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의 표절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트로트 장르에 대한 표절이수가 상당수 발생하며 또다시 대중음악의 멜로디 관용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해석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논란의 배경에는 표절음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각자의 생각을 Youtube나 그 외 SNS로 전달하며 미디어 상에서 표절작이라는 기정사실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은 미디어상에서 대중음악 표절논란으로 시작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간 첫 번째 사건으로 그 의미가 크다. 1심과 2심 법원은 멜로디, 리듬, 화음부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등 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침해 판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 하였다. 대법원은 1심에서 제시한 음악이 전체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창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없는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나타내었다. 대법원은 1심 법원 판결 중 "비교대상1 부분과 원고 음악저작물 부분을 대비해 보면,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라는 판시를 인용하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대비 부분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본 사건을 바탕으로 대중음악의 침해판단에서 멜로디의 본질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음악저작물의 침해판단에 기준이 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요소와 관용구 판단 요소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최근 정부가 대표적인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자를 구속하여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곧 유사한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상업화 체계와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주 수익원이 되는 광고의 공급 및 게재를 차단함으로써 수익원을 차단해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을 악화시켜 자진 폐쇄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가마다 세부 정책과 캠페인 방식이 다르지만, 비형벌적 조치, 관련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저작권 산업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간 국내에서 민·관 합동 대응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은 정책 추진 단계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대행사에 불법 사이트 광고 집행이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의 역효과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관련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저작권 침해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 저작권윤리(cyber copyright ethics)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저작권윤리의 확보는 저작권을 적절히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관련이론과 문헌검토를 통해 인간-기술-내용-문화(human-technology-contents-culture, HTCoC)의 4가지 요인이 저작권 윤리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LISREL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저작권의 윤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매체라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저작권문화의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 문화는 저작권윤리의 확립에 있어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말미에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결국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윤리의 정착을 통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최소화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정책노력을 통해 디지털융합시대의 역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achinima is a new medium of artistic expression that allows creators to produce faster and cheaper 3D animated works than ever before. However, the software owner controls all rights in the game. The principle of fair use allows for limited use of works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for certain purpose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fair use to any particular machinima will depend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 conclusion,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copyright owner and the user, the reasonable role of the court in Korea seems to be more important in interpreting the fair use clause.
세계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들은 불법 사용이 손쉽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장치나 기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법들은 디지털 저작물 침해에 관한 법적인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디스크 검증과 같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부적당하게 저작물을 사용할 때 이를 인지하고 법적 위배 사항을 통지해 주도록 하는 컴퓨터 포렌식 기반 디지털 저작물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계속적으로 침해 사실이 진행된다면 이런 일련의 위배 행위를 지적재산권법 매핑에 의하여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한다. 이 기법은 디지털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의 문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체계가 국가표준식별체계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저작물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UCI 식별자가 부여되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부재로 인해 의도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 및 저작권 계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인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는 국내에서 저작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코드체계로 저작물 활용에 따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분배, 불법 모니터링, 필터링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CN은 그 목적이 저작권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디지털콘텐츠자체의 속성이나 유통에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산되는 디지털저작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체계인 UCI와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관리체계인 ICN과 연계와 통합은 권리자와 사업자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저작물 유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UCI 식별체계와 ICN 식별체계를 연계와 통합의 관점에서 식별체계간의 정책적 요인들과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분석하고 각 식별체계의 가치사슬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연계 및 통합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체결한 협정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KERIS와 KISTI의 원문복사서비스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작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협정서 적용시 원문복사서비스가 가능한 대상기관 및 자료유형의 제한, 현행 전자배송서비스가 도서관 사서 간에만 이루어지는 한계, 개인 신청자 대상 비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제한적 가능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법에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과 권위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개발, 최종 이용자가 원문파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개인 신청자를 위한 저작권료 지불 원문복사서비스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상영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애니메이션 상영의 구조에 따라 지역의 애니메이션 관람 수요층이 관람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음을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가 결국 저작권 침해 정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전국적으로 상영관의 혜택이 가장 적은 춘천 지역에서 저작권 침해율이 가장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상영관 상영작을 모두 볼 수 있게 한다면 범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율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결과로 25.3%의 범법적 저작권 침해율을 낮출 가능성을 찾아 내었고. 애니메이션 배급과 상영의 문제 개선과 관람 수요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즉,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대한 구조적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범죄율을 감소시켜야만 할 것이다.
국내 Smart Phone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활용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Smart Phone 사용자들은 Jail Breaking과 Rooting 등 해킹을 하여 멀티미디어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로서 범죄와 관련성이 높아서,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의 활용도가 높아 모바일 포렌식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Smart Phone 저작권 위반과 포렌식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Smart Phone 저작권 침해 현황과 관련 위반사항들을 방송, 영화, 음악, e-book 등으로 항목별로 조사하고, 포렌식에 적용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과학수사 발전과 포렌식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Kim Kwang-Yong;Kim Jae-Gon;Hong Jin-Woo;Kim Chang-Su;Jung Hoe-Kyung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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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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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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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MPEG-4 standard is aimed to define an object based audiovisual coding standard to address the emerging needs from interactive broadcasting. Since a broadcasting program is created on the basis of its objects, it is considered that MPEG-4 is most suitable for interactive broadcasting contents production and it can be retrieved in terms of its properties. But, there is no system that protects the copyright of digital contents and manages copyright and possibility that contents producer and author's copyright receives infringement at process that exchange contents mutually rose very. Therefore, we need to control and distribute contents according to user's permission right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authoring system based on MPEG-4 IPMP for copyright and protection of MPEG-4 contents. The main features of the proposed approach is to provide an MPEG-4 compliant IPMP authoring system in a plug-in type along with standardized interfaces, which is to be able to incorporated into an existing MPEG-4 content authoring system. In this way, it is capable of authoring content to the MP4 file format while accommodating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content in a unified way. Furthermore, it also allows a user to edit and/or author IPMP information in a more efficient way by offering form based user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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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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