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military authorities have neglected to consider impacts of military projects on local communities and natural environment. Moreover, local communities have had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which was stubborn enough not to imple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on their projects. In this situation, recent case, "EIA of Baekgol Division's Howitzer Fire Training Site" in the Supreme Court-in which judges upheld the Higher Court's decision that the division violat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by ignoring to implement EIA-reveals that military projects can no longer forgo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decision has serious ramifications on the futur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military-led projects. This paper examines the proper scope of EIA in military-led projects and, more specifically, fire training site and searches for how to improve it through 'probable error,' a military training method that is applied to real 'howitzer' fire training. Probable error of the artillery field manual is nothing more than an error that exceeded as often as it is not exceeded and its scientific method was demonstrated through real fire tests in the US. Army. If it is applied to improve assessment methods about the proper scope of EIA in military 'howitzer' fire training site, 'probable error' will improve effect prediction, mitigation and reliability.
글자체파일의 무단 이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법원은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식한다. 글자체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글자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인가? 이러한 인식은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구별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의 인식은 글자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INI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니며, 단지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특히, CAD 파일들 역시 외형상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태도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구별을 어렵게 할 뿐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자체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중들이 '심신장애를 사유로 하는 형량 감경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여론의 방향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합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코트넷 판결문 검색시스템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의 개수와 댓글 개수, 댓글 내용을 크롤링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여론은 심신장애에 따른 형량 감경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그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 분석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분석 결과 법원은 「형법」제10조(심신장애)에 규정된 정신장애인의 책임 조각 및 책임 감경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해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정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론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이 국민 수호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의 형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도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 기준에 대해 엄중한 판단은 물론 그 적용 결과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Under the new system of 'Separation of pharmaceutical prescription and dispensing' in Korea, which was implemented in 2000, physician could not dispense a medicine, and outpatient should have a physician's prescription filled at a drugstore. After pharmacist makes up outpatient's prescript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pay for outpatient's medicine to pharmacist, except an outpatient's own medicine charge. And NHIS only pay for outpatient's prescription fee to physician and, physician doesn't derive profit from dispensing medicine in itself. Nevertheless, if physician writes out a prescription with violation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NHIS clawed back the payment of outpatient's prescription and medicine from the physician or the medical institution which the physician belongs to. In the past, NHIS's confiscation wa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Act, Article 52, Clause 1'. But, since 2006 when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re was no legal basis on the NHIS's confiscation of outpatient's medicine payment, NHIS had put in a claim for illegal prescriptions on the basis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750(tort)'. So, Many medical institutions filed civil actions against NHIS. The key point of this actions was whether the issuing outpatient prescriptions with violations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constitute of the law of tort. On this point, the first trial and the second trial took different position. Finally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constitution of the law of tort in 2013.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review criticall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ider the relativeness between the legal effect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issuing outpatient prescriptions with violations of Criteria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as the law of tort.
The Supreme Court stand in the position in specific lawsuit that it doesn't allow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but recently in revocation suit of fine disposal that is imposed on medical fee of leukemia patient, it altered the existing adjudgement and admitted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exceptionally. It put forward the allowable condition roughly in that case. According as this alteration,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embody the allowance conditions of exceptions. The Supreme Court presented three things, which are procedural condition, medical condition and subscriber's agreement. Concerning procedural condition, several present conciliation procedures are as follows: medical care benefit arret request, relative value conciliation etc, prior request on anti-cancer drug among chemicals which exceed acceptance criteria, request of non benefit object on common drugs. To be granted the existence of those system, there should be no obstacle to use that. Even if it were so, we should take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individual situation is unescapable concerning substance and urgency of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process of the procedure, time required etc. Regarding medical condition, safety and effectiveness will be verified through evaluation procedures of new medical skill. About the necessity, the Supreme Court made clear through a sentence that it allow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in case that needs to treat a patient out of the standard of medical benefit. Strict interpretation is right and it answer the purpose of the sentence that the supreme court permit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exceptionally. We need to differentiate medical necessity and medical validity. Subscriber's agreement should holds true if it entails full explanation, and if it is preliminary, explicit and individual. On this account, it should be difficult to admit that someone agree effectively when he call for the affirmation that he is recipient of medical care. Reasonable expense needs to be a part of review whether the agreement is valid. Meanwhile If we adjust system of medical expense and eventually reorganize a fee for consultation payment system (Fee-for-service controlled by item to DRG (Diagnosis Related Groups)), controversial area of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will be decreased and that will guarantee the discretion of the doctor.
장애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실제 장애가 평가되는 방식은 추정되는 장애의 개념과는 괴리가 있다. 무엇이 적절한 장애평가인지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잘 반영해야 하고,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평가자의 시간과 비용으로 일정 수준의 일관성, 신뢰도와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평가에서 매우 세세한 평가 규격을 사용하면 재량권이 제한되고, 이는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지만 개별적인 차이나 예외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장애평가법 중에 손상접근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평가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맥브라이드법은 비교적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함께 구할 수 있으며, 현재 법원에서 노동력 상실 평가에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여러 오류와 논란이 있음이 잘 알려져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되지만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장애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안은 또 다른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본 종설에서는 장애의 개념과 장애평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애평가 방법의 종류를 소개하면서 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 평가법이 아직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Compared with medical cases and health care law from other countries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on medical law, especially on medical precedents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medical precedents tend to reflect a realistic posi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rather than normative position of the victim. The burden of proof to prove strict liability is given to patients in civil law suits by courts, patients generally has the burden of proof. The rate of claims to prove the negligence of medical malpractice is falling significantly. Even if the error is acknowledged, it is not enough to get right to be relief for patients by increasing limitations of liability or ratio of patient's own negligence. Compensation fee is included in medical fees and risk of medical malpractice actions contributes ultimately to a health care consumer. In conclusion, author represents a major the new upgrade of above mentioned problem. By advising that court should assess actively for the perspective of victim for medical negligence we will be able to exercise remedies of patients' rights and to prevent recurring medical accidents and also contribute to medical advances.
숭의묘는 유비를 주향으로 하고 관우와 장비를 배향한 것 외에도 제갈량·조운·마초·황충·왕보·주창·조루·관평 이상 8인을 종향한 사당이다. 배향 인물 중 관우가 포함되어 있어 관왕묘의 하나로 인식되고 논의되었다. 이는 기존에 있던 관왕묘인 동묘, 남묘, 북묘에 이어 '서묘(西廟)'라고도 불린 명칭에서도 확인된다. 물론 관우라는 인물을 모셨다는 공통분모 때문에 관왕묘와 숭의묘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숭의묘는 관왕묘와 차별되는 면모가 있다. 숭의묘는 배향인물의 측면에서 관왕묘보다 격이 높았고 아악·아악악현·육일무가 수반되어 사용되는 악무(樂舞)의 종류가 현격히 달랐다. 러일전쟁 발발 직후 1904년 4월 27일에 첫 봉안의식이 행해진 후 1908년 7월에 폐지되기까지 숭의묘제례가 행해진 기간은 불과 4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덜 알려져 있었다. 게다가 숭의묘 터를 조선총독부에서 고아원과 맹아원으로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그 묘역까지 철저히 훼손되어 숭의묘의 기억을 되돌릴 공간마저 잃어버렸다. 그러나 숭의묘제례는 조선의 전통적인 제례용 악무(樂舞)의 형태를 두루 갖추어 중사(中祀)격으로 행례된 중요한 국가제례의 하나였다. 또한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 대한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강병책의 일환으로 구상된 제례로, 칭제(稱帝) 이후 환구제례와 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대한제국 최후의 국가사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Today's financial institutions usually take environmental issues seriously into consideration as they could not evade lender liability i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On the international scene, a brand-new concept of the "Equator Principles" in the New Millenium has driven more and more international banks to adopt these Principles in project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 key word in understanding new trends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civic groups in the 21st century. The Equator Principles are a set of voluntary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inance. These Principles commit bank officers to avoid financial support to projects that fail to meet these guidelines. The Principles were conceived in 2002 on an initiative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and launched in June 2003. Since then, dozens of major banks, accounting for up to 80 percent of project loan market, have adopted the Principles. Accordingly, the Principles have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all banks and investors on how to deal with potential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of projects to be financed. Compliance with the Equator Principles facilitates for endorsing banks to participate in the syndicated loan and help them to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large-scale projects. The Equator Principles call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loans to project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risk of the project i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guidelines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screening criteria of the IFC. - For Category A and B projects, borrowers or sponsors are required to conduct a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preparation of which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satisfactorily address key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should address baselin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requirements under host country laws and regul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ppropriate, IFC'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etc. - Based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quator banks then make agreements with borrowers on how they mitigate, monitor and manage the risks through a Soci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ompliance with the plan is included in the covenant clause of loan agreements. If the borrower doesn't comply with the agreed terms, the bank will take corrective actions. The Equator Principles are not a mere declaration of cautious banks but a full commitment of lender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project financing, which led to an unexpected damage to the affected community, would not give rise to any specific legal remedies other than ordinary lawsuits. So it is more effective for banks to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to have them take responsible measure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Public interests have recently mounted up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ccas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6Du330) on the fiercely debated reclamation project at Saemangeum. The majority Justices said that the expected environmental damages like probable pollution of water and soil were not believed so seriou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project seeking ways to make it more environment friendly. In this case, though the Category A Saemangeum Project was carried out by a government agency, the Supreme Court behaved itself as a signal giver to approve or stop the environment-related project like an Equator bank in project financing. At present, there is no Equator bank in Korea in contrast to three big banks in Japan. Also Korean contractors, which are aggressively bidding for Category A-type projects in South East Asia and Mideast, might find themselve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they are generally ignorant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ociated with project financing. In this regard, Korean banks and overseas project contractors should care for the revised Equator Principles and the latest developments in project financing more seriously. It's because its scope has expanded to the capital cost of US$10 million or more across all industry sectors regardless of developing countries or not. It should be noted that, for a Korean bank, being an Equator bank is more or less burdensome in a short-term period, but it must be conducive to minimizing risks and building up good reputation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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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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