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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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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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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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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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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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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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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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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단지의 생활안전 위해요인 해소방안 (Resolution Method of Hazard Factor for Life Safety in Rental Housing Complex)

  • 손정락;조건희;김진원;송상훈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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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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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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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government has been constructing and supplying public rental housing to ordinary people in order to stabilize housing since 1989. However, the public rental houses initially supplied to ordinary people are at high risk for safety accidents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propose a solution to solve the life safety hazards of the old rental housing complex as a follow-up study of Analysis of Accident Patterns and Hazard Factor for Life Safety in Rental Housing Complex. Types of life safety accidents that occur in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are sliding, falling, crash, falling objects, breakage, fire accidents, traffic accidents and criminal accidents. The types of safety accidents that occur in rental housing complexes analyzed in this study are sliding, crashes, falling objects, and fire accidents. Although the incidence of safety accidents such as falling, breakage, traffic accidents and crime accid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is low, these types are likely to cause safety accidents. The method of this study utilized interviews and seminar results, and it suggested ways to solve the life safety hazards in rental housing complexe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residents and managers of rental housing complexes. Seminars were conducted twice with experts in construction, maintenance, asset management, housing welfare and safety. Through interviews and seminars, this study categorizes the life safety hazards that occur in rental housing complexes by types of accidents and suggests ways to resolve them as follows. (1) sliding ; use of flooring materials with high friction coefficient, installation of safety devices such as safety handles, implementation of maintenance, safety inspections and safety education, etc. (2) falling ; supplementation of safety facilities, Improvement of the design method of the falling parts, Safety education, etc. (3) crash ; increase the effective width of the elevator door, increase the effective width of the lamp, improve the lamp type (U type ${\rightarrow}$ I type), etc. (4) falling objects and breakage ; design of furniture considering the usability of residents, replacement of old facilities, enhancement of safety consciousness of residents, safety education, etc. (5) fire accidents ; installation of fire safety equipment, improvement by emergency evacuation, safety inspection and safety education, etc. (6) traffic accidents ; securing parking spaces, installing safety facilities, conducting safety education, etc. (7) criminal accidents; improvement of CCTV pixels, installation of street lights, removal of blind spots in the complex, securing of security, etc. The roles of suppliers, administrators and users of public rental housing proposed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Suppliers of rental housing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isk factors that may arise not only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but also in the maintenance phase and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asily repairing old facilities considering the life cycle of rental housing. Next, Administrators of rental housing should consider the safety of the users of the rental housing, conduct safety checks from time to time, and immediately remove any hazardous elements within the apartment complex. Finally, the users of the rental housing needs to form a sense of ownership of all the facilities in the rental housing complex, and efforts should be made not to cause safety accidents caused by the user's careless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enable residents of rental housing complexes to live a safe and comfortable residential life.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information will be used to reduce the incidence of safety accidents in rental housing complexes.

다공성 표면에서 현출된 지문의 정량적인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농도계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 및 응용 (A preliminary study and its ap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of developed fingerprints on porous surfaces using densitometric image analysis)

  • 조재현;김효원;김민선;최성운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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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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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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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범죄수사에서 지문인식은 개인 식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 현출된 지문을 비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농도계 이미지 분석(densitometric image analysis) 프로그램(CP Atlas 2.0)과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을 이용하여 다공성 표면에서 현출된 지문을 비교, 평가하였다. 먼저 시료지문 채취 상 최적의 압력과 유류시간 조건을 찾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을 변화시켜 날인을 한 비교적 균일한 품질을 가진 잉크지문(Inked fingerprint)을 분석하였다. AFIS 분석을 통해 얻은 특징점(minutia)수와 이미지 분석을 통해 얻은 융선 peaks의 면적 결과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1.0 kg.f 의 압력으로 5초(sec.) 동안 유류 한 잉크지문이 육안 상 가장 선명한 융선을 보였으며 가장 많은 수의 특징점 수, 가장 넓은 융선의 peaks 면적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잠재지문 현출에 응용하기 위하여 감열지에 날인 된 잠재재문을 iodine fuming법으로 현출시켜 분석한 결과 1.0 kg.f/5 sec의 조건에서 특징점 수가 가장 많고 융선의 peaks 면적도 가장 넓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프린트 용지에 날인한 잠재지문을 0.5 %와 5 %의 ninhydrin용액으로 현출하여 비교한 결과 2.0 kg.f/5 sec의 조건으로 날인하여 5 %의 ninhydrin용액으로 현출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미지분석을 통하여 얻은 peaks의 평균면적이 클수록 AFIS를 통해 확인되는 특징점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농도계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지문 평가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방법은 지문 현출 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새로운 시험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인 경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otection for Politician)

  • 조성구;김태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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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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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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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지만 경호관련 법제의 미비, 경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그리고 범죄 및 테러의 증가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정치인테러에 대한 대응은 치안유지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인 법적근거의 마련과 정치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경호기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인테러에 대한 법제의 보완과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과 유권자의 표심확보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호제도와 특수한 경호기법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 경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인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정치인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계류 만료폐기 된 상태이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법률안은 단순히 공경호 범위에 확대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근거 마련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효과적인 공경호의 파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경비에 의한 정치인 경호이다. 둘째, 정치인 경호의 환경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적 인식, 정치인의 심리, 유권자의 심리, 정치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류가 지속되는 한 정치활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의 안전 또한 인류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법안마련과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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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무신집권기 호위제도의 경호학적 고찰 (History of Guard System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Rule in the Goryeo Dynasty)

  • 이성진;조성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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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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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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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고려전기의 궁중호위는 2군6위의 중앙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궁궐안의 호위는 내순검군이 담당하였으나,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군제는 문란해지고 왕실 호위는 무신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무신들은 왕의 지척에 있는 중방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무력화 시킨 후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무신의 3거두였던 정중부, 이의민, 이고 등의 집권이 단명으로 끝나고 경대승이 집권자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백 수십인의 결사대를 문하에 두었는데, 이 조직이 도방(都房)이었다. 경대승이 병사함에 따라 도방이 폐지되고, 최충헌 집권시대에 신변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보완한 6번(番)도방은 규모가 방대하고 더욱더 체계를 잘 갖추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집권기에 6번 도방은 내외도방(內外都房)으로 확장, 강화되었으며, 손자 최항의 집권기에는 한층 더 발전하여 도방 36번제도가 확립되었다. 초기의 도방은 무신 중심으로 도방 주인의 신변안전을 목표로 하였지만 후기에는 문신이 참여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선발 경호의 활동을 하였고, 내도방에 해당되는 가병은 사후 위험 방지 역할까지 함으로써 개인의 호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가문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질서와 왕실과 조정을 장악하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최 씨 정권은 사적 친위조직으로서 도방 이외에 마별초(馬別抄)를 창설하였는데, 이는 도방과 함께 기병과 보병(步兵)의 양쪽 날개를 이루었다. 삼별초는 고종 때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신의군이 합해져 만들어진 것이다. 삼별초가 조직된 이후에는 별초군이 군사와 경찰, 형옥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무신집권기의 호위 조직이었던 도방과 별초군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설경호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왕실 호위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왕실이 도방의 보호를 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사설경호경비에 해당되는 현대의 민간경호경비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성이지만 공적경호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신 집권시기의 가병이나 도방 구성원들의 역할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신집권기의 경호조직은 처음에 개인의 신변 호위를 담당한 도방으로 출발하여 무신들의 참여와 확장으로 공공성을 띠어가게 되었고, 삼별초(三別抄)의 활약에 이르러서는 왕실 호위기구가 담당했던 역할에 근접하는 국가 사회 치안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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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 범죄 청소년의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경호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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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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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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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질적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영하는 것이 남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특별히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한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문헌들은 폭력 가정의 부정적인 남성 모델이 남자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남자 청소년은 종종 남성적 유능감을 입증하기 위안 방편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들의 범죄가 그들의 남성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남자 청소년들이 어떻게 가정폭력을 경험 하는지, 그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남성성이 어떻게 범죄와 연관되는지에 관해 연구했다. 본 연구는 미국 미네소타 주의 안 청소년 교정 기관에 입소했던 남자 범죄 청소년 12명에 대해 행해진 최소 3회 이상의 인종학적 심층 면접 자료, 주당 1-2회 참여 관찰 후의 현장 기록, 그리고 교정기관의 공식 문서로 구성된 2차 자료를 사용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열린 부호화, 표를 이용한 자료 축소, 주제별 분석을 위한 재부호화, 주요 범주와 하위 범주들의 발견, 표를 이용한 자료 재축소화, 그리고 집단 간과 집단 내 유사점과 차이점 발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아동기 가정 폭력 경험이 사춘기 동안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폭력에 노출된 남자 범죄 청소년은 폭력 가정에서 무기력감을 경험했고 폭력의 피해자로서 억압된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 다음으로 가정 폭력물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과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은 전반적인 성정체성의 표현에 있어 공통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관계적 성정체성의 형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은 그들의 관계적 성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기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처럼 남성적 유능감을 보여 주기 위해 폭력과 범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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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정한 의료인에 의한 신고를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for active reporting of medical professionals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 배승민;이선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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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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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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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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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범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방안 검토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for the National Security Violators - Focused on the Rights to Counsel -)

  • 윤해성;주성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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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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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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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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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Efficiency of Police Budget)

  • 박종승;김창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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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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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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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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