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 방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경계 현행화 기반의 탐색 기법인 MMAS를 제안하고자 한다. MMAS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을 이용하여 지적경계를 현행화한 후 지적불부합지를 탐색하는 기법이다. MMAS 처리 순서는 우선 지적도와 지형도로부터 동일한 대상 영역을 추출하여 대상 영역에 존재하는 지적측량 시 취득한 측정점 주변 고정물과 이에 대응하는 수치지형도의 시설물 그리고 지적 필계점과 담장 경계점을 이용하여 대응쌍을 생성한다. 생성된 대응쌍을 기준으로 현행화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현행화 후의 면적 오차를 계산하여 공차범위 내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잠재적 지적불부합 대상 필지를 분류한다. 제안 기법은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탐색기법이 지적경계의 현행화가 배제된 토지(임야)대장 상의 면적만을 고려한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현행화된 지적경계에 의한 좌표면적의 산출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현황 조사의 범위를 잠재된 지적불부합지까지 확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안 기법에 의해 잠재된 지적불부합지 필지를 탐색한 결과 지적경계의 현행화 이전의 결과보다 증가된 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 제안 기법은 현재 잠재되어 있는 지적불부합 필지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불부합지 탐색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proposed a procedure to improve the error defection of attached cadastral maps using digital map data. In addition, this study also provided the direction for the accuracy improvement of attached cadastral maps by comparing analysis methods. - such as centroid, Lee Sallee shape index, and area index. The analysis is performed as follows. First, by using centroid measurement, the center point of cadastral maps and attached cadastral maps are compared. Secondly by using Lee Sallee shape measurement, the location accuracy of range area is investigated. Thirdly, by using area measurement, the range area within allowable error scope is verified. Based on analysis, the discrepancy between cadastral maps and the attacked cadastral maps are detected as follows; 98.2% from Lee Sallee shape index, 41.8% from centroid, 15.4% from area index in the whole error.
지적도는 중요한 공문서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며, 100년 이상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 오래된 지적도면의 훼손, 마모, 재작성 과정의 오류 누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졌고, 전산화 과정에서 이 오류들이 남아 도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지적도‧임야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나, 수정에는 기술적, 법적 난제가 있다. 본 연구는 도면 유지보수의 기술적 측면을 다루며, 도곽접합을 선행하여 오류를 줄이고 정비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도곽접합을 선행할 경우, 평균 거리차이가 22.56cm에서 8.12cm로 감소하고 정비율이 10% 이상 상승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에 대하여 지적소 관청인 시·군·구청의 행정적·관리적 입장에서의 법률적 한계와 토지소유자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목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는 법령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와 토지의 용도와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에서의 사실 지목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지목의 통폐합과 세분화를 통한 지목체계 개편방안과 지목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목설정 단일화와 지목변경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소유자 등 국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Beginning of the human ecology in 1920s, the efforts for applying the environmental values to a policy have been embodied by the enactments of international agreement and relevant laws. The government has been struggling to adopt the environmental values for the policy by enacting the relevant laws and establishing the environmental value evaluation informati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o-natural map, biotope map). In spite of the efforts to apply the environmental value assessment information for the habitat potential of wildlife, the application is being challenged by the discrepancy in methods and criteria. Thus this study intends to measure the potential of wildlife habitat and apply it to the spatial value classification for the application plan of wildlife habitat potential in policy. Maxent was used for the habitat potential and the land types we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surface and land use pattern of cadastral map. As a result, the policy matrix including conservation strategy(CS), restoration strategy(RS), practical use strategy(PS) and development strategy(DS) has been deduced as CS $13.05km^2$(2.38%), RS $1.64km^2$(0.30%), PS $162.42km^2$(29.57%) and DS $8.56km^2$(1.56%). CS was emerged mostly on forest valleys and farmlands, and RS was appeared in the road area near the conservation strategy areas. Boryung downtown and Daecheon Beach were the center of DS, while the forest and farmlands were presented as PS.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suggest the new approaching method by comparing the wildlife habitat potential with the land type. Since this study evaluated the environmental value by one species of leopard cat (Prionailurusbengalensis) with Maxent model,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habitat potential measuring method for various target species as further research.
과거에는 토지 분류의 목적이 단순히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측면에 그쳤으나, 오늘날에는 과세자료로 제공되는 측면이외에도 행정업무를 비롯한 국토계획, 토지의 개발, 도시정비 등에서는 물론이고 토지의 사법상 거래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목의 기능을 확대하려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령의 시각에서 지목의 분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공부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이와 더불어 각종 토지관련 규제법에서 토지에 대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취하는 것을 통일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상 서로 다른 지목이더라도 행정상 동일한 규제를 한다면, 같은 유형의 지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통합지적법상 지목의 분류를 다른 토지 규제 법률과 체계상 정합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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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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