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ise emitted from an excavator has long been a cause of environmental disputes, while causing displeasure to the nearby residents. S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dopted the construction machinery noise labeling system to encourage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ufacturing companies to develop the low noise construction machinery voluntarily. But, as the quality of life improves, a growing number of people desire the comfortable and quite environment to live in. Under the situation, noise from the construction machinery has been a major cause for stress and complaints. When the noise dispute happened in the construction site, the sound pressure level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like a excavator was measured at the lot boundary of the noise victim's residence to judge how much noise damage occur. But the sound pressure level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is measu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acoustic environment of construction site and the measuring position, respectively, which makes it difficulty to judge whether the noise damage occur or not. As the sound power level of noise source is not affected by the acoustic environment of construction site and the measuring position, if we use the information of the sound power level, it will be easy to judge whether the noise damage occur and to establish the soundproofing measures. Therefore, we derive the sound power level regression model of the excavator to judge whether the noise emitted from the excavator damages to residents near the construction site. Also, the sound power level regression model of the excavator drawn in this paper will help construction companies to plan the noise reduction program in the construction sites.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의 확장과 임해공업단지의 조성 등 해안의 공간적 이용측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적 측면에서 해안은 국가적 중요 관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안지역의 세밀한 토지등록이 미흡하여 토지소유권분쟁이 발생하면 경계결정 등 해결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조사를 통하여 실제 해안선과 접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실태를 파악한 후 차이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내외의 문헌과 관련기관의 보고서 등을 이론적인 바탕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 해안선과 바다와 접하는 지적경계선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안지역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등록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the communist North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on where the maritime demarcation line should be drawn in the process of signing a truce after the Korean War because of the starkly different positions on the boundary of their territorial waters. As a result, the Armistice Treaty was signed on July 1953 without clarification about the maritime border. In the following month, Commander of the UNC unilaterally declare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as a complementing measure to the Armistice. Referring to this, North Korea and its followers in South Korea wrongfully argue that the NLL is a "ghost line" that was established not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However, one should note that the waters south of the NLL has always been under South Korea's jurisdiction since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on August 15, 1945. There is no need to ask North Korea's approval for declaring the territorial waters that had already been under our sovereign jurisdiction. We do not need North Korea's approval just as we do not need Japan's approval with regard to our sovereign right over Dokdo. The legal status of the NLL may be explained with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 NLL is a de facto maritime borderline that defines the territorial waters under the respective jurisdiction of the two divided countries. Second, the NLL in the West Sea also serves as a de facto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sea that can be likened to the border on the ground. Third, as a contacting line where the sea areas controlled by the two Koreas meet, the NLL is a maritime non-aggression line that was established on the legal basis of the 'acquiescence' element stipulated by the Inter-Korea Basic Agreement (article 11) and the Supplement on the Non-aggression principle (article 10).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mestic law, the NLL should be understood as a boundary defining areas controlled by temporarily divided states (not two different states) because the problem exists between a legitimate central government (South Korea) and an anti-government group (North Korea). In this sense, the NLL problem should be viewed not in terms of territorial preservation or expansion.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matter of national identity related to territorial sovereignty and national pride. North Korea's continuous efforts to problematize the NLL may be part of its strategy to nullify the Armistice Treaty. In other words, North Korea tries to take away the basis of the NLL by abrogating the Armistice Treaty and creating a condition in which the United Nations Command can be dissolved. By doing so, North Korea may be able to start the process for the peac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establish a maritime line of its interest. So, North Korea's rationale behind making the NLL a disputed line is to deny the effectiveness of the NLL and ask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gal boundary. Such an effort should be understood as part of a strategy to make the NLL question a political and military dispute (the similar motivation can be found in Japan's effort to make Dokdo a disputed Island).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accommodate such hidden intentions and strategy of North Korea. The NLL has been the de facto maritime border (that defines our territorial waters) and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sea that we have defended with a lot of sacrifice for the last sixty years. This is the line that our government and the military must defend in the future as we have done so far.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NLL is not only a matter of national policy protect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t is also our responsibility for those who were fallen while defending the North-Western Islands and the NLL.
본 연구는 부동산PF에서 시행사의 자본금으로 인정가능 범위에 대한 분석을 위해 24개의 자본금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AHP와 퍼지 분석결과 토지 관련 직접비용에서 토지비, 명도비, 부동산취득세, 그리고 건축허가 직접비용의 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 지하안전영향평가비, 경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이 높은 중요도를 보여 주된 자본금 항목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M용역비, 사업권양수도비, 예금채권, 부동산중개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세무회계 용역비 등은 매우 낮은 중요도를 보였는 데 토지 관련 비용인 부동산중개비를 제외하고 모두 시행사 운영과 관련된 것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PF 대출심사 시 시행사의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주요 항목들은 토지 관련 및 건축 허가 관련 요소이며 낮은 중요도를 보인 시행사 운영 관련 요소에 대해서 사업 관계자간 논란의 최소화와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통한 부동산PF 부실대출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조속히 부동산PF 대출심사에 필요한 시행사의 자본금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긴 역사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주변국과의 다양한 해양 분쟁을 통해 주변국들의 우려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국 해상 민병대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때이다. 중국 해상 민병대의 편성과 역할 검토를 통해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중국의 해양이익 보호와 신장을 위한 해상 민병대의 기여'라는 목적에 맞춰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운용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운용 되었던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사례 검토를 통해 이들의 위협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중국 해상 민병대는 '회색지대전략'을 수행하며, 두 번째, 정부와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는 체계화된 조직이다. 세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병조직으로 간과할 수 없는 해양세력이며, 네 번째, 생업 종사와 해상 민병이라는 이중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해상 민병대의 위협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어도 문제, 서해 해상 경계선 획정 문제 등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과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2가지 사례에 대해 시나리오 기법 분석을 통해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해상 민병대의 실체를 직시하고 이들이 향후 어떻게 운용 및 발전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였다.
The diversity of Southeast Asia can be also represented at the tremendous number of ethnic groups residing throughout its various regions even beyond national boundaries. What does it mean by the composite of numerous peoples? It has triggered a lot of problems in a nation or overall Southeast Asia. Among them, the most serious one seems to be ethnic conflicts having damaged national integration and caused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instability. In that respect, Karen people have been a minority group situated in the most chronic dispute in Myanmar. Since 1947 some of the Karen equipped with armed forces have been fighting against the military government currently ruling Myanmar. As the result, the refugees over 200,000 population had moved to the mountain camps located at neighboring Thailand, attracting a lot of attention throughout international societies. According to 1931 census by British colonial government, the Karen have the greatest numbers in population as minority and include 16 subgroups including Karenni(Kayah) and Pa-O seemingly excluded from its category in contemporary point of view. It means that Karen people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ethnic group, and in fact do not show a homogeneous identity under the title of Karen. Given the situation, we need to reconsider the category of Karen. What does the Karen mean in a real sense? Previous studies on the Karen had been performed mainly by anthropologists or missionaries such as Marshall(1922), Hamilton (1976), Hanson Tadaw(1959), Smeaton(1920), Keyes(1979), Hayami (1992; 2004), etc. Most of them examined the Karen as a group and ignored the possibilities of representing the divergent identities vis-à-vis their subgroups. Therefore, they have focused on the myth to convert Karen people to Christianity, although the Christian Karens are less than 20% of total population. As a result, I argue that they would fail to define the real meaning of Karen. It has been caused us to recognize the Karen as a meaningless total entity to be accepted by all means. According to their arguments, the difference among Karen's subgroups is just dealt with the trivial matters that do not affect the ethnic boundary itself, still maintaining the ethnic identity as Karen. As we shall see on this thesis, this is never the case. My thesis aims at uncovering and scrutinizing the real meaning of the category of Karen. For the purpose of it, I will consider Karen people as a linguistic group from the beginning as shown in 1931 census. I argue that the Karen have been affected or exposed by various conditions or environments throughout the harsh history having happened on the areas of current Myanmar and Thailand, leading the vicissitudes of their ethnic identities.
본 연구는 전통공간의 수목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광한루원을 사례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통공간의 수종 선정과 수목정비 동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선행되었으며, 광한루원의 현장조사를 통한 식재현황을 분석하고, 과거 문헌 및 기록 등에 나타나는 수종 및 식재경관을 토대로 광한루원의 수목정비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공간의 수종 선정과 수목정비에 관한 동향을 살펴본 결과, 전통공간 내에 식재된 외래수종에 대하여 맹목적인 지양은 한계가 있으며 전통공간의 수종 선정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시점에서 수목정비에 대한 외래수종의 무분별한 제거 및 향토식물의 맹목적 식재 등의 이분법적 정비방안 및 비검증된 사료의 맹신은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광한루원 내에 식재된 수종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등 전통공간에서 애용되었던 수종들이 주로 식재되어 있으나 각 공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광한루 일대를 제외한 광한루원 경내의 수목 식재는 전통공간의 성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문헌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나타나는 광한루원의 수목식재 관련 기록을 살펴본 결과, 현재 광한루원 내에 식재된 수종 중 버드나무류, 배롱나무, 대나무(이대), 연꽃만이 나타나고 있어 고증을 통한 수목정비에는 무리가 따른다. 넷째, 광한루원의 각 권역별 수목정비방안을 모색한 결과, 광한루 권역은 역사적 시대성과 장소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 그 모습을 복원해나가고 있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완월정 권역은 광한루의 건조물군과 유사한 형태로서 자칫 원형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완충식재를 통한 전이 공간 조성 등 광한루 권역과는 다른 별도의 장소성 확보가 필요하다. 월매집 권역과 잔디광장 권역은 과거 성외 장시이자 대규모의 숲으로서 율림의 상징적 복원과 동시에 경내의 편의시설 및 관리시설의 집적을 통해 성외 장시의 모습을 재현하도록 하며, 완월정 동측 잔디광장은 완월정 권역과 연계하여 활용적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개방된 형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광한루원 경계 권역은 고증의 측면과 현존요소의 진정성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전통공간의 장소성과는 연관 짓기 어려운 장소로서 과거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문화경관을 반영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정비방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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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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