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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상태 및 신체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ccupational Stress, Health Status and Somatization for Dental Hygienist)

  • 홍수민;김희경;안용순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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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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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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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정도를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상태 및 신체화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의 효율적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도권지역의 구강진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81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5.1세였고, 평균 경력은 42.8개월이었으며 일 평균근무시간은 8-9시간이 55.5% 근무형태는 주6일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45.24점이었으며 7개 하위요인 중 직무요구가 56.17점으로 가장 높았다. 3. 근무하는 병원의 규모와 근무시간에 따른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조사대상자들의 건강상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5). 4. 주5일 근무에 야간진료와 공휴일진료를 병행하는 집단의 신체화 점수가 18.48점으로 높게 나타나 다른 근무형태의 집단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집단의 신체화 점수평균이 18.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0.05). 5. 직무스트레스는 건강상태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341, p<0.01) 신체화 경향과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330, p<0.01), 건강상태과 신체화 경향 간에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762, p<0.01)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건강상태의 하위 요인인 신체건강, 정신건강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p<0.01),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5 88, p<0.01). 6.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과 건강상태 및 신체화 경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는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 중 직무자율요인을 제외한 직무요구, 직장문화, 보상부적절, 조직체계, 관계갈등(p<0.01), 직무불안정 ( p<0.05) 요인들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화 경향은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 중 직무자율요인을 제외한 직무요구, 직장문화, 보상부적절, 조직체계, 직무불안정(p<0.01), 관계갈등 (p<0.05) 요인들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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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내원환자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Dental Patients about Dental Hygienists)

  • 박성숙;조평규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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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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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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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치과내원환자의 치과위생사 인식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2009년 10월~11월 일부지역 치과 병 의원에 치료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조사하였으며 회수한 204부중 기입이 부정확한 7부를 제외한 197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치과내원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영역별로 인식도를 알아 보기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변량 ANOVA분석을 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PSS 12.0으로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 진료업무의 신임도에 관한 인지도에서는 cronbach $\alpha$ .601, 치과위생사의 행동의 긍정적인 경험도에 대하여 cronbach $\alpha$ .787를 나타냈다. 1. 치과내원환자의 성별에 따른 치과위생사 주요업무에 관한 인식에서 남자 44.1%, 여자 51%가 환자진료를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관리업무가 전체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응답자의 경우는 환자관리의 업무는 중요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치과위생사의 불만족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자각감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남자의 74.2%, 여자의 53.8%는 '치과위생사에 대하여 불쾌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조사된 것이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7). 전체 응답자의 63.5%가 치과위생사에게 대하여 긍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것은 현재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임상에서도 환자위주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3. 치과위생사 근무처에 대한 인식도에 대하여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0.47로 조사 되었고 30~40대가 0.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대가 0.29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p<.032). 또한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0.39로 조사되었고 20~30대가 0.49로 가장 높고 10~20대가 0.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2). 10~20대들이 치과위생사에 근무처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양질의 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하여 청소년층의 인식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관한 인식도를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 0.69로 조사되었고 20~30대가 0.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60대가 0.61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p<.040). 5. 치과위생사 진료업무의 신임도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2.77로 조사 되었고 30~40대가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대가 2.38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의 진료업무에 대한 신임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으므로 진료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치과동료들 간의 협조를 통하여 치과위생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사된 진료업무에 대한 신임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치과위생사 행동의 긍정적인 경험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3.37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50~60대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20대와 30~40대가 3.29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Koreans toward the Welfare Rights)

  • 김미혜;정진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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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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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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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복지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복지발전을 위안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16개시도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의 1차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본인의 복지수급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등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인식적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의무이행에 있어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적 입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지가 좀더 두드러졌다.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였고,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한 세금납부, 자원 봉사활동 참여 등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복지수준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보장 수준은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거나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 인식이나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높은데 비해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무이행의지가 부정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국민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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