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inal pro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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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도구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ooling of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y)

  • 송혜진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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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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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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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경로를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예방 및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자금세탁을 통한 가상화폐의 수익 경로에 대하여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범죄사례 등을 바탕으로 범죄스크립트 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금세탁을 한 가상화폐 대부분이 범죄수익금으로 전환되고, 이 수익금은 다시 세탁되어 현금화 되거나 범죄자금으로 쓰이는 악순환이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스크립트를 통해 본 결과 자금세탁의 경로는 익명성을 이용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주로 범죄수익금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경로를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소를 이용하여 세탁되어진 자금을 형사사법기관 등에서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법이 교묘화 되어가고 있어 이에 따른 흐름을 파악한 뒤 자금세탁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또는 몰수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practical measures of the corporate crime investigation -Focusing on white color crime-

  • Nam, SeonMo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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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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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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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this paper, I try to help the business operation so that they could continue the desirable operation despite the unfavorable conditions.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for corporate growth various support measures to generate profits. However, if they are involved in criminal activities such as slush fund creation, they will have to deal with them separately. As a result, To raise awareness helps to keep the company running. Recently, the companies are in a poor condition due to overseas migration. If a company does not create profits by doing business, it is a burden to continue operating and it will eventually be hard to support and destroy. The corporate crime and white-collar crime are mostly similar types, mainly because they occur in the industry. The corporate crime proceeds throughout the company and ultimately translates into corporate profits. The white-collar crime, on the other hand, is a profitable part of the individual.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profits, the purpose and management method of slush funds is an important issue in judging whether illegal immorality of business is intended or not.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corporate crime, it seems necessary to identify the types of slush fund raising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investigations of the accomplices and clinical investigations, and to apply efficient investigation methods on a case-by-case basis. At present, many companies frequently migrate overseas due to the influence of domestic regulations. In this process, if it is involved in crime such as a borrowing accounts or the purpose of slush fund creation should be treated separately.

2019년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검토: 민·형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Review of the Revised 2019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 Focusing on Civil and Criminal Remedies)

  • 조용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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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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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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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다국적 차원의 자본시장법규 집행 - 공적기관에 의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 (Multinational Enforcement of the Capital Markets Act - Focusing on the Anti-Fraud Regulation by the Public Regulators -)

  • 장근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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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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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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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동 법의 역외적용여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외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다국적 차원에서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관련법령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다양한 집행 수단 가운데 공적기관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가 현실적인 규제의첫 단계가 된다. 그렇지만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달리 국제적 거래의 규제 시에는 법령집행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적기관이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 제안을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실명법은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국제적 증권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는단계에서 외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IOSCO의 MMOU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IOSCO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거래기법이 교묘해지는 새로운유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령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공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외국규제기관이 한국의 관할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공조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한 국제적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투자자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