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issue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tax which were amended from 2012 to 2016 and present a rational and intellectual improvement to this issue. [Methodology] This study was carried out a literature survey about the tax laws of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In order to confir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se-by-case tax burden, calculated the effect of tax burden by presenting the examples in the case of retirement incom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differential multiples in accordance with the seniority when leaving the company rather than applying the five times or 12 times in the tax base as the current retirement income tax. Also, It should be given the flexibility of pension income to ease the requirements of inevitable temporary receipt of a pension income. In addition, it is needed to expand separate taxation threshold which is current 12 million won. Finally, the annual limit of tax incentives for IRP should be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the current 7 million won. [Implications] The improvement of the study is to offer suggestions on the revision of retirement income and pension income taxation to the tax authorities or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ce to develop policy options o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ivided and spun-off companies design and execute spin-offs to minimize tax burdens by analyzing multiple spin-off transactions in the Dongbu Group, when the Korean tax law regarding corporate restructuring was amended in July 2010. Before the July 2010 tax amendment, taxes on the capital gains arising from the qualifying spin-off were deferred to the earlier of the shares in or assets acquired by the spun-off company are disposed. This tax treatment relieves the divided company's tax burden by deferring taxes on capital gains, compared with non-qualifying spin-offs. However, if shares in or assets acquired by the spun-off company are disposed after the July 2010 tax amendment, the capital gain incurred at the time of the qualifying spin-off would be taxed again at the spun-off company, in addition to a taxation on the divided company's capital gains. This creates double taxation implications for the parties involved in the spin-off. As a result, the double taxation may outweigh the benefit from the tax deferral on the qualifying spin-off, which may make a qualifying spin-off tax unfavorable. Among the four spin-off cases in the Dongbu Group addressed in this study, a spin-off occurred before the tax amendment, whereas three spin-offs occurred after the tax amendment. Initially, we expected that the spin-off before the tax amendment would be a qualifying spin-off, and the other three spin-offs would be non-qualifying spin-offs, considering the taxation rules before and after the July 2010 tax amendment. However, based on the review of summarized balance sheets disclosed in the spin-offs' corporate filings, no capital gains arose during the four spin-offs that occurred in the Dongbu Group.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Dongbu Group considered non-tax factors more than tax factors while designing and executing the spin-offs. The local media posited during this period that these spin-offs may intend to resolve financial issues in the Dongbu Group, and this analysis was supported by the fact that some shares in the new spun-off companies were sold by the Dongbu Group. Our case studies provide evidence that all costs, including both tax and non-tax costs, must be considered in the course of spin-offs, in addition to the tax burdens on all parties involved i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which parallels the work of Scholes et al. (2008).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hat various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and reviewed in advance when the management makes decisions for effective tax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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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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