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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가속기의 6 MV X-선에 대한 소형 조사면 측정과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Measurement and Monte Carlo Simulation of 6 MV X-rays for Small Radiation Fields)

  • 정동혁;이정옥;강정구;김수곤;김승곤;문성록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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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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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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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 방사선수술의 치료계획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얻기 위하여, 6 MV X-선의 소형 조사면을 측정하고, 동일 조사면에 대한 몬테칼로 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측정한 자료와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연구에 사용한 조사면은 SSD 100 cm에서 직경 1.0, 2.0, 그리고 3.0 cm인 원형의 소형 조사면이며, 각 조사면에 대한 심부선량백분율 (PDD)과 빔측면도 (Beam profile)를 구하였다. 측정에는 소형 반도체검출기, 물팬텀 그리고 원격조정 장치를 이용하였다. 몬테칼로 계산은 EGS4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계산에는 6 MV X-선의 에너지 분포와 확산빔 (divergent beam), 원형 조사면 그리고 물팬텀을 고려하였다. 결과 : 심부선량백분율의 경우, 계산값은 측정간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모든 조사면에 대하여 물팬텀속 깊이 2.0-20.0 cm에서 차이는 0.3-5.7%의 범위로 평가 되었고, 표면 영역에서는 0.0-8.9%로 나타났다. 물팬텀속 깊이 10.0 cm에서 90% 선량폭은 몬테칼로 계산과 잘 일치하였으나, 반음영의 계산값은 모든 조사면에 대하여 측정값보다 0.1 cm 작게 나타났다. 결론 : 측정한 소형 조사면에 대한 심부선량백분율과 빔측면도는 몬테칼로 계산과 근사적으로 일치하였다. 팬텀 표면영역과 반음영 영역에서 측정값과 계산값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는 몬테칼로 계산 수행시 단순한 기하구조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의 기하구조와 조사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며, 몬테칼로 계산은 측정과 검증이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많이 이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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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병기 비강 Natural Killer/T Cell 림프종에 대한 순차적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Sequential Chemoradiotherapy for Stage I/II Nasal Natural Killer/T Cell Lymphoma)

  • 노영주;안용찬;김원석;고영혜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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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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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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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초기 병기 비강 natural killer/T-ceil 림프종에 대한 CHOP 항암화학요법과 국소 방사선치료의 순차적 적용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3월부터 1999년 12월 사이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종양센타에 비강 I/II 병기natural killer/T-cell 림프종으로 등록된 17명의 환자들 중 14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순차적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적용하였고 이들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치료방침은 우선 CHOP 항암화학요법을 3주 간격으로 3~4회 시행한 후 5주간에 걸쳐 육안적 병변과 인접한 림프절 부위에 대한 국소 방사선치료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결과: 방사선치료의 시작 전에 시행한 국소종양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반응평가는 50%의 환자들에서 양호한 반응(완전관해 5명+부분관해 2명)을 보였고 나머지 50%의 환자들에서는 병변이 진행하였다. 5명의 환자에서 국소재발이 나타났는데 이들 중 2명은 원격전이를 동반하였고, 영역 림프절 재발을 수반한 경우는 없었다. 3년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은 50.0%와 42.9%였으며, 모든 사망과 재발사례는 치료개시 후 1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다. 예후인자의 단변량 분석에서 'B' 증상이 없는 경우, 항암화학요법과 전체 치료방침에 양호한 반응을 보인 경우, 국제예후지표상 저위험군 등이 양호한 생존율과 관련이 있었다. 결론: 본 연구의 치료방침에 의한 결과는 과거의 방사선치료 단독 또는 방사선치료 후 항암화학요법 추가에 따르는 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재발양상과 생존율의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없었다. 따라서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새로운 병용방법에 관한 연구개발이 요망된다.

노령의 피부암에서 방사선치료 (Radiation Therapy in Elderly Skin Cancer)

  • 김진희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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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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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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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노령의 피부암에서 방사선치료 후 국소 제어률, 생존율, 실패양상,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0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노령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 분포는 72세에서 95세로 평균 78.8세였다. 병리학적으로 10명은 편평상피암이었고 3명은 기저세포암이었고 1명은 사마귀상암, 1명은 피부부속기원암이었다. 종괴의 위치로는 두부가 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괴의 장경은 평균 4.9cm($2{\sim}9cm$)이었다. 방사선치료는 $6{\sim}15$ MeV의 전자선을 종괴의 크기와 깊이에 맞추어 사용하였으며 80% 등선량곡선에 하루에 2 Gy 씩 주 5회 사용하였으며 총방사선량은 $50{\sim}80$ Gy(평균 66 Gy)를 조사하였다. 림프절전이가 있었던 1명은 6 MV X-선으로 치료한 후 전자선으로 추가 조사하였다. 추적기간은 10개월에서 120개월로 중앙값 48개월이었다. 결과: 모든 환자에서 완전관해를 얻었으며 5년 무병생존율은 80%이었다. 전체 15명 중 12명은 재발이 없었다. 3명은 재발없이 평균 90개월($68{\sim}120$개월)동안 생존하고 있으며 방사선치료 후 20%(3/15)에서 재발하였고 9명은 재발이나 전이없이 평균 55.8개월 살다가 다른 병으로 사망하였다. 방사선치료 중 방사선 피부염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으며 방사선피부염은 치료 종료 후 보존적 치료로 회복 되었다. 결론: 노령의 피부암의 방사선치료는 매우 효과적이며 안전하며 좋은 생존율을 보인다고 사료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Product Liability and Causation in Criminal Law)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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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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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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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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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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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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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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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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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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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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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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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폐경 전 성인여성의 골밀도 영향 요인 -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 (The Bone Mineral Density Impact Factors of Adult Women before the Menopause - based on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 김경희;이정희;여진동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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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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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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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폐경 전 성인여성의 일반적 특성, 생활습관, 식습관, 여성건강행태 및 신체조성에 따른 대퇴골전체, 대퇴골경부 및 요추의 골밀도 차이가 존재 하는지 규명하여 골밀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제4기(2008년~2009년), 제5기(2010년~2011년)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0세 이상 폐경 전 성인여성 38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결과는 폐경 전 성인여성에서 골밀도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치료하는데 필요한 권고사항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젊은 성인여성의 골밀도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폐경 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자료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폐경 전 성인여성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대퇴골전체에서 40~44세, 요추에서 35~39세에 골밀도가 높았다. 교육수준은 고졸에서 골밀도가 높았고, 여성건강행태 중 초경연령이 낮을수록 골밀도가 높았다. 생활 습관은 흡연경험이 없고 걷는 시간 및 운동 빈도가 규칙적일수록 골밀도가 높았고, 식습관은 햄버거와 피자 섭취를 하지 않을 경우 골밀도가 높았다. 신체조성 중 비만유병여부는 비만일 때 골밀도가 높았고 저체중일 때 골밀도가 낮았다. 복부비만 및 체중조절경험이 있는 사람이 골밀도가 높았다. 총체지방률, 총지방량 및 총근육량은 제1사 분위(Q1)에서 제4사 분위(Q4)로 갈수록 골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비만유병여부, 총지방량 및 근육량이 골밀도 간에는 매우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젊은 여성들은 골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신의 체형에 맞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하며 정상적인 BMI를 유지 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성장기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등의 올바른 생활습관과 젊은 시절부터 적절한 체중조절을 통해 최대 골질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백합 근연수분 및 종간 교잡종 F1 여교잡시 종자형성 (Seed Set in Close Pollination and Backcross of Interspecific F1 of Lilium spp.)

  • 이지용;임용표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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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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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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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근연수분인 (L. longiflorum 'Gelria'${\times}$L. ${\times}$formolongi 'Raizan')의 경우 주두수분에서 종자형성 삭과율은 93%이고 삭과당 평균 종자수는 71개였다 화주절단수분시에는 종자형성 삭과율이 53%이고 삭과당 평균 종자수는 22개로 적었다. (L. longiflorum 'Gelria'${\times}$L. ${\times}$formolongi 'Raizan')의 경우 주두수분에서 종자형성 삭과율이 47%이고 삭과당 평균 종자수는 311개를 얻었다. 그러나 화주절단수분에서는 종자형성 삭과율이 47%이고 삭과당 평균 종자수는 34개로 주두수분에 비해 11%밖에 미치지 못했다. (L. longiflorum 'Raizan'${\times}$L. ${\times}$formolongi 'Como')의 경우 주두수분은 종자형성 삭과율이 40%이고 삭과당 종자수가 14개인 반면 화주절단수분에서는 종자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L. longiflorum 'Lorina'${\times}$L. Asiatic hyhbrid 'Chicago') ${\times}$L. Asiatic hyhbrid 'Chicago']의 여교잡에서 화주절단수분된 15개체 중에서 9개의 성숙삭과를 얻어 삭과 형성율은 60%,배형성 삭과수는 53%,삭과당 평균배수는 14개였다. 그러나 [(L. longiflorum 'Lorina'${\times}$L. Asiatic hyhbrid 'Chicago')${\times}$L. longiflorum 'Lorina']와 [L. longiflorum 'Lorina'${\times}$(L. longiflorum 'Lorina'${\times}$L. Asiatic hyhbrid 'Chicago')]의 교잡은 전혀 삭과가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L. longiflorum 'Lorina'Lorina'L. Asiatic hyhbrid 'Corsica') ${\times}$L. Asiatic hyhbrid 'Corsica']의 경우도 수분된 15개체 중에서 삭과 형성률은 80.0%,배형성 삭과수는 67%,삭과당 평균배수는 11개였다. 하지만 [(L. longiflorum 'Lorina'${\times}$L. Asiatic hyhbrid 'Corsica')${\times}$L. longiflorum 'Lorina']와 나팔백합에 종간잡종을 교잡한 [L. longiflorum 'Lorina'${\times}$(L longiflorum 'Lorina${\times}$L. Asiatic hyhbrid 'Corsica')]의 교잡은 전혀 삭과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종간 교잡종을 자방친으로 하고 그 자방친의 화분친을 사용할 때만 교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교잡을 통한 종간잡종 품종육성 활용방안을 금후 적극 확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에서의 소백혈병(白血病)의 혈청역학적(血淸疫學的) 연구(硏究) (Seroepizootiological Study on Bovine Leucosis in Korea)

  • 전무형;정운익;이창구;백순용;임창형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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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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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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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소백혈병(白血病)바이러스 봉입체단백(封入體蛋白)을 항원(抗原)으로 이용한 면역확산법(免疫擴散法)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164개 목장(牧場)에서 사육중인 2003두(頭)의 유우(乳牛)에 대한 소백혈병(白血病)바이러스항체(抗體) 조사결과, 양성율(陽性率)은 충청도(忠淸道)가 41.8%로 가장 높았고, 전북(全北)은 24.4%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地域別) 양성율(陽性率)은 중부지역(中部地域)이 37.8%, 호남지역(湖南地域)이 27.2%, 영남지역(嶺南地域)이 28.0%, 그러고 영동지역(嶺東地域)이 25.2%였다. 전국의 평균 양성율(陽性率)은 29.8%였다. 혈청학적(血淸學的) 검사결과(檢査結果)를 분석(分析)하였던 바 양성율(陽性率)은 소의 연령(年齡)이 높을수록, 사육규모(飼育規模)가 클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고, 소의 연령군(年齡群)이 6내지 8세에서, 사육규모(飼育規模)가 20내지 50두(頭)의 우군(牛群)에서 양성율(陽性率)이 가장 높였다. 중부지역(中部地域)에 사육중인 117두(頭)의 종모우(種牡牛)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우(韓牛)에서는 5.7%(4/70), 홀스타인 종모우(種牡牛)에서는 35.9% (14/39)의 양성율(陽性率)을 나타냈다. 우군별(牛群別)로는 혈청검사(血淸檢査)를 한 164개 우군(牛群)중에 양성우(陽性牛)가 전혀 없는 우군(牛群)이 17개군(個群)(10.4%), 20~40%의 양성우(陽性牛)가 있는 우군(牛群)이 42개(個)(25.6%)였고, 80%이상의 양성우(陽性牛)가 있는 우군(牛群)은 10개군(個群)(6.1%)이었다. 소백혈병(白血病)바이러스항체(抗體) 양성우(陽性牛)에서 분리(分離)한 임파구(淋巴球)를 phytohemagglutinin을 첨가한 배지(培地)에 단기배양(短期培養)한 후 BLV 형광항체(螢光抗體)를 이용하여 임파구(淋巴球)내의 BLV항원(抗原) 증명(證明)을 시도한 바, 양성우(陽性牛) 11두(頭)중 8두((頭)(72.7%)에서 특이(特異)한 BLV항원(抗原)이 규명(糾明)되었다. BLV 항체양성우(抗體陽性牛) 7두(頭)와 음성우(陰性牛) 4두(頭)에서 분리한 임파구(淋巴球)의 우태아비장세포(牛胎兒脾臟細胞)에 대한 syncytium 형성능(形成能)을 시험한 바, 양성우(陽性牛) 7두(頭) 중 5두(頭)(71.4%)의 임파구(淋巴球)가 syncytium을 형성(形成)하였다. 배양(培養)된 임파구(淋巴球)를 전자현미경(電子顯微鏡)으로 검사한 결과 6두(頭)의 양성우(陽性牛) 중 2두(頭)에서 90~110nm. 크기의 전형적(典型的)인 C형(型) 소백혈병(白血病)바이러스가 증명(證明)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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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sakis 형(型) 유충(幼蟲)에 관한 연구(硏究) (Studies on Anisakis Type Larvae)

  • 임정택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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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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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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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As it has been known recently that anisakis type larvae harbouring in marine fishes are a causal agent of zoonosis to human and probably to land living mammal animals,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study on the larvae in an aspect of epidemiology or epizootiology. The present work was conducted from 1966 to 1975 for i) survey on the harbouring status of anisakis type larvae in marine fishes of this country, ii) observation on the response to the experimental infestation of the larvae to the pigs, in the reason that they could well fetid raw fish viscera occasionally containing the larvae as a high protein source of swine food, and iii) observation on the larval resistance and response to vermicidal agents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of the larval infection to the mammal animals. The data obtained in the studie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he survey on the status of larvae harbouring in main species of marine fishes of this country, 15 species, a total of 1,940 fishes, were observed and the result was summarized in table 2. Average number of larvae, in upper rank of 5 out of all 15 species of fishes, were as highest as 156 larvae ranging 74 to 450 in Pseudosciaena manchurica (chamjogi), 54.5 ranging 15 to 240 in Trichiurus haumela (kalchi), 35.6 ranging 8 to 112 in Trachurus japonica (junggengi), 30.6 ranging 4 to 65 in Parapristipama trilineatum (benjari) and 20.5 ranging 3 to 48 in Nibea argentata (boguchi) respectively. In morphological observation, size of the larvae in the fishes were varied, ranging from 2 to 32mm long, and a tendency to larger size and number of larvae in the fishes, which were wider sea migration, higher age and lager bodily size, was observed The favorite places harbouring the larvae in fishes were mainly around the intraperitoneal viscera such as mesentery, omentum, liver, pyloric suspensory, fat tissue and cloaca, and rarely in body muscles of fish. Fishes heartily infested with the larvae showed stunted growth decreased egg formation and severe damage of liver. 2. In the experimental infestation of the larvae to normal pigs, as illustrated in table 3, a group with large dose of larvae (a total of 1,800 larvae, 300 larvae Per dose, twice in a dart for 3 days) showed acute clinical syndrome terminatine death with a week course, whereas two groups with less dose of larvae (a total of 180~360 larvae, 10 larvae per dose, at 5 days interval for 70~180 days) showed subclinical syndrome with remarkably stunted growth as. much as approximately one half of body size in contest to the control pigs. In the pathological findings, a group with large dose of larvae showed macroscopically larvae penetrating to the gastric wall with severe gastroenteritis, and histopathologically various acute lesions caused by active larvae penetration into the wall of stomach and interstine, whereas two groups with less dose of larvae showed chronic lesions such as hypertrophy and verminous granulomatous swelling of gastric wall, suggesting strongly the possibility of natural infestation of larvae to swine. 3. In the resistance of the larvae to the chemical solutions, the larvae tolerated for 2 days in 15 percent solution of sodium chloride and acetic acid, and for 7 days in 70 percent solution of ethyl alcohol. In the resistance to the temperature, the larvae died within 1 second at $62^{\circ}C$ and tolerated for 24 hours at $-3^{\circ}C$, 12 hours $-5^{\circ}C$ respectively. 4. For the experiment on the vermicidal effect to larvae, general vermicidal drugs such as Neguvon, Combantrin, antimony Potassium, piperazine adipate and piperazine dihydrochloride, oxidizer such as potassium permanganate and potassium chlorate, and dyes such as gentian violet and crystal violet were used, and among them, as illustrated in table 6, potassium permanganate was proved as the best. In the successive test for the practical use of potassium permanganate, vermicidal effect in seawater solution of potassium permanganate and common-water solution of potassium permanganate were compared, and then retested by dipping the fish viscera including the larvae into the two different solutions of potassium permanganate. The result through these tests indicated that 0.01 percent common water and sea-water solution of potassium permanganate could be apparently recommended as a preventive vermicidal solution, having 90 to 100 percent vermicidal effect by dipping for 12 to 24 hours even though sea-water solution of potassium permanganate had a tendency to slightly less effect than the common-water solution of potassium permanganate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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