was given and reasons for transfer by transferring doctors.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