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규에서 연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거쳐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계승되고 있다. 국가귀속제도는 국가문화유산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문화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검토에 소홀하였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위임 요구가 증대하고 특히, 중요 유물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귀속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정방식과 보관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각계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매장문화재 법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From the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Landscapes and Sites"(1962) to the "ICOMOS-IFLA Document on Historic Urban Public Parks"(2017), 'the spatial safeguarding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in International Norms has manifested in various types. In this article, 24 types of International Norms that reflect 'the concept of Spatial Safeguarding in Cultural Heritage' and Korea legal system such as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were analyzed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The first aspect is 'Object Type to safeguard' and analyzed in four types such as 'Groups of buildings(A type)', 'Surrounding, Environment, Setting(B type)', 'Cultural landscape(C type)', 'Historic area and Historic towns(D type)'. The second aspect is 'Safeguarding value(analysis elements)' and analyzed in the following tree elements ; 'Landscape value' such as skyline, 'Intangible value' such as the functions of cultural customs, and 'Ecological value' that should preserve life itself.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ncept of Spatial Safeguarding in Cultural Heritage' including C and D type and three value which are trends of International Norms are reflected in Korea legal system, and concrete safeguarding methodology is also implemented systematically in case of ecological value. However, intangible values are not specific to the methodology in both International norms and Korea legal systems, and sh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번식지에서 이소하여 분산한 유조의 이동 패턴과 서식지를 파악하는 것은 개체 보전과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노랑부리백로는 국제적인 보호종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등지에서 월동하며,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서해 무인도서에서 번식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영광 칠산도에서 번식하여 이소한 노랑부리백로 유조 총 6개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이소 후 하절기 동안 이동 경로 및 행동권 분석을 통해 주요 서식지 이용 양상을 파악하였다. 2018년도에 번식한 노랑부리백로 유조 3개체 중 CE1801 개체는 이소 후 북상을 하다가 다시 영광 백수 갯벌 지역으로 회귀하여 서식하였으며, 나머지 CE1802, CE1803 개체는 태안 지역으로 북상하여 서식하였다. 2019년도의 경우 CE1901 개체는 CE1801 개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CE1902 개체는 완도 지역으로 남하하여 서식하였고, CE1903 개체는 신안 지역으로 남하하다가 다시 영광 백수 갯벌 지역으로 회귀하여 핵심 행동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노랑부리백로 유조는 하절기 동안 안정적인 서식지를 찾기 위해 서해안 갯벌 지역을 중심으로 폭 넓게 이동을 하였다. 향후 노랑부리백로 유조가 이용하는 핵심 서식지에 대해 개발과 출입을 제한하는 등 서식지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문화유산의 활용범위가 확대 되면서, 국내에서도 체계화된 디지털 문화유산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유럽에서 진행된 EPOCH 프로젝트는 디지털 문화유산 연구의 표준화 작업, 기술과 역사학 간의 학제간 연계 증진 방안 연구, 디지털 문화유산의 실질적인 활용방안 모색 등의 결과를 이루었다. 이를 경영 기술 문화 영역에서 분석함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디지털 문화유산 프로젝트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분야에서 디지털 문화유산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 확립과 박물관의 민간 자본 투입을 제안하고, 연구 분야에서는 맞춤형 기술을, 그리고 경영학 측면에서의 연구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하는 문화재 조경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2020년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신청된 세종대왕자 태실을 검토했던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회는 성주태실의 단독 등재 방식이 아닌 전국적으로 분포한 조선 왕실 태실로 확대하여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연속유산 대상에 해당 지역의 태실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하는 부동산 가운데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산의 보호와 관리, 진정성, 완전성의 조건을 토대로 연속 등재 대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를 등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화재인 태실 22개소가 그 대상이 된다. 둘째,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봉태실로 한정하고, 연구조사와 학술고증을 통해 복원과 문화재 추가 지정이 가능한 태실을 그 대상으로 본다. 셋째, 조선 왕실 태실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일제강점기 이왕직에 의해 조성된 서삼릉과 표본으로 이설한 성종태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원래의 위치가 아닌 것이 많으며, 이 가운데에는 일제의 의도에 따라 이설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일제강점기 태실 이설에 대한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여 추가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대상도 서둘러 지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과 지정을 추진하여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개별 태실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진정성 있는 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교사들의 지질유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정도, 지질유산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질유산 교육을 위한 학습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충청북도 소재 초등 예비교사와 중등 예비 교사 학생 총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예비 교사들은 지질유산을 주로 방송매체를 통해서 처음 접해 알고 있었으나, 지질유산에 대한 설명과 인식의 정도는 낮은 편이어서 지질유산에 대한 지식과 설명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교사들은 대부분 지질유산 교육을 받지 못하였지만, 일부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들은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질유산 교육을 받은 예비 교사들마저도 지질유산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지질유산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여 지질유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지질유산 교육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지질유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사가 중심이 되어 지질유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지질유산 교육은 학습능력이 갖춰지고, 가장 호기심이 많은 초등학교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응답하였으며, 지질유산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예비 교사들은 현행 개설된 교과내용에서 현장체험 형태의 지질유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지질유산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를 주로 학습에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교사들에게 지질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uccess of cultural tourism service as visitor loyalty to service and to present the cultural attribute evaluation attribute (HISTOQUAL), experiential flow and tourism satisfaction as determinants effecting loyalty throug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is, this study aims to suggest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cultural tourism services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Methods: This study collects data from visitors to cultural heritage tourist sites and analyzes them empirically. This study conducted a small preliminary sample survey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ment tool,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the measurement tool on the basis of it.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the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rvice quality of cultural heritage touris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xperience flow. Second, the service quality of cultural heritage tourism partially effects tourism satisfaction. Third, it was shown that the experience flow of tourists have a positive effect on tourism satisfaction. Fourth, the experience flow of tourists and tourism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loyalty to tourist destination. Conclusion: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the meaning of this study that the cultural tourism service is understood as a attractive factor and based on this, the strategic direction for the activation of cultural tourism service is suggested.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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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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