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의 발달로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중심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중요한 사용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인식은 현저히 낮으며 저작권 침해 및 피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저작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이버 범죄 안에 존재하는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것이며 교과 교육과 연계한 사례중심의 저작권 교육에 대한 접근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직면하게 되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사례 중심적인 역할놀이를 활용한 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 역할놀이 모형을 저작권 교육에 맞게 설계하고 교과 교육과 연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저작권 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작권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초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및 소양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최선의 법적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공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축조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 및 정부간행물의 보존용 복제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890종의 저작권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지의 32.6%가 저작권 소유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도 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규정'을 통하여 공지를 하고 있는 1,141종의 학술지 중에서도 77.1%가 구체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학술지(61%) 중에서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발행기관이 논문의 배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여 공지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ing copyright management and copyright sharing model and discusses the limitations. It then proposes a consortium Blockchain-based copyright management model in which the service platform participates as a node, and discusses how to combine the My Data concept with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s. Also, Blockchain-based CP-ABE is introduced and applied to the proposed model as a way for users to define access policies and store copyright data in encrypted form on the storage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OSP). Compared with the existing copyright management model, the proposed model allows the copyright holder to focus on copyright registration, license content design, and sharing, as the data subject. And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transparently manage the usage records and the basis for the settlement of the copyrighted data that are shared and used on each platform.
저작권법 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18조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문서조회와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의 중복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기준의 모호성, 저작권등록부와 미분배보상금저작물 및 신탁관리저작물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식별번호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저작권보호 환경을 조사하여 분석 평가하고, 제반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데이터수집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디지털복제 전송이 허용된 5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및 복제 \ulcorner전송 현황을 조사하고, 저작권법에서 의무화한 6개 기술조치를 이행한 5개 도서관 이용자를 표집하여 디지털자료의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기초통계량을 고찰하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대학 도서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디지털복제(68.0%) .전송시스템(84.0%) 도입비율은 높은 반면, 저작권보호시스템(26.0%) 도입비율은 낮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84.0%가 전문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5천건 미만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저작권을 확보하여 터지털화하는 도서관은 33.3%로 낮게 나타났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이행 수준도 낮으며, 이용자의 전자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은 낮은 편이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 또한 낮다.
학교현장에서 교육정보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교사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법 위반 피소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대상의 저작권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사들의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저작권에 대한 지식수준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교사 349명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저작권 관련 지식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저작권교육 여부보다는 교육용콘텐츠 제작 경험 여부에 따라 저작권 지식은 차이를 보였다. 즉,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 활용되었을 때, 해당 지식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저작권 교육이 하나의 지식으로 교육되기보다는 교육정보가 활용되는 상황에 적합한 저작권 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수행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밝힌 등재지는 34%에서 67%로 증가하였고, 저작권은 출판기관에 양도하고 있는 경우가 90%에서 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복제권, 전송권이라는 용어사용은 증가하였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2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경우는 13%에서 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산업화 기반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학술지 출판기관이 매우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K팝의 열풍으로 국내외 음악 시장의 다양해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지능화되어 가는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과 저작권 보호기관들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보완인력으로서 또, 음악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에서 피해자를 위한 합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관의 대체인력으로서 공익적 탐정의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음악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공익탐정의 개념, 음악저작권의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고 보호기관의 제도운영 및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의 역할들을 찾아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음악저작권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전문탐정의 역할이 앞으로 탐정 산업발전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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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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