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ferred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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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 임성종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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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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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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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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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금피크제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Settlement of Reduced Salary peak program in Korea: Focusing on Comparison with Japan)

  • 김정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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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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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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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과 운영 방식, 실상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 그를 통해 한국 임금피크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비슷한 시기에 도입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효율성 제고 노력, 즉 고령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활용, 고령에 적합한 업무 개발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명예퇴직이 빈번하던 시점에서 근로자는 정년 보장을 원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상이한 목적 하에,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안전장치도 없고 준비도 불충분한 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불만족과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를 해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달시키려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내용적, 제도적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정년 연장제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2)다양한 고용 형태, 유연 근무제, 고령 인력에 최적화된 직무 개발 방안, (3)고령 인력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전직, 이직, 창업 지원 강화, (4)정년 후 재고용 확대, 숙련된 업무 노하우 활용 방안 모색, (5)고령 인력에 대한 업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 안정화 및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OECD 15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The Substitution Relations between the Employment for the Youth and the Old in 15 OECD Countries)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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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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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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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목도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로 압축되는 청년층 고용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나 고령자의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노동지위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대간 일자리 전쟁으로 비화되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진단되고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OECD 15개국(1990~2010년)의 청년 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와 청년 모두 2명 가운데 1명도 고용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과 중고령층 모두의 문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패널분석), 청년층 고용과 중고령층 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퇴직정책을 추진해도 청년층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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