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ivil peti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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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의 민원처리시스템 운용 및 관리 효율성 개선을 위한 연구 (Study on Improvement i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Ultra-light flying device Civil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for Ultralight Aircraft)

  • 석금찬;장문수;류연승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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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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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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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배경 및 문제는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의 발전으로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고 운행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비행 인·허가 과정은 개선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목적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양개기관 요구조건에 맞게 시스템 운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 및 전문가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국토부 주관 하 항공안전법 내에 양개기관 임무·역할 및 시스템 운용·관리에 대한 반영, 비행 인·허가에 대한 명칭·절차·양식의 통합, 시스템 상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 다수의 기능개선이다. 기대효과는 첫째, 관련법령에 양개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함으로서 민원처리 협조가 원활해지며 둘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통합함으로서 처리 기간단축으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셋째, 대국민서비스 부가기능을 개선함으로서 민원 최소화가 기대된다. 향후 연구는 국방부 주관 하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 국방개혁 2.0연계 관할부대 재편성, 현장 보안조치부대 여건보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

도로점용허가 정보관리를 위한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for the Road Occupation Permit Information Management)

  • 김영진;김병곤;정성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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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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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95-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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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설계도 등 도로점용허가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한 웹기반의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에 대해 기술하였다.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은 도로점용허가 관련 국내외 정보시스템 사례조사,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 도로점용허가 관리대상 정보정의,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은 도로법 등 법령조사와 도로관리청의 업무처리 사례를 조사하고, 사용자 요구사항파악을 위해 도로관리청 업무담당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각 업무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분류코드를 개발하고, 각 정보간의 위계관계를 고려하여 메타정보를 정의하였다. 정보분류코드 및 메타정보를 기반으로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 및 사용자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한 도로점용시스템은 일선 도로관리청에 적용하였으며,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도서 관리업무 개선과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변보호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

  • 하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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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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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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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변보호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변보호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4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범위에 행사 및 문화관련 현장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관리/감독기관이 신설되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경비협회에 각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신변보호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신변보호업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한국신변보호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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