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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엽수림(闊葉樹林)에 대(對)한 자원조사법(資源調査法)의 연구(硏究) (On the Study of Forest Sampling Methods in Natural Deciduous Forest)

  • 김갑덕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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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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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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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천연활엽수림(天然闊葉樹林)은 수형(樹型)이 불규칙(不規則)하며 이용가치(利用價値)도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의 활엽수림(闊葉樹林)은 대체(大體)로 오지(奧地)에 위치(位置)하고 있으며 개발(開發)에 문제점(問題點)이 허다(許多)하겠으나 총축적량(總蓄積量)이 부족(不足)한 현금(現今) 이의 개발이용(開發利用)의 필요성(必要性)이 대두(擡頭)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時點)에서 본(本) 연구(硏究)는 천연활엽수(天然闊葉樹) 조사(調査)에 알맞은 추출법(抽出法)을 구명(究明)하므로서 조사사업(調査事業)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겠다. 본(本) 조사(調査)는 1. 10ha되게 3개소(個所)를 선정(選定)하고 이를 대상(對象)으로 4가지 추출법(抽出法)을 적용(適用)하여 0.1ha($20m{\times}50m$) 구형표본점(矩形標本點) 6개(個) 즉(卽) 6%의 추출율(抽出率)로 표본(標本)을 추출(抽出) 조사(調査)하였는데 조사결과(調査結果)는 표(表) 1과 같으며 적용(適用)된 추출법(抽出法)은 (1) 격자법(格子法)에 의(依)한 임의추출법(任意抽出法) (2) 좌표법(座標法)에 의(依)한 임의추출법(任意抽出法) (3) 선표본점법(線標本點法) (4) 부차추출법(副次抽出法)이다. 2. 1:15, 000 항공사진(航空寫眞)을 이용(利用)하여 위 지역(地域)을 포함(包含)하는 지역(地域)에서 150ha 되게 구획(區劃)한 후(後) Mirror Stereoscope로 임상(林相)을 구분(區分)하였다. 경급(經級)과 소밀도(疎密度)를 기준(基準)으로 구분(區分)하였더니 3계급(階級)으로 나눠졌는데 150ha에서 계통적(系統的)으로 7개(個)(추출율(抽出率) 0.46%)의 표본점(標本點)을 배치(配置)하고 현지(現地)에서 0.1ha 원형표본점(圓形標本點)을 조사(調査)하였는데 그 결과(結果)는 표(表) 4와 같다. 3. 추출법(抽出法)에 따른 값과 매목조사결과(每木調査結果)(모평균(母平均))와를 비교(比較)하였더니 유의차(有意差)가 없었다(표(表3)). 4. 이상(以上)의 결과(結果)로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격자법(格子法)과 선표본점법(線標本點法)에 의(依)한 조사(調査)가 타추출법(他抽出法)에 비(比)하여 양호(良好)하다. 2) 원형표본점(圓形標本點)을 사용(使用)했을때는 구형표본점(矩形標本點)을 사용(使用)했을때 보다 과대치(過大値)를 가져온다. 3) 천연활엽수림(天然闊葉樹林)은 임목(林木)이 고르게 서있지 않으므로 표본점(標本點)의 수(數)를 적게 취(取)하면 오차가 커질 위험(危險)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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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슬롯의 법적 배분기제에 관한 논고 (A Review Essay on Legal Mechanisms for Orbital Slot Allocation)

  • 정준식;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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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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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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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직장역경과 직무열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창의성 매개효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Workplace Adversity and Job-Related Pass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Related Creativity)

  • 임재성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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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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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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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생활과정에서 직장역경으로 자원이 소진되거나 직무열정을 통해 자원이 획득하는 직장인이 창업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창업의도가 생성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직장인 대상으로 직장역경 및 직무열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또한 직장역경과 직무열정이 직무창의성의 매개를 통해 창업의도 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으로써 직장인이 창업으로 전환되는 요인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확보한 333명의 data를 근거로 SPSS와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역경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직장역경이 오히려 창업의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장역경은 직무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장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직무창의성이 효과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직무열정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확보된 자원을 집중하고자 열정이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직무열정은 직무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창의적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직무창의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창의성은 창업 전에 선행되는 의도나 행동으로서 직무창의성이 높은 경우 창업에 성공 가능성에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직무창의성은 직장역경과 창업의도 간의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일곱째, 직무창의성은 직무열정과 창업의도 간의 사이에서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직무창의성은 창업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직장인의 역경을 완화시키고 직무열정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학문적으로는 국내에서 직장인 대상 역경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 직장인 대상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화 및 연구대상을 확장시킨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부정적인 직장역경도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장인 경력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역경적 상황도 직장 경험이 반영된 창업이 대안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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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 및 관련각국((關聯各國)의 다랑어 선망어업(旋網漁業) 발달과정(發達過程) (Development of Tuna Purse Seine Fishery in Korea and the Countries Concerned)

  • 현종수;이병기;김형석;예영희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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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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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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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한국(韓國)의 다랑어 선망어업기술(旋網漁業技術)은 한국(韓國)에서 발달한 대부분의 어업기술(漁業技術)이 일본(日本)을 거쳐서 도입된 것과는 달리 미국(美國)에서 직수입(直輸入)된 것이기는 하나 세부적으로는 일본(日本)의 기술을 응용한 것도 더러 있다. 따라서 한국(韓國)의 다랑어 선망어업(旋網漁業)의 발달과정(發達過程)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미국(美國)과 일본(日本)에 있어서의 발달과정(發達過程)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문헌(文獻)과 집적된 자료(資料)들에 의하여 그것을 규명해 보았다. 미국(美國)에 있어서의 선망어법(旋網漁法)의 탄생은 1826년의 일이므로 그 역사는 165년이나 되었고, 초기에는 다른 어종과 함께 부산물(副産物)로서 잡아왔지만 1903년부터는 그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어업(漁業)이 시작되었으므로 그 역사만 하더라도 90년 쯤 전의 일이다. 그러다가 2차대전(次大戰) 이후에 power block의 발명과 나일론 그물, 그리고 어선(漁船)과 장비(裝備)의 첨단적인 개량으로 오늘날과 같은 대형선망조업(大形旋網조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미국선망어선(美國旋網漁船)들은 돌고래 보호를 위한 규제 때문에 동부태평양(東部太平洋)에서는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 고임금(高賃金), 노동력부족(勞動力不足) 등으로 채산(採算)을 맞추지 못해 선단수(船團數)는 1980년에 비해 1/3가량 줄어든 상태이다. 일본(日本)은 일찍부터 일본(日本) 북서태평양연안(北西太平洋沿岸)에서 연승(延繩)과 소형선망(小型旋網)으로써 다랑어를 어획(漁獲)하여 왔으며, 2차대전(次大戰)이후 독자적으로 과거의 선망어법(旋網漁法)을 다랑어용으로 개량하는 한편 1948년부터 미국식선망어법(美國式旋網漁法)을 도입하여 해외(海外) 다랑어 어장(漁場)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정부출자기관(政府出資機關)인 일본해양자원개발(日本海洋資源開發) 센터 (JAMARC)의 태평양(太平洋) 해역에서의 시험탐사(試驗探査)는 높이 평가할 만 하며, 또한 일본연승어선(日本延繩漁船)들의 활발한 해외조업(海外操業)과 어장정보교환(漁場情報交換)은 선망어업(旋網漁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다. 미국(美國)과 일본(日本)의 선망선(旋網船)은 어선(漁船)의 크기, 조업형태(操業形態), 운영형식(運營形式) 등이 각기 다르며 장단점이 있다. 특히 일본어선(日本漁船)은 미국어선(美國漁船)에 비하여 선체가 작고 더러는 쌍두리 조업을 하고 있으며, 망지(網地)는 미국어선(美國漁船)이 땋은 실 nylon(braided twine)으로 된 결절망지(結節網地)를 쓰는 데 비하여 무결절망지(無結節網地)를 쓴다. 한국(韓國)은 1970년대(年代)에 미국(美國)으로부터 직접 이 어선(漁法)을 도입하였고, 어선(漁船)과 장비(裝備), 조업방법(操業方法)도 전적으로 미국식(美國式)이다. 한국(韓國)의 선망어법(旋網漁法)은 10년 이상의 실패 끝에 1986년부터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1997년 현재 총 37척이 Gua과 Samoa를 기지(基地)로 하여 모두 남서태평양(南西太平洋)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성적도 좋은 편이다. 다만, 이제는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태평양도서국(太平洋島嶼國)에의 입어문제(入漁問題)와 어자원보호(魚資源保護) 측면에서의 연안국(沿岸國)의 조업제제(操業規制)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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