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u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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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이직관련 요인 (Relative factors intent to leave for dental hygienists)

  • 고은정;조영하;윤희숙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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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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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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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status of job satisfaction and intent to leave the job for dental hygienists, and those factors affecting their intent to leave, so as to prevent dental hygienists from leaving their jobs in advance, and to strive for extending the life span of the job, contributing to improve dental care services provided by dental hygienists. Methods :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80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or hospitals in Busan and Gyeongnam area by using a structured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rough mail, from February 1 to March 15, 2009, and were analyzed by using SPSS WIN 14.0 program. Results : First, It was the most prevalent for the dental hygienists surveyed to be between 100 to 149 thousand won in the level of monthly as 42.3%, and to be the assistance of dental examination and treatment for main duty as 62.5%. Leaving job was experience by 51.6% of the subjects, with work condition as the most common reason for 32.2%. Second,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was 3.4 points overall in the score of 5 point Likert's scale on the average, showing affirmative level above the average, a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certain characteristics such as age, education level, total years of work career, years of work career in the current job, monthly salary level, whether to provide monthly paid leave, and the number of patients treated per day. It also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ome structural factors and variables consisting attitude and value, including equity in pay(r=0.612), job perception as dental hygienist(r=0.573), work environment(r=0.552), self growth(r=0.531), affirmative attitude(r=0.421), and so on. Third, the mean score of intent to leave was 2.73 overall and lower than the average, showing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ome characteristics, such as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total years of work career, years of work career in the current job, monthly salary level, whether to provide monthly paid leave, and the number of patients treated per day. Intent to leave also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r=-0.708), followed by equity in pay(r=-0.482), self growth (r=-0.453), job perception as dental hygienist(r=-0.392), work environment(r=-0.362), etc. Forth,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ome factors including equity in pay, followed by job perception as dental hygienist, relationship with fellow colleagues, affirmative attitude and work environment, and so on. Fifth, the intent to leave was significantly affected not only by job satisfaction but also by some structural factors including equity in pay, self growth and job perception as dental hygienist. Conclusions : The above results showed that the equity in pa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intent to leave the job as well as job satisfaction among dental hygienists, thus suggesting that systematic measures should be provided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to prevent economic loss due to leaving job frequently, and to provide pertinent reward system as a profession to enhance the motivation for accomplishment on job for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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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자녀 양육비 보상 기준의 변화 (Changes in Child Care Compensation Criteria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 이신용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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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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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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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 미국의 개물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Dog Owners regarding Dog Bite Accidents - Focused on a Comparison with American Dog Bite Legislation -)

  • 백경희;심영주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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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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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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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요양원 입소노인 가족의 오명에 대한 문화기술지 (An Ethnography on Stigma of Families Having Old People Admitted to Nursing Home in Korea)

  • 이윤정;김정희;김귀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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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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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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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인 부양가족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요양원에 입소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요양원 입소 전 후 경험하게 되는 오명의 내면세계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확인, 기술 및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제공자는 가족 내에서의 부양의 어려움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주부양자 가족 총 12명으로 자발적 참여와 동의서 작성으로 선정되었으며,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radley의 분류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문화적 영역과 8개의 범주, 24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문화적 중심주제는 <자신의 무능력: 불가피한 현실 적응,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주체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문화적 영역은 <모순된 자기인식: 마음과 다른 행동, 가족 간 인식차이>, <의사결정의 자기합리화: 의사결정의 자기위로>, <책임전가: 가족요구와 차이나는 서비스, 관계책임기관의 무성의>로 나타났다. 요양원 입소노인 가족의 오명에 대한 이론적 모형은 노인부양의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모순된 자기인식을 나타내고 의사결정을 자기합리화 시키며 책임전가를 하는 순환적 체계의 사고원형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원 입소 노인가족의 오명의 의미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취업주부의 일상생활활동의 시 ${\cdot}$ 공간적 특성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the Daily Activities of economic-active married women)

  • 박순호;김은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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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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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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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 현실속에서 취업주부는 사적${\cdot}$공적 영역에서 임금노동자로서의 역할과 가사 및 자녀양육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됨으로써 겪게 되는 부담이 크다. 이러한 취업주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 본 다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의 생애주기와 자녀와의 결합제약을 고려하여 일상생활활동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전형적인 세대를 선정하여 세대 및 개인 속성과 관련하여 미시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시도했다. 취업주부의 일상생활은 업무활동과 가사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출활동의 공간적 범위는 업무가 있는 날에는 직장주변이나 거주지 중심, 업무가 없는 날에는 거주지 중심 또는 친척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 거주지 주변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업주부보다는 비교적 먼거리까지 활동이 이루어지나, 대체적으로 거주지 지향적 활동공간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구조적 제약뿐만 아니라, 직주간 거리 및 보육시설 입지 등과 같은 공간적 사상에 의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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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7 Major Medical Decisions)

  • 이정선;이동필;유현정;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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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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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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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육아시설 청소년의 부모 체험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Orphans′ Lived Experience of Their Parents)

  • 이양숙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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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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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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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re are currently 214 orphanages in Korea which house approximately 13,873 orphans aged between 3 and 18; this accounts for about 0.12% of all children in the same age range. Some have lost their parents, but most have come after their parents divorced or broke up. This means majority of the children in Child Care Centers have parents. Traditional virtue of obedience to parents (Hyo) was regarded as one of the highest value in Korea. Also the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was regarded as basic human nature that parents look after,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eir children until they become one of the matured social member. Raised without having a chance to realize their filial duty and not having been cared for by their parents, most orphans feel that they lack something in their lives when compared with friends. In the end, they live their lives longing for their parents and go through mental discord about their parents. This paper is focused on understanding orphans' experience and views on parents. I approached the issue by applying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interviews, along with other reference material were phenomenologically reflected to draw essential themes as follows; 1. Orphans of pre-school age hazily long for parents without having any practical image of their parents. 2. They occasionally dream meeting their parents with image that can only last in their dreams, and this continues up through middle school. 3. At the age of elementary school, they crave the image of parents as they see their friends with their parents. 4. They start to despise their parents for having abandoned them when they reach puberty. 5. Meanwhile, as their vague image of parents fade away, they attempt to give up their thoughts toward their parents. 6. Highteens start to think in terms of fate. 7. They don't long for their parents anymore as they used to, but still wishes to meet them at least once. However, they don't want to start any kind of a relationship with them. 8. They fear that they will also fail in raising families of their own, and making their children orphans too, just like their parents have. They simply don't want to follow their footsteps. 9. Thinking that they were abandoned by their parents, they are reluctant to believe oth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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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병.의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Working Conditions in the Small and Medium Clinics)

  • 권대철;장명미;장윤희;정경모;곽중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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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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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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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서울, 경기 지역의 중소 병 의원 회원들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보건증진과 무면허자의 방사선 검사업무 금지, 사기진작과 불만족해소, 직무만족도를 높여 복지와 권익을 향상, 정책 참여를 유도, 근무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 27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기본사항, 병실 수, 고용실태, 고용 및 업무범위, 이직빈도, 고용계약서 작성여부, 임금실태, 근무환경, 방사선사 호칭, 방사선안전관리, 품질관리, 방사선 차폐시설, 영상획득시스템, 필름시스템 종류, 장비보유현황, 방사선 피폭 방어기구, 협회와 관련된 항목을 설문 조사하였다. 근무환경, 불만족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용하고, 근무환경 및 근무제도, 직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회와 회원은 노력하여야한다.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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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며느리의 한국에서의 부양 경험 (Comparision of experiences of caring parent-in-law in Korean families among daughters-in-law from Korea, China and Japan)

  • 김윤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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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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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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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시부모를 동거부양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으며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된 한국의 기혼여성, 결혼이주 중국여성, 결혼이주 일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시부모부양경험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부양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을 사용하였다. 결혼이주 중국여성과 일본여성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 중 비교적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되었으며, 시부모와 부양경험이 있는 여성을 국가별로 5명 이상씩 추천받았고, 한국 기혼여성의 경우 주변의 추천을 받았다. 연구 예비 참여자에게 전화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의 분석을 위해서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 본질주제는 '효 문화의 전통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주변의 도움과 격려', '고단한 시집살이',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의 가족문화', '남성 중심적인 불합리한 가부장적 문화'였다.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The Supreme Decision on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Madam kim' Case Reviewed by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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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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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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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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