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unter-Terroris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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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Each Nation's Counter terrorism Organization and Function)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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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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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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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9${\cdot}$11 테러 이후, 테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테러방지를 위해 합동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 각국에서는 피해와 대응능력을 기준으로 자연 재해와 인적 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원인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각각 관리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유형에 따라 각각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통합적인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임과 동시에 효과적이다. 둘째,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어져야 한다. 테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기관은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체제를 갖추어 다양한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공유해야 하고, 이를 통해 테러대응 관리에 있어서 조직기능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의 측면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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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외국과의 제도 분석 연구 (A system analysis research for a terrorism law of prevention enactment of the foreign country)

  • 권정훈;김태환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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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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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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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Every country finds a way to respond a lot of terrors to keep her safe in many ways. Our country, before a terror outbreaks, makes various counter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s, strengthening informational ability to countermeasure terror, restricting for terrorists to enter or exit from our country, restricting other countries to input weapons in our country to prevent from terror in the aspect of precaution. A terror is more grave than any other one in behavior, and the criminals have to be punished so much and be discriminated from other ones, too. So, a concept of general crime and terror has to be defined. It is finished in the academic area to some extent, but, it is not sufficient in lawful area so much. Afterwa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unter-terror protection laws regulating terror crimes direct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fine concretely and clearly the terror activity and deduce the definition of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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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 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Anti-Terrorism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 윤해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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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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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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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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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RVS와 IRVS시스템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고층건물 테러위험도 평가 (Risk Assessment of Tall Buildings in Korea by comparative study of Modified RVS and IRVS system)

  • 유영수;윤성원;주영규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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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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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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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s the occurrence rate of terror and hazard is increasing throughout the world, GSA, DoD, and FEMA are proceeding a study about mitigating the damage of terror. Korea is no more a safe place from the terrorist's threat, so we need to make measures against them. In this study we developed modified RVS System by revising some items to adjust the system to the domestic condition and conducted a risk assessment on several tall buildings in Korea. By using IRVS system which is developed by DHS, we also carried out the risk assessment. Comparing the results between RVS with IRVS, we performed terror risk evaluation of tall buildings. Through risk assessment of several tall buildings, we analyzed key factors of each scenarios and suggested the mean value of each items, so we would like to help the counter-terrorism in the design phase.

일본 정부기관의 테러대응책과 한국에의 함의 (A Countermeasure to Terrorism of Japanese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Implication to Korea)

  • Kwon, JeongHoo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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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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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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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테러대응을 위한 일본 정부기관의 대응 방향을 살펴봄으로서 테러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 함의는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급조폭발물(IED)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자생 테러리스트의 상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의 안전도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범정부 차원에서 테러대응을 위한 대국민 홍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를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과 과제 (Role and Subject of Private Security to Counter-Terrorism)

  • 권정훈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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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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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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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논문에서는 인간정보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민간경비와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국가중요시설과 교통수단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민간경비의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민 관간의 협력체결을 통한 지속적인 위탁교육실시와 민간 무장경비요원의 선박탑승을 위한 법제정 마련, 민간경비원의 탐지견 활용과 지하철 역사의 민간경비요원 대체 방안, 관계기관의 시설주에 대한 지도 감독체계와 시설주의 테러대응 방안의 인식 전환을 위한 산 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테러대응 관련 법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Major Nations's Related Legislation for Counter-terrorism)

  • 권정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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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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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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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복잡계 관점의 테러대응 분야 적용가능성 (The Applicability to Terrorism Corresponding field of Complex System)

  • 권정훈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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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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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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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복잡다단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의 사고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테러대응을 위한 분야별 제 접근에 대하여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수많은 테러조직 및 테러환경 요인들과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예측하면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테러대응 역시 테러대응 관계 기관간, 관계 기관 전담 부서 내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넓게는 정부, 민간단체, 산업체, 학계, 언론 등 나아가서는 국가간의 이해 관계자, 국제기구 등 테러대응 분야의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하에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 결정을 통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조건의 민감성, 프랙탈과 자기유사성, 자기 조직화, 창발, 공진화, 혼돈의 가장자리의 복잡계 이론을 통하여 테러대응 분야의 적용가능성을 은유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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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환경변화시대의 사이버테러 양상 및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spects and Counter Systems of the Cyber Terrorism in the Era of Changing Information Circumstances)

  • 조광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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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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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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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의 수준이 계속 발전, 심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시대는 20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보다 더욱 큰 IT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삶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 테러리스트 들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발전을 이용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의 테러움직임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태세 완비는 매우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보안 문제로 첫째, 광대역 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구축에 따른 보안위협 확산, 둘째, 무선 환경에 취약한 정보보안, 셋째,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증대, 넷째 사이버위협을 통한 현실세계 위협의 증가, 다섯째, 군사작전사의 기밀유출 및 작전 마비 등을 지적하는 한편, 테러 대비 태세와 관련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조직, 인력 및 기술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점을 미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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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제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In the Third World And The Instruction for Us)

  • 조성제;승재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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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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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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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장과는 달리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투자 재정지원 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1373호의 내용 중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각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테러리즘 행동의 준비를 막고....."의 의미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대테러 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일 법전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테러방지법의 단일법전제정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법치주의에 충실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이러한 테러방지법제정은 제3세계국가에서 운용된 것과는 달리,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가지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가장 우려하는, 국가 정보원이 테러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절차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테러센타를 이원화하는 것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