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oundary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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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배상 판결 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분쟁조정의 특성 (A Case Study of the Judgement on Sick House Syndrome : Focusing on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 장하원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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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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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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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새집증후군은 환경보건 문제로서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 사례를 소재로, 이를 전후로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계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과학과 정책의 경계를 안정화 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경계물을 생산해냈다. 경계조직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특성은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우선, 새집증후군과 같이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문제의 경우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고 관련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법적인 권위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 논쟁이 과학적 판단을 배제하는 형태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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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 신국미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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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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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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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서로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 침범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 때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복원측량이다. 토지반환, 건물철거 등의 민사사건에서 실무상 접하는 거의 모든 측량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측량성과는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을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상이한 측량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계복원측량이 소송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특히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경계복원측량의 법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측량기술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측량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측량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분쟁의 실태 및 쟁점 (Issues on the Maritime Boundary Disputes in Korean Territorial Seas)

  • 장학봉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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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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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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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Recently there have been growing disputes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over jurisdictional rights or property rights of ocean resources in Korean coastal waters. The reasons for the disputes come mainly from the increasing interests by local governments that begin to see the oceans as the source of resources and wealth. The maritime dispute is more complicated and sticky than the inland ones, and requires not only socio-economical but political approach, therefore sometimes demanding a plenty of time and endeavor. Also coastal states that have suffered from maritime boundary problems have different issues under the different environment and historical background. For Korea, as the maritime boundary issue has very recently soared to the surface, though it was latent for the period as long as 20 years, we have just taken steps toward an institutional approach on it, seemingly more to go to reach an agreeable resolutions to the disputes. This paper highlighted the issues surrounding the maritime boundary on the sea surrounding Korean peninsular after address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boundary disputes. It will help explore and assess the possible solutions to the boundary conflicts over the lateral boundary betwee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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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중.일 유전 개발 분쟁을 통해 본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 연구 (Perspective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rough Oil and Gas Development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 양희철;박성욱;박세헌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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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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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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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re are disputes for oil and gas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These involve the area where China is already carrying out activities of oil and gas development and where Japan is proclaiming its EEZ. China insists that the Chinese activities on oil and gas development area are being carried out within the Chinese jurisdictional waters even if the median line principle of Japanese proclamation is applied in delimitation. Indeed, the permit for Japanese development is causing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because its permit allows development in the waters adjacent to Chinese development area. h the event, the core of this dispute around the oil and gas field in the East China Sea relates to issue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issues of resources acquisition with both states. Chinese policy on oil and gas development is to first consider development issues in accordance with a median line principle where waters toward to China from the median line should be developed by China and the area toward Japan from the median line within the Chinese continental shelf should be jointly developed. However, the Japanese position is that the East China Sea should be jointly developed, and Japan hopes to eventually convince China to accept its median line delimitation. With on-going development of such issues, Korea should establish a strategy of negotiation based on analyses of resource distributional conditions and other strategic factors in the Korean delimitation area. In particular, Korea should prepare and make the best use of joint development zone established in an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both states.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Infringement status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required strategy)

  • 윤병섭;한정희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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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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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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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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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제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통킹만 사례고찰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Regime for the Gulf of Tonkin Dispute and China's Position)

  • 양희철;박성욱;권문상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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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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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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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Coastal states are adopting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s their primary maritime policy because maritime jurisdiction directly relates to vast economic interest. This becomes specially important and sensitive when complex maritime boundary issues are involved between neighboring coastal states. China has not actively carried out nor declared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until recently with any country except Agreement between China and Viet Nam on the demarcation of the territorial water,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China and Vet Nam in the Gulf of Tonkin on 25 December 2000 (hereinafter, the Gulf of Tonkin Agreement). The principles that govern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re to consider primarily an agreement between States concerned, however, if no agreement can be reached, all relevant circumstances are considered to achieve an equity between concerned States. Relevant circumstances are length of coastline, form of coastline, existence and position of island or islands, speciality of geology/topography, and factor of economy and deffnce. Factors which sinologists are considering in regard to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of the Yellow Sea are as follows; i) geographical factor, ii) geological factor, iii) topographical factor, iv) environment and ecological (factor, v) historic interest, and vi) social and economic interest. The 'Gulf of Tonkin Agreement' is completed by basically applying the principle of delimitation according to median line which seems that China has adopte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principle of 'half and half' which was the intention of chines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China recognized Viet Nam's dominion and sovereign right over the partial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Dao Bach Long Vi in Gulf of Tonkin.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s an example of mutual concession or compromise in delimiting maritime boundary for states of concerned.

나고야 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우리나라 입장에 관한 제언 (The Legal Issues of Nagoya Protocol and Related Proposals for Korea)

  • 김명자;손영현;김혜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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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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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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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나고야 의정서가 평창에서 열리는 UNCBD COP12 기간 중인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쟁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입법안의 개선점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는 국제환경법 체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EU와 대표적인 유전자원 제공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관련 사인과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과 한중일의 월경성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공동 관리를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유전자원 관리 책임기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개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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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獨島)의 실효적(實效的) 지배(支配)와 해양(海洋) 전략자산(戰略資産)으로서의 국제법(國際法) (The Legal Definition of Effective Control and Dokdo Issue: International Law as Critical Asset of National Maritime Strategy)

  • 안한별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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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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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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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Dokdo issue reaches beyond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 to Koreans, as it is regarded as symbol of her independence. Albeit the fact that Japan has merely no legitimate title over Dokdo, Japan has been tenaciously insisting their jurisdiction over Dokdo since the independence of Korea. Under such circumstances, public outrage towards Japan is most certainly understandable. Yet, mere outrage itself, lacking in logic and factual grounds, can contribute little if not any, to the desirable solution of the problem. Precedents reveal that dealing maritime issues amid lack of profound understanding in international law has often led to undesirable results, such as the inclusion of Dokdo in the Joint Management Fisheries Zone in 1999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In a sense, adroit use of international law is a critical element in preserving Korea's sovereign rights against persistent Japanese plans to rob Dokdo once again. The Dokdo issue is inextricably bound to international law; the legal status of Dokdo as island, the equitable solution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effective control, existence of dispute. Yet, the public policies and arguments made by pundits are generally in lack of understanding in international law. It is now the time for Korea to commence on long-term cross-academia / department plans to establish Dokdo strategy as part of the nationwide maritime strategy effectively using international law as its stronghold.

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Litigation for Determination of Boundary under German Law)

  • 이춘원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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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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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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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토지의 경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성질, 소송요건,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완비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로마법 및 중세법 등의 경계확정소송의 연혁을 살펴보고, 나아가 경계확정소송에 대한 법률규정이 비교적 완비된 독일법을 소개한다. 독일법에서는 통상의 소유권 소송과는 별도로, 경계의 입증곤란 혹은 불능을 전제로 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를 고려한 소송절차로서 경계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1차적으로 진정한 경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독일민법(BGB) 제920조의 법정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재량으로 창설한다. 이는 '본래 있는 경계의 발견'만이 아니고,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창설이 인정되는 것이다. 양자는 법원의 판단작용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 양자를 하나로 포섭한 것이 독일의 경계확정소송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참고로 하여 서로 다른 2가지 판단작용을 하나의 소송유형 속에 포함시키는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지적확정측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 문승주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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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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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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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지적확정측량규정"이 제정되어 지적확정측량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적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계점에 대한 평면 직각종횡선좌표를 결정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경계복원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서 지적기준점측량에 처음 도입되는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세부측량에 있어서 예상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정의 개정 및 가구점의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진 등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의 위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등에 있어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구점 관리를 통해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경계분쟁의 사전예방 효과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지적제도의 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