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DAMBRK 모형을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붕괴된 남대천 유역의 장현저수지와 동막저수지에 적용하여 붕괴상황을 재현하였다. 두 저수지는 병렬로 위치하고 있으며, 이 두 저수지의 붕괴 모의를 위해 Relaxation 기법을 DAMBRK 모형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ASDSO (2005)에서 제안한 흙댐 붕괴지속시간과 첨두붕괴유량 산정을 위한 Froehlich 등의 경험공식을 활용한 저수지의 붕괴지속시간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으로 선정된 붕괴지속시간으로 장현저수지 단일붕괴와 장현 및 동막저수지 연속붕괴에 대해 적용하여 붕괴유출 수문곡선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붕괴유량이 하류로 전파하면서 예상되는 홍수량 및 홍수위를 주요 하도지점에서 계산하고, 유량이 감쇠되는 특성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계산 홍수위와 현장 조사된 홍수위와의 비교를 통해 적용 모형의 매개변수 및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Since the age of Lord Mansfield, who laid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English insurance contract law in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English insurance law has developed a unique rule of warranty. Lord Mansfield adopted very different approach and afforded such a strict legal character to insurance warranty, because the promise, given by the insured,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insurer to assess the scope of the risk insured at that time. It is still important that the insured keep his promises strictly to the insurer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but legal environments have changed dramatically since the times of Lord Mansfield. English Law Commission proposed some proposals for reforming the warranty regime to reflect the changes of legal environment in CP 2007. This article is, therefore, designed to examine the proposals and consider their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proposals of Law Commission is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in CP 2007, Law Commission made two principal proposals for reform of the law on warranty. The first is that the insurer should not be entitled to rely on a breach of warranty unless the insured has been provided with a witten statement of what they have undertaken under warranty. The second is that the insurer should not be entitled to reject a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insured has breached a warranty unless there was a causal connection between the breach and the loss. Secondly, for consumer insurance, the rule requiring a causal connection would be mandatory, whereas for business insurance,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parties to agree on the effect a breach of warranty should have, provided they use clear language to express their intentions. Thirdly, where the insured contracted on the insurer's written standard terms of business, some statutory controls would be afforded to the contract to ensure that the cover was not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what the insured reasonably expected. Finally, Law Commission propose that a breach of warranty give the insurer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rather than automatically discharging it from liability, but (unless otherwise agreed) only if the breach has sufficiently serious consequences to justify termination under the general law of contract. Having evaluated the proposals of the Law Commission and considered their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t is quite clear that the proposed rule interfere with freedom of contract and create legal uncertainty. But change can not made without any victims, so Law Commission's attempt to change severe and injust aspects of the warranty regime would be very welcomed and respected.
According to the CISG, there are no special regulations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mong the obligations to notify the contractual suitability of the goods. As a result, many disputes arise in 'notific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despite being the most important treaty in practice in defining the obligation to notify nonconformities according to the suitability of goods for each cas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9 of the CISG, various judgments and arbitration decisions are being made in each country for a reasonable period to notify that the goods are not suitable for the contract.There are criticisms that these various views are too harsh on the buyer in the buyer's obligation to notify.It is important to create a unified principle because courts or arbitrati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of this Convention interpret in various ways the reasonable period of violation of the contract of good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Since most of th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ing transactions around the world are regulated by the CISG,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interpret cases in which this Convention is applied in court or arbitral tribunal of each country to derive a unified principle.
최근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저수지의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로, 축조된 지 70년 이상의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인 경북 영천시 소재의 괴연저수지가 2014년 08월 21일 9시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여수로를 중심으로 붕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괴연저수지의 붕괴상황을 DAMBRK 모형을 통하여 재현하였다. 그리고 DAMBRK 모형에서 분석된 댐붕괴 유출량으로 침수범람도를 작성하였다. 괴연저수지 붕괴 당시 무인항공기로 촬영한 침수사진과 비교하여 괴연저수지의 붕괴 지속기간과 붕괴유출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괴연저수지와 같이 저수지 붕괴가 발생할 경우, 하류 지역에 대한 침수피해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하천의 흐름에서 흔히 발생하는 천이류, 불연속류, 마른하도로의 파의 전파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흐름을 해석하기 위한 고정확도 2차원 수치모형을 개발하였다. 하상경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quasi-steady wave propagation 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격자에 대한 생성항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쌍곡선형 적분 보존형의 2차원 천수방정식을 해석하였다. Fractional Step Method를 적용한 유한체적기법의 사용을 위해 HLL Riemann 해법을 이용하여 흐름률을 계산하였고, 시간 및 공간에 대한 2차 정확도를 만족하기 위해 MUSCL 기법을 적용하였다. 2차 정확도의 사용으로 불연속지점에서 발생하는 수치진동은 TVD 기법 적용을통해 제어하였다. 개발된모형은 2차원 제방 붕괴 및 댐하류부에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의댐 붕괴 모의를 통해실측치와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하류부에 역경사가 존재하는 경우의 댐 붕괴 모의를 통해 실측치와 비교함으로써 생성항의 영향에 대한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CISG articles 34 and 37 clearly allow the seller to cure any nonconformity in documents of sale or performance prior to the date for delivery if i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expense. CISG article 48 allows a seller to cure the performance even after the date for delivery if it does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delay,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unreasonable uncertainty of reimbursement by the seller of expenses advanced by the buyer. The wording any failure to perform is broad enough to include a delay. The seller's right to cure relates to all his obligations. The seller may remedy 'any failure to perform his obligations'. This language is broad enough to include a defect in documents. In some cases the fact that the seller is able and willing to remedy the non-conformity of the goods without inconvenience to the buyer, may mean that there would be no fundamental breach unless the seller failed to remedy the non-conformity within an appropriate time. It cannot generally be said what unreasonable inconvenience means. This can only be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 The seller must bear the costs involved in remedying a failure to perform. The curing of a failure to perform may have influence on the amount of the damage claimed. Insofar as the seller has the right to cure, the buyer is in that case obliged to accept the cure. If he refuses to do so, he can neither avoid the contract nor declare a reduction in price. This rule clearly shows the underlying concept of the CISG, to keep to the contract, if possible. Should the buyer requires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and the seller offers repair, it depends on the expense each case. The buyer must receive the request or notice by the sell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ler's right to cure and the buy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is unclear. The buyer'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should not nullify the seller's right to cure if the offer is reasonable. In addition, whether a breach is fundamental should be decided in the right of the seller's offer to cure.
본 논문에서는 경수로 노심 용융사고시 1차계통의 압력이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격납용기 직접가열 현상에 대한 실험연구를 하였다. 실험은 고리 1,2호기와 영광 3,4호기의 1/30 축소규모와 고리 1,2호기의 1/20 축소규모를 실험모형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고리 1,2호기의 경우 축소 규모에 따른 검증도 시도하였다. 실험의 주요 변수는 초기 압력 용기의 압력, 파열면적 및 캐비티의 구조 등이다. 실험결과로부터 캐비티 외부로의 용융노심 분사비율은 높은 초기압력과 큰 파열면적을 가진 경우가 더 높으며 캐 비티의 구조가 분사비율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분사비율에 대한 실험관계식을 무차원 유효시간의 함수로 도출하여 제시하였으며, 이 실험관계식은 본 실험결과 뿐만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원의 실험자료 및 미국 BNL 실험결과와도 잘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특히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위반 여부의 논점에 대해 영국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체보험자의 하나인 Gard는 정기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불안전한 항구로 선박의 항해를 지시했다고 하여 정기용선자에 대한 구상청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 청구는 성공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번복하였다. 영국대법원은 안전항, 공동보험, 책임제한 등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특히 안전항 문제에 관해서, 영국대법원은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안전항담보의무의 의미 내에서 항구가 불안전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CISG article 74 establishes the general formula applicable in all cases where an aggrieved party is entitled to recover damages. It provides that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comprise all losses, including loss of profits, caused by the breach, to the extent that these losses were foreseeable by the breaching party at the time the contract was concluded. An aggrieved party may claim under article 74 even if entitled to claim under article 75 or 76. The latter articles explicitly provide that an aggrieved party may recover additional damages under article 74. Articles 75 and 76 apply only in cases where the contract has been avoided. Article 75 measures damages concretely by reference to the price in a substitute transactions, while article 76 measures damages abstractly by reference to the current market price. Article 76 (1) provides that an aggrieved party may not calculate damages under article 76 if it has concluded a substitute transaction under article 75. If however, an aggrieved party concludes a substitute transaction for less than the contract quantity, both articles 75 and 76 may apply. Pursuant to article 77, damages recoverable under articles 74, 75 or 76 are reduced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 aggrieved party failed to mitigate losses. The reduction is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Article 78 entitles a party to interest on the price and any other sum that is in arr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ome countermeasure to Korean companies entered Chinese market through analyzing an arbitration case resolved by CIETAC applied of Chinese Commission Agency Law and CISG. China creat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third party under Chinese Consignment Contract Law. Korean companies so make sure whether this Contract is included when they conclud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f yes, they have to prove their recogni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commission agent when needed. If the parties agreed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delivery and the seller do not deliver the goods within this period, this breach might be regarded as fundamental nature and the buyer could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addition, late delivery might also be regarded as fundamental breach when market price is fluctuated. It is understandable that attorney's fees is recoverable one, but it is not understandable that arbitrator's extra expenses such as travel and accommodation expenses is not recoverable with the reason that arbitrator comes outside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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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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