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해열 진통제 중 안전상비의약품 3종을 유치에 적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유치의 표면과 경도변화를 SEM과 EDX로 비교 분석하여 부식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유치 법랑질 표면미세경도 측정 결과, 처리 전은 모든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0.01), 3일, 5일, 8일 경과 후 각군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EDX를 이용하여 Ca과 P의 정량분석 결과, 유치 법랑질 기질 내 Ca은 8일 경과 후 각 군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5), P은 모든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SEM을 이용하여 유치 표면을 관찰한 결과, pH가 가장 낮은 어린이용 타이레놀 정이 표면 거칠기가 가장 심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다음으로 어린이 부루펜 시럽,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증류수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pH가 낮은 어린이 해열 진통제는 법랑질 표면에 치아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Ca과 P의 소실은 치아우식증에 이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린이 해열 진통제 투약 시 유 아동은 칫솔질과 같은 구강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제약회사에서는 이러한 약품들을 복용한 유 아동들이 구강위생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약품 내 주의사항 안내서에 치아부식 가능성을 고지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상태, 구강위생관리능력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치과위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7년 9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S대학 치위생과 구강위생실습실을 내원한 스켈링 실습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령이 낮을수록 우식경험처치치아의 수(FT index)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강위생용품 영역, 정기적인 치과방문 영역, 식이조절 영역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행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대상자의 구강건강행위 정도는 5점 만점에서 2.62로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잇솔질 영역에서는 '위아래로 치아를 닦고 잇몸과 혀도 닦는다', 구강위생용품 영역에서는 '구강양치액(가그린)을 사용 한다', 정기적인 치과방문 영역에서는 '아픈 경우 미루지 않고 치과에 방문 한다', 식이조절 영역에서는 '우식성식품 보다 청정식품을 섭취 한다', 교육 및 관심 영역에서는 '흡연이 구강건강에 좋지 않음을 교육받는 적이 있다'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3. 구강건강행위가 높을수록 우식경험미처치치아(DT index)의 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강건강행위가 높을수록 우식경험처치치아의 수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면세마 실습실에 내원한 환자의 구강위생관리능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양호' 25%, '보통' 36.3, 불량 30.4, 매우불량 8.3%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환자들의 구강위생관리 능력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강건강행위가 높을수록 구강위생관리능력 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구강건강행위와 우식경험미처치치아(DT index) 간에 음(-)의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구강건강행위가 높을수록 우식경험미처치치아(DT index)의 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1). 구강건강행위와 우식경험처치치아(FT index) 간에 양(+)의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구강건강행위가 높을수록 우식경험처치치아(FT index) 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1). 구강건강행위와 구강위생관리능력 지수(PHP index) 간에 음(-)의 상호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구강건강행위가 높을수록 구강위생관리능력 지수(PHP index)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1).
본 연구는 시판중인 에너지음료에 의한 치아 법랑질 침식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호도가 높은 4종의 에너지음료를 선정하여 산도, 완충능 및 Ca, P 함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에너지음료 침지 전 후의 법랑질의 침식 정도를 표면미세경도와 SEM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에너지음료의 산성도는 번인텐스에서 $2.78{\pm}0.01$로 가장 낮았고 대조군인 증류수에서 $6.475{\pm}0.01$로 가장 높았다. 완충능은 번인텐스가 pH 5.5에서 $3.48{\pm}0.155$이고, pH 7.0에서는 $1.88{\pm}0.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핫식스에서 각각 $1.71{\pm}0.37$, $1.23{\pm}0.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에너지음료의 칼슘 함유량은 레드불($77.21{\pm}2.70mg/kg$)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핫식스($0.98{\pm}0.05mg/kg$)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의 함유량은 핫식스($1.34{\pm}0.05mg/kg$)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레드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3. 에너지음료 침지 전 후의 법랑질 표면경도 변화는 레드불에서 가장 큰 감소가 나타났고, 다음으로 볼트에너지, 번인텐스, 핫식스 순으로 나타났다. 대조군과 모든 에너지음료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p<0.05), 에너지음료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및 분석에서는 번인텐스에서 탈회가 가장 심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볼트에너지, 핫식스, 레드불, 증류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정상법랑질에서도 pH가 낮거나 구연산을 함유한 에너지음료 섭취는 치아 표면경도를 감소시켜 치아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집단 상호작용에 따른 심장 내 혈액 흐름에 대한 모델 발달 유형과 추론 과정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서울 소재의 지역 구청 영재원 8학년 학생들 14명이 3명이나 4명으로 한 소집단을 이루어 함께 탐구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비유 모델 활동을 하면서 석유 펌프 내에서의 한 방향 물의 흐름에 대한 공동 모델을 구성하고, 돼지 심장을 직접 해부하여 실제 심장 내에서의 혈액의 흐름에 대한 공동 모델을 구성하였다. 소집단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공동 모델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모델의 비판적 검토, 모델의 제시자, 리더의 유형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모델 발달 유형은 정체형, 첨가형, 정교형이 나왔다. 정교형 모델 발달에서는 모델 제시자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여러 학생들이 모델을 제시하고, 설득적이거나 포용적인 리더가 존재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모델링에 참여함으로써 모델이 정교화 되거나 목표모델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소집단 모델링에서의 추론 과정을 분석한 결과 1단계 모델링에서 높은 수준의 논변이 나타났다. 탐구 활동의 속성상 비유 모델인 석유 펌프는 심장 구조보다 단순하고, 구조와 물의 흐름이 관찰 가능하여 학생들이 직접 경험에 의한 자발적 추론을 할 수 있어서 논변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추론 과정에서 내부 갈등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교화 하였으며, 초기 설명 모델이 목표 모델에 가깝게 되면서 모델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석유 펌프와 같은 비유 모델 활동은 협력적인 모델링이 나타나게 해주는 좋은 학습 도구이므로 교수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생각이 정교화 되고, 설명 모델이 과학적으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므로 적절한 소집단 모델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 사법체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사법정관할은 미국 연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미국 연방헌법과 하위 법률이 해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들이 해사관할에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사관할 사건의 범위는 오랜 세월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초기의 법원은 해사관할사건의 인정요소로서 장소적 요건에만 주목하였다. 사고 발생지가 바다, 강, 하천, 호수 등 해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역 즉, 가항수역인 경우 해사관할 사건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장소적 요건만 중시하게 되면, 우연히 가항수역에서 발생하였을 뿐 해상활동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즉 통일적인 해상규범의 형성이라는 해사관할의 인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장소적 요건에 추가하여 전통적인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기능적 요건이해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선박사고가 아닌 항공사고를 다루는 판례에서 연유되었다. 미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Executive Jet Aviation, Inc. v. City of Cleveland 사건에서 오대호 중 하나인 이리호수에 추락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해사관할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항공운송이 국내운송이었던 점에서 전통적으로 선박이 담당하였던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사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반대해석으로 국제운송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기가 가항수역에 추락한 경우에는 해사관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많은 하급심 판례가 항공사고에 대해 해사관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미국 법원에서의 항공사고에 관한 해사관할 인정여부를 다룬 판례의 경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기의 활주로 추락사고와 관련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항공기 탑승객이었던 원고들이 사고 항공기의 제작사를 상대로 기체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피고 제작사는 해당 사건이 해사관할에 해당하므로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사관할을 긍정하였다. 해당 항공기는 국제선 여객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전통적인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재까지 미연방 대법원이 가항수역에서 발생한 국제선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관하여 해사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항소법원의 판례는 항공사고에 대한 해사관할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보건지소에 대한 도시근교 농가구원의 인식도 및 이용률, 이용양상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여 향후 도시근교 보건지소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적정 유지를 위한 기본자료로 삼고자 696명을 면접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난 1년간 보건지소를 이용한 지역주민은 전체대상의 25.0%이었으며 지역주민의 연간 평균 방문횟수는 0.22회였다. 2. 보건지소 이용자의 이용시 질병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30.6%, 호흡계질환 14.1%, 소화기계질환 13.9% 순이었다. 3. 보건지소 이용동기는 가까운 거리 49.6%, 경한 증상 18.9%, 낮은 치료비 18.1% 순이었으며 반면에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의의 부재 20.2%, 치료의 미비 19.2%, 시설 및 장비의 14.7% 순이었다. 4. 보건지소 이용자의 이용시 불충분한 점으로는 치료내용의 제한 40.7%, 신뢰감 부족 22.5%, 교통불편 13.4% 순이었다. 5. 다변량 분석결과 보건지소 이용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교육수준이 유의한 변수였다. 6. 주민이 인지한 보건지소에서 향후 시행하여야 할 중점업무는 노인질환관리, 예방보건서비스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도시근교 보건지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보건정책개발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조보의 기원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조보의 명칭 및 폐간시기 문제를 비롯하여 기문기사 성격, 선조 때 발생한 민간인쇄조보 발행사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있다. 내부적 통보매체인 필사조보는 조선왕조 초기에 해당하는 15세기 말경(대략 성종대)에 탄생하여 중종조에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정부의 인쇄관보와 한말의 유수한 민간일간지들이 발행되었던 1907년 11월(승정원의 왕명출납기능을 수행하였던 비서감이 폐지됨)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보의 명칭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조보(朝報)였고 그 다음이 저보(邸報)였다. 다음으로는 조지(朝紙), 기별(奇別), 난보(爛報), 경보(京報)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용어들 예컨대, 기별지(奇別紙), 저장(邸狀), 저지(邸紙), 보장(報狀), 한경보(漢京報), 영기(營奇)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기별'은 조선조 중반(중종대-인조대)에, '조지'는 조선조 후반(숙종대-고종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필사조보는 폐쇄성과 난초체라는 속기로 필사되어 주요 독자층인 사대부들이 구독하기가 매우 불편하였으므로 1577년(선조 10년) 8월 서울에 사는 수명의 민간인(양민층인 기인(其人))들이 의정부와 사헌부로부터 발행허가를 얻어 목활자로 인쇄조보를 발행하였다. 민간인쇄조보가 약 3개월 동안 발행된 시점에, 선조는 "사국(史局)을 사설화(私設化)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간조치하고 신문발행 관련자 30여 명을 유배시키고 언론 양사(사헌부와 사간원)의 책임자를 경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시대 일부 기인(其人)들이 중국 인쇄조보를 본 떠 만든 민간인쇄조보(목활자본)는 그당시 중국의 인쇄신문 형태(길이 $20{\sim}25cm$, 폭 $10{\sim}15cm$, 면수 $5{\sim}10$쪽)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인쇄조보는 선조의 탄압정책으로 약 3개월 만에 폐간되는 비운을 맛보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인이 발행하고 활판인쇄술을 세계 최초로 채용하여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활판인쇄 상업일간신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구, 지구 - 달 계, 태양계, 그리고 은하와 우주를 포함하는 천체의 구조와 운동을 종합한 천문 시스템(astronomical systems)의 학습 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s)을 조사하기 위하여, 순위 선다형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중학생들에게 적용한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학습 발달과정 해석의 타당성 검증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과정은 '구인특화, 평가문항 개발, 평가결과 기술, 측정 모델'로 이루어진 4 단계의 구인 모델링 방식(construct modeling approach)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 천문 시스템의 내용적 평가 구인으로 천체의 운동과 구조를 선정하였고, 탐구실행적 평가 구인으로 공간적 사고와 시스템 사고와 같은 천문학적 사고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순위 선다형 평가 문항들은 천문 시스템에 대한 학습 발달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서 적절하였다. 즉, item fit 분석 결과는 학생들의 문항 반응 결과가 Rasch 모델로 측정한 결과와 부합하였다. 그리고 Wright map 분석 결과는 이 연구의 평가 문항들이 천문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가설적 발달 경로를 조사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학습 발달과정의 하위 정착점에서 학생들은 천체들의 위치와 운동 방향의 변화를 지구에서 보는 관점에서 2차원 평면으로 해석하는 공간적 사고 수준을 보였으며, 지구-달 계의 모델에서 천체의 위치와 변화를 부정확하게 연결하거나, 태양계 행성들과 은하수에 대한 단순한 패턴을 인식하는 시스템 사고 수준을 보였다. 학습발달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학생들은 우주에서 내려다 본 지구 및 지구-달 계, 태양계의 모델을 근거로 천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공간적 사고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천체의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 모델들과 연관시키는 시스템 사고를 보였다. 학습 발달과정의 상위 정착점에서 학생들은 우주에서 내려다 본 관점에서 형성된 천체의 운동 모델을 지구에서 바라 본 관점에서 얻은 자료와 서로 연관시키는 관점 전환의 공간적 사고를 지구의 운동, 지구-달 계의 운동, 태양계 행성의 운동, 은하와 우주의 운동에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상위 정착점에 도달한 학생들은 천문 시스템의 설명 모델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설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과 핵심역량에 관한 서술문을 기초로 학생들의 과학과 핵심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각 역량별로 5개 문항씩, 총 25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문항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한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11,348명을 대상으로 과학과 핵심역량을 조사하여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타당도는 Messick(1995)이 제안한 6가지 타당도 중 내용 타당도, 실제 타당도, 내적 구조 타당도, 일반화 타당도 등 4가지를 확인하였다. 라쉬 모델의 문항 적합도(MNSQ)를 분석한 결과, 25개 문항 중 부적합 문항은 없었으며,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5개 요인 모델은 적합한 모델로 확인되었다. 성별과 학교급별에 따른 차별적 문항 반응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 값은 175개 중 2개에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급별 다변량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 간 및 성별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과 핵심역량의 설명에 기초하여 개발한 과학과 핵심역량 평가문항은 정신측정학적 관점에서 타당하며,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그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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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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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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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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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