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parenting education within the society of life long learning. Parenting education should be dealt with in the view of lifelong education. This article focused on parenting education as outlined in the Lifelong Education Act. After analyzing the legal systems and the current limitation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terms of parenting education, future directions were proposed. To do this, this article analyzed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relation to parenting education. Based on the relevant data, this article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found that parenting education in terms of lifelong education that is available to anyone at anytime should be open for all parents. Second, parenting education should be clearly specified in the cont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ird, the values of civic education such as dignity, consideration, and love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In addition, it is note worthy to comment that creative education has been important for future society. Forth, it is recommended to specify parenting education in the subject list of lifelong educator training programs in the lifelong education act. Finally, parenting education should be practiced in the various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undamentally, parenting education as Lifelong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for parent's benefits, but also for children's well-being.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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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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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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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n Korea,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has been enforced since September 28, 2015. Many countries implemented 'Cloud First' policies and global companies such as Amazon, Microsoft, IBM started cloud services in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 the Act was established for developing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The Act includes clauses for encouraging the use of private cloud computing by public organizations,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 cloud service providers, and utilizing secure cloud computing services by users. However, some terms appear to be similar but have different meanings from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generated some confusion and conflicts in relation to providing user information to a 3rd party and notifying the intrusion in the Cloud Computing Act. This paper discusses these issues and suggestions for revision of the Cloud Computing Act.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ct in Japan was proclaimed on December 1, 2004, and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ct took effect on April 1, 2007. The ADR Act enables qualified dispute resolution businesses to be certified as ADR business holders through the government's accreditation system, contributing greatly to the advancement of a private ADR. As of June 2012, the number of ADR institutes certified by the government had increased to 112. Article 2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Japan's ADR Act provides as follows: "The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progress of the Act five years after enforcement, and take measures, if recognized as necessary, based on the results." Any problems reveal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act are expected to be revised after five years of enforcement. To this end, the academic circle established an association called the Arbitration ADR Act Society in 2004, considering issues of the ADR Act and measur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making policy suggestions, and working to improve management of the act, through seminars, forums, and a journal. The Japanese ADR Association, composed of ADR institutions as members, put forward a proposal entitled "Toward the Revision of the ADR Act"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 April 2, 2012. This paper intend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the accreditation system, one of the most important systems under the ADR Act in Japan, in consideration of ADR Act revision. In particular, the examination includes measures to improve the accreditation system as well as data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accreditation, the current state of accredited institutions, and the ADR performance of accredited ADR businesses. In Korea, an ADR act has not been legislated yet, although the issue is being actively considered. This paper will be a meaningful reference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developing an accreditation system for inclusion in its ADR act in the future.
With the recent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cloud computing, and 5G, data is being produced and digitized in unprecedented amounts. As a result, data has emerged as a critical resource for the future economy, and overseas countries have been revising laws for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In Korea, the 'Data 3 Act' was revised in 2020 to introduce institutional measures that classify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ized information, and anonymous information for research, statistics, and preservation of public records. Among them,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added value of data by combining pseudonymized personal information, and to this end, "the Expert Data Combination Agency" and "the Expert Data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ert Data Processing Agency) system were introduced. In comparison to these domestic systems, we would like to analyze similar overseas systems, and it was recently confirmed that the Vermont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first "Data Broker Act" in the United States as a measure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data brokers. In this study, we aim to compare and analyze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Expert Data Processing Agency" and "Data Broker," and to identify differences in designated standards, security measures, etc., in order to present way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data economy and enhance information protec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hich was conducted by applying three projection formulae to the data from admission quota for paramedic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number of ambulances the number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of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rate of successful candidates of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were to find out demand and supply of paramedic from 2002 to 2045 and to expand scope of practice of paramedic in Korea. The conclusions from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imple formulae derived from the projection formula of the Economic Planning Board were applied under the present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including qualifying over 3-years experienced EMT-Basic for paramedic examinee, stationing paramedic or EMT-Basic or physician or nurse per ambulance, stationing paramedic or EMT-Basic per emergency medical center and under the amend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including qualifying only paramedic graduate for paramedic examinee, stationing 4.5 paramedics per ambulance, stationing 10 to 2 paramedics per emergency medical center. (2) It was estimated that on the American basis of 5.6 EMTs per 10,000 in 1996, the number of paramedics under the present act will reach the basis before 2020, the number of paramedics under the amended act will reach the basis about 2040. (3) It was estimated that on the basis of 22,000 paramedics demanded from the number of ambulances, the number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in 2001, the number of paramedics under the present act will reach the basis before 2015, the number of paramedics under the amended act will reach the basis about 2030. (4) There was relationship between requirements for emergency medical centers scope of practice of paramedic in the act and demand-supply of paramedic, this necessitates surveys, studies, amendment of the act, legalization for expanded scope of practice of paramedic including EMD, instructor, teacher of safety. (5) This study which includes only expanded scope of practice of paramedic and projection for paramedic in the act needs complementary studies such as decision-making process in health manpower policy and so on.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 시의 규제 개선 및 명문화를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명 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개인정보 제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주권신원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기록의 명확성 및 증명을 위해 자기주권신원 기능 이용 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 및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자기주권신원 서비스의 특징 및 블록체인 기반 자기주권신원기술과 관련된 연구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3법 시대의 개인정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주권신원기술 기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1년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46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유출 통지법과 기타 국가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개인정보 유출통지 프레임워크는 (1)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2) '통지 주체', (3) '통지 시점', (4) '통지 내용', (5) '통지 방법' 등 다섯 가지 중요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향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되었다. 법에서 적용하는 범위가 통신사업자와 금융사업자는 물론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까지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분쟁조정의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의 역할·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제도적 기준에 대한 소개를 먼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데이터 3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이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심의, 새로운 산업 기술에 대한 신규 조정기준,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와의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조정결정과 법원간의 연계성 확보, 집단 분쟁 조정의 운영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o compare data on the speech act of requests from two different methods, a study was conducted in which both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participated as subjects, and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actual e-mail writing and DCT (discourse completion test). The analysis of requests from the two different data-gathering methods showed that despite some similarities, considerable differences existed between e-mail and DCT requests in several important aspects of requests such as amount of talk, directness level, downgraders and supportive mov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making a given request sound less imposing and more polite. Also it was shown that requests of non-native speakers differed considerably from requests of native speakers in terms of the four aspects of requests across type of data-gathering methods. Based on the findings, some suggestions were made for both further research and L2 class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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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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