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above, a comparison between preliminary draft conventions and comments by the Int'l Chamber of Commerce, contents of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problems and alternative are discusse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reof : The laws of MLEC and MLES made preparation for electronic era of CISG. But electronic circumstances are more changed than the time of regulation of them. Therefore the business world needs a stand-alone convention dealing broadly with the issues of contract formation in electronic commerce. At last,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delivered a second round. But the base of the instrument was also MLEC and MLES. The revised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is much amended beyond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At its forty-one sessions, the working group reviewed articles 1-11 of the revised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presented by the secretariat. The remainder was pending until the time of its forty-two sessions. Therefore, on the base of deliberations and decisions of that sessions and them of thirty-six sessions of UNCITRAL, which will be held on comming november, the draft convention which will be prepared by the secretariate, be re-revised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According to review of working group on them,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will officially be draft convention or revise by secretariate. Under these situations, my points of view on draft convention are as follows : As though e-UCP is used carring out side by side with UCP, after e-CISG making in order to adjust CISG to "on" transaction, it is very easy and prompt for business worked to use CISG with e-CISG. This will facilitate ratification of the CISG. For this case, I already presented contents of e-CISG.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to deal specially with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contracting or to electronic transaction, because according to which way, its contents and scope of application will be different. But the revised draft convention is regretably compromising both them. Consequently, its contents are very confusing and we could not expect its success. If e-CISG will regulate, it is desirable that, if possible, working group has to make the general rule, and the making of useful, practical, affordable rule for electronic commerce, for exampl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Electronic Commerce(e-UEC) in order to solve the specific practical problems, if any, which business currently faces regarding electronic contracting, has to entrust ICC. If working group want to make e-CISG, it is important not to hesitate and take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Software license agreements, to be useful in the mass market, could not be individually negotiated, and had to be standardized and concise. The software license agreement needs to be presented to the licensee-users in a fashion that would allow for mass distribution of software, also for it to enforceable, that would draw the users' attentio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publisher allowed the use of the software. These needs have been accomplished, with or without fail, through so called the "shrink-wrap licenses" Shrink-wrap licenses purpose to transfer computer softwares to their users by def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software without implicating the "first sale doctrine" of the Copyright Act. These shrink-wrap licenses have become essential to the software industry. However, in USA, the law applicable to these licenses has been unclear and unsettled. Courts have struggled to develop a coherent framework governing their enforceability. Meanwhile,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in USA promulgated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 governing contracts for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on July 29, 1999. One clear objective of UCITA was to settle the law governing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s. In these respects,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various forms that shrink-wrap licenses take(at Part II. Section 1.), and explains the main advantages of them(at Part II. Section 2.) Here it shows how shrink-wrap licenses value themselves for both software publishers and users, including that shrink-wrap licenses are a valuable contracting tool because they provide vital information and rights to software users and because they permit the contracting flexibility that is essential for today's software products. Next,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pplicable to shrink-wrap licenses in USA(at Part III). Here it shows that in USA the development of case law governing shrink-wrap licenses occurred in two distinct stages. At first stage, judicial hostility toward shrink-wrap licenses marked such that they were not enforced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t second stage, courts began to recognize the pervasiveness of shrink-wrap licenses, their indispensability to the rapidly exp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d the urgent need to enforce such licenses in order to maintain low prices for consumers of computer hardware or software, resulting in the recognition of shrink-wrap licenses. Finally,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UCITA, this paper examines how it will affect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s(at Part IV). The drafters of UCITA, as well as the scholars and practitioners who have criticized it, agree that it validates shrink-wrap licenses, provided certain procedural protections are afforded to purchasers. These procedural protections include the licensee end-user must (i) manifest his assent to the shrink-wrap license, (ii) hav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shrink-wrap license, (iii) have a right to return the product without costs.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방대한 규모와 복잡한 프로세스로 구성된 공공조달의 혁신성과를 평가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기존의 프로세스 혁신 평가는 주로 설문 및 인터뷰, 그리고 운영데이터를 분석한 정성적, 또는 통계적인 정량적 방법들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달 프로세스를 복잡계로 보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멀티에이전트시스템(MAS)을 이용하여 공공조달 프로세스 혁신효과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MAS 기반의 공공조달 혁신평가 모델을 우리나라 조달청의 G2B(나라장터, KONEPS) 시스템에 적용하여 혁신효과를 평가하였다. MAS 시뮬레이션 도구는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개발된 Netlogo Version 4.1.3을 사용하였고, 모델링에서는 에이전트 정의, 에이전트 행동특성 정의, 에이전트 관계 정의의 세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에이전트 정의에서는 에이전트가 될 대상을 선정하고, 에이전트가 가진 속성과 변수들을 정의하였다. 둘째, 행동특성 정의에서는 각 에이전트의 행동계획 및 자원할당을 설정하였고, 셋째, 관계정의 단계에서는 상태변화에 따른 행동 규칙을 설정하였다. 또한 프로세스 혁신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혁신 효과평가항목을 선정하였고, 데이터는 조달청의 협조를 통해 DB 데이터와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전체 및 프로세스별 절감시간과 업무량의 절감율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전체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평균 업무처리 건수'의 절감율이 92.7%, '평균 업무처리 시간'의 절감율이 95.4%로 나타났다. 즉 공공조달분야는 G2B 시스템 도입을 통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 결과 매우 높은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계약'과 관련한 업무프로세스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프로세스 혁신효과가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MAS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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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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