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ismissal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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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사유(免訴判決事由)의 범위(範圍) (Range of Cause for Dismissal Judgement)

  • 이존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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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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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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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326조에 면소사유를 규정하여 소송조건이 이에 해당할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제한적 규정으로 볼 것인가 또는 예시적 규정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면소판결사유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고찰결과 면소사유는 제326조에 규정된 사유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권남용 등 비전형적 소송장애사유들은 제327조 2호의 공소기각판결들을 하면 되고, 굳이 법률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면소판결의 사유라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위헌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소기각판결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해석의 길이 열려있는데 비해서 면소의 규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26조에 규정된 사유는 어디까지나 제한규정이라고 보아 비전형적 소송조건은 면소사유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뉴스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분석연구 (A Study on the News Frames Represented in Dismissal Procedure of the Director General of the PSB)

  • 최선욱;유홍식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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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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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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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프레임 연구시각을 적용해 공영방송 KBS 사장의 해임과정에 대한 국내 일간지의 뉴스보도를 분석하였다. 4개 일간지의 총 470개 기사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임과정과 관련된 기사는 진보성향의 일간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보수성향의 일간지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 진보성향의 일간지에서는 긍정적 기사가 훨씬 많았다. 프레임 분석결과, 분석 대상 일간지들 모두에서 일화적 프레임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일간지에서는 해임의 원인.절차 프레임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진보성향 일간지는 언론독립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였다. 9개 세부적인 뉴스 프레임 중에서 보수성향의 언론은 해임원인 프레임에서 경영책임, 해임절차, 집단갈등을 강조한 반면 진보성향 언론의 경우, 언론독립과 해임절차 프레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든 신문이 해임과 관련된 인용집단중에서 자사의 이념적 성향과 유사한 전문가.단체 등을 선택적으로 더 많이 인용하였다. 법원의 판결내용과 이를 보도한 뉴스보도를 비교한 결과, 법원의 판결내용과 해임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보도되었던 내용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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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한국의 해고판례를 중심으로 (Law and Economics in Labor Contracting)

  • 김일중;조준모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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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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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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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1998~9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이름 그대로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고용조정 제한을 완화시켜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코즈정리'의 관접에서, 이러한 공식 제약(formal constraint) 이 민간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즉 법의 고용보호 정도가 변화해 감에 따라 민간 주체들이 맺는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의 경제효율성과 계약의 기회주의적 파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다. 본고의 이론모형은 공식 제약의 변화가 민간 주체들의 암묵적 계약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약의 과도 혹온 과소함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은 추가척인 암묵적 계약을 맺게 되고 이는 결국 계약의 경제효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합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합의를 한국 노동판결 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본다. 사용자의 기회주의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부당해고 사건의 원고승소율 혹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의 시계열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식 제약의 변화 이전과 이후에 기회주의적 계약파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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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Plagiarism Cases to Establish Research Ethics in Korea

  • KWON, Young-Eun;JEON, Ye-Won;KWON, Lee-Seung
    •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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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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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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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 and problem of one plagiarism and suggest a solu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Based on the Center for Research Ethics Inform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total of 17 cases from October 3, 2017 to June 16, 2020. Results: As seen in the case of this study, the Supreme Court's verdict on plagiarism requires clear sources, whether it is plagiarism or self-plagiarism, and the criterion for plagiarism is the time of writing the work, and the final judgment will be conducted by the court. Evidence-based sources indicate that the researcher or professor provides a lot of anticipation to the academic development and readers who read 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submit the thesis judge's point of view in the thesis for doctoral dissertation within the proper and reasonable scope. The implications are also very large. Lastly, the reason for dismissal of a doctoral dissertation plagiarized at the time of recruitment is recognized Research ethic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educational institutions or research institutions. Conclusions: Research ethics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ethics is a code of ethics that must be ruled by everyone who explores.

호텔종사원의 고용불안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특급호텔 식음료부서 종사원을 중심으로- (Influence of Job Insecurity to Trusts of Hotel Employee - Focus on Employee of F&B Department-)

  • 조의영;성현모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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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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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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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호텔은 인적자원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기업이다. 종사원의 고용불안은 숙련된 종사원의 이직불안으로 연결된다. 경영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할수록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호텔기업이 종사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조직에 대한 종사원의 신뢰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는 관광기업 중에서도 고용불안인식이 비교적 높은 특급호텔 식음료업장 종사원의 고용불안인식과 조직 내 신뢰수준을 확인하고 고용불안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측정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고용불안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에서 고용불안이 동료신뢰와 회사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해고위험요인만이 상사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고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료와의 신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회사신뢰의 경우도 회사는 해고의 결정권자로서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여겨진다. 다만 회사직원들은 해고위험과 관련하여 직접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상사의 근무평가나 관계가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불안인식에 대한 비정규직종사원, 정규직 종사원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