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rug price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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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의약품 관련 협상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A Study about the Legal Nature of Negotiations between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y)

  • 장덕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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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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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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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전후 건강보험 등재의약품의 특성별 현황 (Changes in the List of Drugs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fter the Introduction of Positive List System in Korea)

  • 이진이;허지행;이의경
    • 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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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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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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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nges in the list of drugs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after the introduction of positive list system (PLS) in Korea in December, 2006. Six-year (pre-policy:2004-2006, post-policy:2007-2009) lists of the NHI reimbursable drugs filed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were analyzed. The total number of listed drugs as well as drug ingredients, and the average number of listed drugs per manufacturer decreased annually after the introduction of PLS. More than 8,000 drugs were delisted in the year 2007 right after the policy change. Prescription-only drugs occupied more than 85% of NHI listed drugs. The percentage of oral type of listed drugs has been increased to more than 60% after the policy change. Korean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occupied more than 90% of listed drugs than multinational firms. The gap between Korean and foreign manufacturer in terms of the average number of newly listed drugs per manufacturer in each year has decreased two years after the PLS (Korean 7.7 vs. foreign 6.3 in 2009) as the price negotiation power of foreign firms has increased. The total number of listed drugs is expected to decrease in the future as the Korean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delist the unnecessary drugs that do not show cost-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