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urt Security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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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비관리대의 직업사회화 과정 분석 (The Process of Occupational Socialization of the Court Security Team)

  • 박옥철;권태일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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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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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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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직업사회화 과정의 다양한 경험요소를 규명하여 예비 법원경비관리대원 및 경호경비 교육서비스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3년 이상 경력의 법원경비대원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문화 기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법원경비관리대원의 직업사회화 과정은 준비기, 적응기, 갈등기,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준비기에는 대학 학과의 비전, 자격증 취득, 법원경비관리대 정보가 법원경비관리대원이 되기 위한 기초 단계의 요소이다. 적응기는 실무에 유용한 대학 교육 프로그램,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 직무 만족이 법원경비관리대원이 된 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적응하며 전문 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시기이다. 갈등기는 법원경비관리대원으로 겪게 되는 직장 내 갈등과 업무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극복해 나가는 시기이다. 성숙기는 동기부여, 업무의 전문성, 직업의 장래성, 자기발전 노력을 통해 법원경비관리대원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공정성이 셀프리더십을 매개하여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Fairness of Court Security Team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Role of Self-Leadership as the Mediator)

  • 채정석;최연준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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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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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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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공정성이 셀프리더십을 매개하여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직시민행동을 제고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전국 6개 광역시 각 법원 소속 보안관리대원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거된 440부의 자료 중 결측치와 이상치의 3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40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직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셀프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공정성은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직접효과는 없으며, 셀프리더십을 경유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법원의 관리자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자발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적 정비 및 처우개선과 함께 셀프리더십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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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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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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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