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ntal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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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Dental Hygienists' Practice about Rules on Dental Disputes Prevention

  • Hae-in Yoon;Im-hee Jung;Chae-lin Lee;Eun-su Lee;Yoo-jin Baek;Ju-hee Suk;Ye-jun Park;Tae-yang Kim;Jun-yeong, Kwon;Hee-jung, Lim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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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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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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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the practice of dental medical dispute prevention rules of dental hygienists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for improving perceived importance and practice and provid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medical dispute prevention programs.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dental hygienists who were providing assistance at dental hospitals and dental clinics in Seoul and Gyeonggi-do regions from March 22 to April 28, 2022. The questionnaire collected from 273 dental hygienists consisted of eight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30 questions on medical dispute experience, and 14 questions on medical dispute prevention. Results: Complaints showed a high experience rate in 'Consultation & reservation', medical disputes in 'Patient handling (unkind) related', and 'Prosthesis installation and cement removal'. In both the importance and practice of medical dispute prevention rules, 'Preservation of medical records and other medical-related data' was high, and 'Management of patients on standby for a long time' was low in terms of practice. 'Lack of time' and 'Lack of manpower' were cited as reasons for not resolving dental treatment disputes. The importance of dental dispute prevention rul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ccording to age and position, and it was also found to affect the level of practice. Conclusion: Seventy-six-point six 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was necessary, although they lacked recognition of prevention rules compared to their perceptions and experiences. This study suggested specifying prevention rules in dental hygiene subjects and expanding education, improvement of dental treatment system, revise the law on the range of work to improve the recognition and practice of prevention rules.

치과위생사의 의료분쟁과 관련한 경험 및 교육 요구도 조사 (The Experience of Medical Conflict and the Educational Needs of Dental Hygienists)

  • 양은미;박상준;김혜진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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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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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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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업무영역에 있어서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경험과 관련교육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 경남 소재 대학병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중 59.4%가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을 경험하였고 이중 24%는 법적인 문제로 진행을 경험하였고, 95.3%가 향후 의료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환자의 불평, 불만은 진료 이외의 문제제기가 24.3%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 지도 및 설명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14.4%, 인상채득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제제기 13.5%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발생은 근무지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쟁의 법적 진행 여부는 근무지와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분쟁경험에 따른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정도는 경험이 있는 군에서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100%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분쟁의 예방 및 분쟁해결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의료관계법의 이해도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 오진호;권정승;안형준;강진규;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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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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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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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지역 치과위생사의 임상경력에 따른 치과 의료사고 및 분쟁 경험, 심리상태,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정도 분석 (Analysis of the perception degree on dental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experience, psychological status and preventive education according to clinical career of dental hygienist)

  • 윤나나;이명주;성미경
    •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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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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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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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임상경력에 따른 의료사고 및 분쟁 경험, 심리상태, 예방교육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2년 5월 1일부터 6월까지 경남 지역의 일부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총 33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환자의 불평 및 불만으로 문제가 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인한 불평 및 불만을 경험한 경우 모두 임상경력이 많은 6년 초과 군에서 각각 70.3%, 30.7%로 나타났다. 2. 환자의 불평, 불만 문제제기 되는 경우 중 진단, 치과진료기구 및 재료와 관련된 경우, 스케일링, 인상채득, 보철치료, 소아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임상경력이 높은 6년 초과 군에서 횟수가 많이 나타났다. 3. 환자의 불평 및 불만을 경험한 후의 심리상태 중 '과정은 힘들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잊었다'는 160명으로 그 중 임상경력이 6년 초과가 38.1%, 3년 미만이 37.5%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임상경력 3~6년은 24.4%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치과위생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에서 '진료 시 문제제기나 분쟁발생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에 '가끔 그렇다'고 답한 임상경력 3~6년 73.6%으로 높았으며, 예방교육 필요성 여부에서는 '필요하나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중 임상경력 3년 미만이 60.0%로 가장 많았다. 의료분쟁 증가여부에서는 '예'가 많았으며 임상경력 6년 초과가 87.1%으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