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ispu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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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위험 관리와 위험갈등 :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논란 (Managing Technological Risk and Risk Conflict : Public Debates on Health Risks of Mobile Phones EMF)

  • 정병걸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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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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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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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산으로 인해 기술 위험의 가능성과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는 위험의 특성상 지식의 불확실성 해소는 기술 위험관리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불확실성이 기술위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 축적만으로 기술위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위험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술위험에 대한 합의의 부족이 갈등의 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관련 지식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식의 불확실성은 높지 않다. 산업계는 유해성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유해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인체흡수율(SAR)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 흡수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인체 흡수율 기준은 전신이 아닌 얼굴 부위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기준이며, 인체 흡수율 정보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화된 형식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예방적 규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보호의 관점에서 완화된 규제를 유지하려는 정부간에는 여전히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기술 위험은 기술의 친숙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심각한 갈등과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목표를 경제적 목표와 통합하는 정책 통합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을 통해 갈등 가능성과 재난의 발생의 소지를 차단하는 기술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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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in Foreign Countries)

  • 송호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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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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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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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 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