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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착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Improved System for Establishing a Culture to Wear Personal Protective Gear)

  • 정성효;이용수;김창은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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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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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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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약 50%가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의 사고가 재해로 이어진 것이다. 현행법령상 사업주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 보호구 착용 준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개인 보호구를 근로자 개인이 구매하여 착용, 관리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보호구 구매비용을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개인 보호구 제도가 효용성있게 개선되고, 개인보호구 착용문화를 정착시켜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