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정보 교과에 대한 저작권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2007 개정 중학교 정보 교육과정과 검정 교과서, 지도서를 분석하여 정보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저작권의 내용과 체계를 추출하였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저작권 교육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물을 살펴보고 저작권에 대한 관심, 이해, 이용, 실천의 내용 체계에 맞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저작권 교육은 정보사회와 정보기술의 2단계에 집중되고 있으며 선택교과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영역에서 저작권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 정보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체계가 국가표준식별체계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저작물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UCI 식별자가 부여되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부재로 인해 의도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 및 저작권 계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인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는 국내에서 저작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코드체계로 저작물 활용에 따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분배, 불법 모니터링, 필터링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CN은 그 목적이 저작권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디지털콘텐츠자체의 속성이나 유통에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산되는 디지털저작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체계인 UCI와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관리체계인 ICN과 연계와 통합은 권리자와 사업자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저작물 유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UCI 식별체계와 ICN 식별체계를 연계와 통합의 관점에서 식별체계간의 정책적 요인들과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분석하고 각 식별체계의 가치사슬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연계 및 통합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사회에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각 도서관이 수행하는 정보의 디지털화 및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관련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도서관 등은 이와 같은 법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도서관자체적으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of the collaborative authoring tool and its implementation results. In the 'collaborative authoring and automatic distribution system,' users can create eBooks by using partial works (primary and edited sources) on the basis of copyright information registered by the primary author. The Collaborative Authoring Tool is a part of "the collaborative authoring and automatic distribution system" developed through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of social work protection and content mashup tools" as an R&D project grant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from 2013. In the collaborative authoring and automatic distribution system, authors of primary sources such as images, audio clips and video clips for eBooks can register them together with the copyright information; users can edit the primary sources to produce secondary sources and in turn register the secondary sources on the system; and users can create and distribute eBooks by using the sources registered in the system.
학술지는 학술 정보의 핵심매체로서,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비영리성 저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가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검토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 906종을 대상으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현황을 총체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저작권 법 제31조를 비롯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서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면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도서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포괄적 공정이용 도입의 의의를 살피고, 공정이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더불어 도서관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정이용의 도입이 도서관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묵인되거나 방조되었던 특정한 복제나 전송 행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지닐 수는 있으며, 미세하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저작권보호 환경을 조사하여 분석 평가하고, 제반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데이터수집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디지털복제 전송이 허용된 5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및 복제 \ulcorner전송 현황을 조사하고, 저작권법에서 의무화한 6개 기술조치를 이행한 5개 도서관 이용자를 표집하여 디지털자료의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기초통계량을 고찰하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대학 도서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디지털복제(68.0%) .전송시스템(84.0%) 도입비율은 높은 반면, 저작권보호시스템(26.0%) 도입비율은 낮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84.0%가 전문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5천건 미만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저작권을 확보하여 터지털화하는 도서관은 33.3%로 낮게 나타났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이행 수준도 낮으며, 이용자의 전자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은 낮은 편이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 또한 낮다.
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수행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밝힌 등재지는 34%에서 67%로 증가하였고, 저작권은 출판기관에 양도하고 있는 경우가 90%에서 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복제권, 전송권이라는 용어사용은 증가하였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2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경우는 13%에서 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산업화 기반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학술지 출판기관이 매우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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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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