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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과 디지털도서관, 그리고 현행법의 상생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E-Books' and Digital Libraries' Coexistence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 이영대;김규란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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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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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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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기술과 콘텐츠가 만난 전자책에 세계는 주목하고 있고 전자책 시장은 하나의 융합된 산업으로 급부상 중이다. 세계 각국이 전자책 산업의 가능성과 성장세에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신(新)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도약을 준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시기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바로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콘텐츠의 수집, 활용 전략이 새롭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콘텐츠의 제공을 위해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도서관의 시행과 관련된 법제도적 쟁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외에서의 디지털도서관 운영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구글북서치(Google Book Search)와 이에 대응하는 유럽연합(EU) 주도의 유로피아나(Europeana)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디지털도서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디지털도서관은 분명 엄청난 사회적 후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이다.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기에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국내에서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적, 경제적 문제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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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제도 및 정책 분석 -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System, and Policies: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 박주현;김지현;이명규;이지수;;이지원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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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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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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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포함된 UNESCO, IFLA, EU, OECD가 발행한 문서를 검토하였으며 국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 법령과 정책 및 유관 기관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는 정규교육과정과 정규교육과정 밖에 있는 시민이 정보에 접근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을 인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책무성이 있는 평생교육과 시민교육 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였다. 도서관법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과 사서에게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책무성이 부여되어 있으나 국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에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배제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과 사서가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며 시민역량으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거래라는 관점에서 바라 본 기술거래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fication system comparison between technology traders and licensed real-estate agents from a viewpoint of transaction)

  • 김혜선;이재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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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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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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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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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단행본 자료의 장서폐기에 관한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Discarded Books in Academic Libraries)

  • 이용민;이지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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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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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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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대학도서관 단행본 장서폐기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의 폐기 현황을 분석하고 사서 대상 면담을 통해 장서폐기와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서폐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폐기 현황을 분석하였다. 장서 규모가 200만권 이상인 대학도서관 그룹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장서폐기가 진행되었고, 장서구성 면에서는 단행본 복본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3회 이상의 장서폐기 작업과 1회 이상의 대량폐기를 시행한 기관의 사서 면담결과, 대량의 장서폐기 과정에서 다수의 단행본 복본이 폐기되는 가운데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서들은 내용적 가치가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저작권법상의 제약도 토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장서폐기가 장기적으로 장서구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학도서관들이 거시적으로 장서구성의 변화에 관심을 두기를 제안하였다. 폐기 단행본의 가치를 평가하여 디지털장서로 구축하고 소장도서의 복본 수를 디지털장서의 이용권 개념으로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박유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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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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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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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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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동의와 중재 기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transmission Consent and Arbitration for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ignal in Japan)

  • 김경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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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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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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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산규매체의 도입 시마다 논쟁거리다. 유일하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신규매체의 시장안착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사들과 신규매체 사이에는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국민의 시청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최근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와 전송사업자인 케이블SO 간의 대립구도에 지상파계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케이블PP계열의 채널사업자까지 가세되면서 대립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처럼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입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야기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위해서는 해당채널사업자로부터 재전송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재전송동의에 실패할 경우 규제기관인 일본총무성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현재 지상파채널의 재전송과 관련한 일본총무성의 중재 사례는 6건이다. 중재 신청된 사례는 아날로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4건,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2건이며 모두 구역 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관련 건이었다. 중재 결과는 중재 신청을 취하한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총무성은 재전송 동의제도가 케이블TV사업자의 재전송 행위로 인해 해당 채널 사업자의 방송 의도가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재전송동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인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일본은 재전송과 관련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시(異時) 재전송되는 경우다. 셋째, 방송시간의 전 후에 재전송되는 동일 채널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재전송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넷째, 케이블TV의 방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섯째, 케이블TV의 송수신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양질의 재전송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일본은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여부는 재전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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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음악 산업 현황과 과제 - 디지털 음원을 중심으로 - (The Pres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the Russian Music Industry: Centered on the Digital Sound Sources)

  • 권기배;김세일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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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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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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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최근 디지털 음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 음악시장의 현재적 상황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세계 10위권의 시장 규모를 가진 러시아 음악 산업은, 스트리밍 접속을 통한 디지털 음원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음악 산업의 최근 흐름을 따르고 있다. 러시아의 음악 산업에서 디지털 음원의 성장 배경으로는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 증가, 인터넷 발전으로 인하여 모바일을 이용한 디지털 음원 접속 회수의 증가,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스트리밍 음원 매출은 2020년에 디지털 음원 전체 매출의 85%이상 점유율을 예상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스마트폰의 보급, 이로 인한 러시아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즉 별도의 오디오 기기나 디지털 플레이어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디지털 음원에 접근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연결/접속'의 편리함과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해석을 통한 음원소비자의 성향 분석 등이 이러한 변화를 전위에서 이끌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과 더불어 불법 복제 음원물의 유통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디지털 음원의 가파른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음악은 문화적 자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디지털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효자 콘텐츠이다. 현재 러시아 음악 산업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으며, 여기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개선안(저작권 보호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의식 강화, 디지털 음원 산업에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음원 유통자들의 독과점 개선, 적정한 음원 수익 분배율 제시, 러시아 음악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작동되면 세계 음악시장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입지가 확장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럴 경우 러시아 음악 산업은 디지털 음원 시대에 단순히 적응하는 단계를 지나 4차 산업혁명의 수혜업종인 '스트리밍'에 접속하여 음악을 소비하는 패턴이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세계 음악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