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portion of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cases has increased, while at the same time, the spread of the Internet has made it easy to delete information that is stored in another place and thus, the Internet is being used to delete online criminal evidence. To respond quickly and effectively to cybercrime, 29 countries signed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in 2001 through the Council of Europe.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relates to the 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and requires signatories to adopt legislative measures to enable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order expeditious preservation of specified computer data where there ar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ata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loss or modification. More than 60 countries have joined the Convention since 2001 and have made efforts to improve their legal system in line with it. The United States legislated 18 U.S.C. § 2703(f) to preserve electronic evidence pending the issuance of a court order. The Germ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 94~95 allows prosecution authorities to seize evidence or issue production orders without court control in urgent circumstances. A custodian shall be obliged to surrender evidence upon a request that evidence be preserved, and non-compliance results in punishment. Japan legislat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 197(3) and (4) to establish a legal base for requesting that electronic records that are stored by an ISP not be deleted.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 184 outlines procedures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but does not adequately address the expeditious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that may be vulnerable to deletion. This paper analyzes nine considerations, including request subjects, requirements, and cost reimbursement to establish direction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expedited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A new method to preserve online digital evidence in urgent cases is necessary.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신종 범죄 수법인 메신저피싱 피해는 매년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신저피싱 사례가 담긴 SNS의 게시물을 분석하여 신유형인 지인 사칭유형과 허위 결제 사칭유형의 범죄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통해 메시지를 구성한 주요 단어와 패턴, 사용된 전화번호의 유사성과 관계성 등을 범죄 속성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조직을 그룹화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범죄정보를 민간 사업자에 전파하여 메신저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공조 체계와 범죄조직 그룹화를 통해 예측한 메신저피싱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Advertisements and labels provided by businesses are highly likely to contain false or exaggerated content because of the business's purposes. In these cases, it is difficult to deliver proper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regulation is necessary to some extent. In particular, information delivery is more important in the health medical and biotechnology areas than any other because of their specialized characteristics.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regulates ordinary content for labels and advertisements, while individual laws stipulate regulations for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and labels. Criminal law might apply in fraud case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consistency is needed among criminal fraud laws and regulations,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legal punishment. However, a review of all these laws found that there is no such consistency. Accordingly, this paper assert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is area.
The recently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mo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n important legal milestone in promoting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dustry as well as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data and individuals' rights to privacy.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ervices including public goods' feature, adaptiveness, relativity, multi-dimensionality, and incompleteness, are reviewed. The responsibility of chief security/privacy officers in the IT industry, and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negligence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e analyzed. An assessme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act as well as a survey of related laws and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offer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i) revise the act and develop new systems for data protection, ii) grant a stay of execution or reduce the sentence given extenuating circumstances, or iii) us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in data protection for exemption from criminal negligence.
스테가노그라피는 테러, 간첩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비밀통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 범죄자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가노그파리 관련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수사기술 개발과 형사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테가노그라피 수사를 위하여 탐지와 해독과정을 살펴보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김목사 간첩사건을 중심으로 수법을 분석하였다. 김목사 간첩사건은 사전에 약속된 스테고 키를 활용한 대칭 스테가노그라피를 사용하였고 다중보안장치를 사용한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형사법적 쟁점은 ① 관련성, ② 참여권, ③ 공개재판 등 3가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수사기관이 스테가노그라피에 대한 분석기법을 발전시키는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은 심화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데이터의 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형사사법정보는 범죄 예측 및 예방, 범죄수사 과학화, 양형합리화 등 다양한 활용가치가 예상됨에도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형사사법정보 관련 법률적 해석 문제로 활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정보의 구조화·범주화를 통해 '범죄데이터'로 전환하여 빅데이터로서 활용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범죄데이터' 활용시 법률적 문제, 활용가치, 데이터 생성 및 활용시 고려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향후 전략적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범죄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여지나, 형사사법정보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는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분석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되는 것이 시급함이 밝혀졌다. 향후 진행방향으로는 데이터 요소 도출, 용어사전 시소러스 구축, 데이터 등급화를 위한 개인민감정보 정의 및 등급지정, 비정형데이터의 정형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을 마련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형사사건기록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형사사건기록이 사안파일의 한 유형임을 밝히고, 이후 현재 검찰청에서 형사사건기록의 분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새로운 형사사건기록의 분류원칙으로 사건단위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절차에 따른 단계별 분류체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형사사건기록이 전자기록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분류체계로서, 단계별 분류체계에 대한 개념은 MoReq 2의 Workflow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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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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