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 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Financial firms, especially large scaled firms such as KB bank, NH bank, Samsung Card, Hana SK Card, Hyundai Capital, Shinhan Card, etc. should be securely dealing with the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Indeed, people have tended to believe that those big financial companies are relatively safer in terms of information security than typical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in other industries. However, the recent incid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showed that this may not be true. Financial firms have increased the investment of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and they are trying to prevent the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accidents by doing all the necessary efforts. This paper studies how effectively a financial firm will be able to avoid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that may be deliberately caused by internal staffs. Although there are several literatures relating to information security,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study to focus on the behavior of internal staffs. The big financial firms are doing variety of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is to confirm what types of such activities actually work well. The primary research model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hat describes the rational choice of human behavior. Also, a variety of activitie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financial firms, especially credit card companies with the most customer information, were modeled by the four-step process Security Action Cycle (SAC) that Straub and Welke (1998) claimed. Through this proposed conceptual research model, we study whether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of each step could suppress personal information abuse. Also, by measuring the morality of internal staffs, we checked whether the act of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caused by internal staff is in fact a serious criminal behavior or just a kind of unethical behavior. In addition, we also checked whether there was the cognition difference of the moral level between internal staffs and the customers. Research subjects were customer call center operators in one of the big credit card company. We have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ur results showed that the punishment of the remedy activities, among the firm's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had the most obvious effects of preventing the information abuse (or privacy invasion) by internal staff. Somewhat effective tools were the prevention activities that limited the physical accessibility of non-authorities to the system of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database. Some examples of the prevention activities are to make the procedure of access rights complex and to enhance security instrument. We also found that 'the unnecessary information searches out of work' as the behavior of information abuse occurred frequently by internal staffs. They perceived these behaviors somewhat minor criminal or just unethical action rather than a serious criminal behavior. Also, there existed the big cognition difference of the moral level between internal staffs and the public (customers). Based on the findings of our research, we should expect that this paper help practically to prevent privacy invasion an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properly by raising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of finance firms. Also, we expect that our suggestions can be utilized to effectively improve personnel management and to cope with internal security threats in the overal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 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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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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