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 귀속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도서관 저작권정책 개발 모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저작권정책 개발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고, 국내 200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외 14개 대학도서관의 저작권정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질문지조사결과, 저작권정책이 개발되어 있는 도서관은 전체의 4%에 불과하였고, 저작권정책이 없는 도서관의 95%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저작권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외 저작권정책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10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고 각 경우에 따른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안하였다.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정보유통 방법이 다양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저작권과 관련된 행위가 무분별 하게 발생되고 있어 교육적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논쟁의 대상인 불법적 행위 발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문제 해결 및 교육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선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실제사례를 조사하고 이중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인식정도를 분석한 결과 불법적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복제 및 전송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자들의 올바른 정보구축과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용을 유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원문정보서비스나 상호대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32개의 국내 의과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웹사이트에 나타낸 도서관은 9개 대학(28% )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사용용어는 '저작권법'(4개(44.4%))이나 '저작권'(3개(33.3%))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위치는 공지사항 및 도서관 안내와 이용안내 메뉴 아래 위치하고 있었다. 저작권과 관련된 세부영역은 자료복사와 전송, 원문 DB이용, 국내외학위논문서비스, FAX/파일전송, Image(Ariel), 해외상호대차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도서관의 올바른 인식과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었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multi-watermarking method for a copyright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for an original digital image. One watermark is used for a copyright protection and another for a copyright protection and another for a confidentiality and a detection of unauthorized copies.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디지털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종이기반 자료의 디지털화, 전자책 전자저널, 전자지정자료 등의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저작권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조치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정보이용자의 지식$\cdot$정보의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cdot$전송은 필수적이다.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cdot$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 먼저 국제규범(베른협약, TRIPs협정, WCT)과 미국, 유럽연합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의 관련 규정, 도서관 보상금 제도, 권리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ing copyright management and copyright sharing model and discusses the limitations. It then proposes a consortium Blockchain-based copyright management model in which the service platform participates as a node, and discusses how to combine the My Data concept with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s. Also, Blockchain-based CP-ABE is introduced and applied to the proposed model as a way for users to define access policies and store copyright data in encrypted form on the storage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OSP). Compared with the existing copyright management model, the proposed model allows the copyright holder to focus on copyright registration, license content design, and sharing, as the data subject. And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transparently manage the usage records and the basis for the settlement of the copyrighted data that are shared and used on each platform.
These days the copyrigh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various fields of creative works and it has expanded dramatically into unprecedented ways. In Korea,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cases are rare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can promote architects' creative activities and enhance the quality of architectural works as art.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effort to advance the studies of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attempts to share the basic case laws and remedies for various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ssues in the U.S. ca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Thomas Shine v. David M. Childs and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Case which is the most recent case as I could reach. This case is about a story between two architects, one is from a very prestigious architectural design firm and the other, once Yale Architectural student, now practices his design work as an up-and-coming architect. A close examination of this case will provide a legal and architectural spectrum of copyright. That is, it will make it more specific how to solve the copyright infringement. Artistic and technological contexts are overlapped in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as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different ways from other copyrighted works are needed to access the untangled equations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In addition, more comprehensible and specific regulations that can impose a remedy more suited to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violations are needed and they should enable architects to fulfill their architectural activities under wide range of copyright protection. Moreover, in prior to all efforts to handle those equations, fundamental knowledge of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pyright protection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as well as to provide for the globalizing design practice. Ultimately, all of these efforts will be rewarded when constant researches based on Korean and other countries' architectural copyright cases can support them and it would be great if this research can set the stage for resolving expected copyright conflicts with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본 논문은 $2005{\sim}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지급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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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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