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In the UK, the legal principle for the duty of disclosure established in Carter v Boehm case was codified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is the pre-contractual duty by the insured and therefore, the insured should disclose the every material circumstance that would influence a prudent insurer's judgement. If the insured violates the duty of disclosure, the insurer is entitled to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regardless of whether there was the deliberate or reckless breach, which is unfavorable to the insured. The Law Commission reviewed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in detail and provided the Insurance Act 2015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interests of the insured. The Insurance Act 2015("Act"),while the basic legal structure of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still remains, amends it in respect of non-consumer insurance and furthermore, integrate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duty not to misrepresent into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And according to the Act, the insurer is required to more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insured before entering the contract with the result that, if the insured fails to disclose the material circumstance but provides the sufficient information to put the insurer on notice, the insurer should further inquire for the purpose of the insured's revealing the material circumstance. In addition, the Act details the insured's constructive knowledge of material circumstance by reviewing the current case law and introduces a new system for the insurer's proportionate remedy against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agency research in the game theory lives in the maintenance of Pareto is optimal condition for the optimal incentive contract. The basic concepts which are related to this objective are reviewed in connection with the general assumptions to model it, the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which arised from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finally the problem of risk distribution. The demand for auditing and the role of auditor have been addressed by ASOBAC. Issues which an auditor is explicitly introduced in a principal-agent framework have been addressed in this paper. These issues must be confronted to appropriately with the auditor, and to achieve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optimal confronting arrangement with the auditor. The first step in introducing an auditor into this analysis is to examine the game-theoretic foundation of such a expended agency model. The Mathematical program formulated may not yield solution that are resonable. This arises because the program may call for the auditor and manager to play dominated Nash equilibra in some subgame. The nontrivial natures of the subgame implies that randomized strategies by the auditor and manager nay be of crucial importance. The possibilities for overcoming the randomized strategy problem were suggested; change the rule of the game and or impose covexity condition. The former seems unjustifiable in on auditing context, and the latter promising but difficult to achieve. The discussion ended with an extension of the revelation principle to the owner manager-auditor game, assuming strategies. An examination of the restric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basic concept of agency theory was addressed in the later part of this paper. Many important aspects of auditor incentives are inherently multiple-agent, multiple-period, multiple-objectine, phenomena and require further analyses and researches.
최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잘못된 수요 예측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민간투자사업의 확대 및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의 국내 건설업계는 제한된 공공부문의 턴키와 BTL 사업을 두고 매우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므로써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쟁은 업체 간의 건설원가에 대한 가격 경쟁까지 야기시키므로서 BTL사업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가의 정확한 견적, 업체의 능력, 공기 등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기본적인 검토사항마저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BTL사업의 핵심성공요인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국내 건설기업이 BTL 사업 참여시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Seller's obligation on the Delivery of Goods and Handing over the Documents are key elements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has been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1988 to create international certainty and uniformity in the law and to govern issues that arise in a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ransaction. The Incoterms were first published by the ICC in 1936 and were most recently revised in 2010. Incoterms 2010 are entering into force on 1 January 2011. The Incoterms focus on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s and reflect the principle that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n the seller has fulfilled its obligations to deliver the goods. This study highlights basic rules covering seller's obligation of delivery of goods and handing over the documents under the Incoterms 2010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nd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e second chapter, this study will provide analyses and compare these two legal systems in relation to the basic rules governing delivery of goods and passing of risks in contract of sale. This chapter evaluates the meaning of Article 31 and Article 67(1) and FOB, CFR, CIF & FCA, CPT, CIP terms of Incoterms 2010. Chapter Three will focus on handing over the documents. Article 30 CISG imposes the seller's primary obligations to deliver the goods and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m. Article 34 CISG supplements the seller's obligation in relation to documents by providing that the seller must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In contrast, Article 58(1) CISG imposes on the buyer the obligation to pay only when it has received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I reviewed only some of the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are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This chapter considers the meaning of the phrase "documents that control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and do not control disposition of the goods." Finally, the fourth chapter will assess the meaning of rules of CISG and Incoterms 2010.
The study is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which comprises of the analysis of the rules of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delivers defective goods or documents of three legal systems; the CISG, English law and Korean law. The purposes underlying this study are twofold. The first is to clarify the current position as to the right of withholding performance in the event of the seller's tender of defective goods or documents in Korean law, CISG and English law so that it may assist the parties in drafting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n their own contract. The second is to compare the rules of one jurisdiction with those of other jurisdictions and to evaluate the rules in light of the practical functions and benefits of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and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the basic question of which is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may facilita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another jurisdiction. It shows that each jurisdiction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r case law specifically dealing with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here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ich are defective in terms of quality or quantity. The absence of such provision or case in each jurisdiction has resulted in either disputes or uncertainty. However, the study executed in light of the primary functions and benefits of the right in practice and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reveals that, first, the view in English law which is against recognizing the right may not be justified when one considers the practical importance of having the right and the position taken by the CISG as a well developed and modernized law, second, the view in Korean law which argues that the principle of specific goods dogma on which it is based is extended even to substitutable or repairable goods cannot be also justified on the ground of one's ordinary expectation and the position under the CISG and English law which imposes a contractual duty to deliver non-defective goods on the seller insofar as the buyer's payment is deemed to be made in exchange for the seller's delivery of non-defective goods and they are substitutable or repairable. Regarding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n the event of the seller's tender of defective documen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latively detailed rules in English law may be utilized as a guideline to fill the gap in the CISG and Korean law in terms of the practicability and appropriateness to govern documentary sales.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position in English law which confers on the buyer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a trivial defect in documents may be unreasonable in terms of one's need to enable justice to be done in individual cases.
NFT(Non-Fungible Token)는 문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특정한 가상 자산을 블록체인에 기록한 디지털 파일이다. 토큰의 거래를 거치며 해당 자산의 소유권, 거래 내역 등의 이벤트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NFT는 특정한 가상 자산을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며 이는 전자기록의 기본 속성과 깊게 관련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기록관리에 NFT 기술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디지털 저작물로서 자산의 성격을 가지며 이전 및 거래가 가능한 전자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NFT의 개념과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제도적 이슈, 자산으로서의 가치 증명 원리를 살펴본다. 특히, 예술, 패션, 스포츠 등 NFT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에서 NFT의 특성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전자기록의 특성과 NFT의 특성을 비교하여 전자기록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규명함으로써 NFT의 적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기록물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활용 가능성과 기록관리 내 도입을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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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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