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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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정규교육화를 위한 주요국 교육체계 비교분석 연구 (A Study Covering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ducational Systems in Major Countries for Regular Cybersecurity Education)

  • 유지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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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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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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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능정보사회의 상호연결성 등의 증가는 사이버위협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실제 세계까지 확대하였으며, 개개인에 대한 위험이 곧 공공 안전·국가 안보 등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세대인 청소년의 경우는 사이버 활동이 많고 보안 및 안전의식이 충분치 않아 사이버위협에 그대로 노출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에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 스스로를 지키고 사이버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규교육화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연결사회 특성에 따른 보안 패러다임 변화와 사이버보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외 사이버보안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이버보안 교육 방향 및 기본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사이버보안역량을 정의하고 사이버보안역량 함양에 관한 주요국 교육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사이버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정규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디지털시민으로서의 사이버역량 체계 모델인 C3-Matrix를 반영하여 사이버보안역량 체계를 사이버인식(cyber ethics awareness), 사이버행동(cyber ethics behavior),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사이버안전(cyber safety)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이버보안역량 체계 기본구성틀에 기반하여 미국, 호주, 일본, 한국에서 수행되는 관련 교육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교육과정에 도입되어야 하는 사이버보안역량 교과체계를 제시하였다.

콜린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제정 검토를 위한 문헌 고찰 및 향후 과제 (Literature review and future tasks necessary to establish of Korean Dietary Reference Intake for choline)

  • 심유진;박재희;이윤정;박은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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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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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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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콜린은 세포막의 구조적 완전성, 메틸 대사,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전달물질 합성, 세포막 (인지질, phospholipids) 투과 신호전달, 지질 및 콜레스테롤 운반과 대사 등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요한 영양 성분이다. 콜린은 체내 합성이 가능하지만 요구량을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하므로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한다. 미국/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유럽, 중국, 대만 등에서는 콜린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이 제정되었으나, 일본은 콜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콜린 Dietary Reference Intakes (DRI) 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 제·개정 연구에서 콜린의 제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식품을 대상으로 한 콜린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콜린 섭취량 조사 등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콜린 섭취기준의 제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2020년 DRI 개·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콜린 섭취량과 질병발생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1949년부터 최근까지 보고된 문헌검색, 평가 및 문헌요약 작업을 통해 차후 콜린 DRI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본 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RCT, 코호트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및 단면적 관찰 연구를 통해 충분한 양 (400-500 mg/day)의 콜린섭취는 간기능 손상 (지방간), 신경관손상, 심혈관질환 및 유방암 예방의 효과 및 인지기능 개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높은 수준의 콜린 섭취가 오히려 전립선암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정적인 연구결과도 있었다. 현재로서는 콜린 섭취와 건강결과와의 상관성을 결론짓기에는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매우 제한적이고 더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콜린 섭취와 건강결과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콜린 DRI 제정을 위해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임상실험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해수 중 용존 암모늄 분석방법 비교: 분광광도법과 형광법 (Comparison of Dissolved Ammonium Analytical Method in Seawater: Spetrophotometry and Fluorometry)

  • 손푸르나;박준성;노태근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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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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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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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수 중 용존 암모늄 분석에는 Berthlot's 반응의 분광광도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OPA (orthophthaldialdehyde-sulfite) 형광시약을 이용한 형광법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 호주연구선 Investigator에서 수행된 국제 영양염 선상 상호비교 실험에서 두 기관(KIOST(분광광도법, 1차 선형 회귀식 기울기만 사용), 호주CSIRO(형광법, 2차 비선형 회귀식 사용))간의 영양염 표준물질과 현장 해수시료의 용존 암모늄 농도값 차이(약 0.31 𝜇M)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방법 간 검출한계, 분광광도법에 내재된 시약 굴절률, 검량선식 등에 의한 영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분광광도법의 방법검출한계(0.063 𝜇M)와 시약 굴절률 바탕값(0.054 𝜇M)은 두 기관의 용존 암모늄 농도값 차이를 각각 20%, 17% 정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광광도법의 검량선을 형광법과 동일한 2차식 또는 선형회기식의 기울기와 절편으로 농도를 계산할 경우, 두 기관 간의 용존 암모늄 농도값 차이는 현장에서 측정된 분광광도법의 방법검출한계 이하로 줄었다. 따라서 국제 영양염 선상 상호비교 실험에서 영양염 표준물질과 해수 현장시료에서 나타난 두 기관 간의 용존 암모늄 농도값 차이는 분광광도법과 형광법의 분석방법 차이에 의한 영향보다는 두 방법에 사용된 상이한 검량선식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수시료의 용존 암모늄 자료를 비교할 때 분석방법의 차이보다는 분석에 사용된 기저선, 표준용액열 개수, 검량선식 등에 대한 정보에 유의할 것을 권장한다.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Korean International Adoptee's Search for Their Birthparents)

  • 권지성;안재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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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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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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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국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입양이 시작된 6·25 전쟁 이후 지난해까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은 16만명 이상으로, 같은 기간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1980년대 초부터 많은 국외입양인들이 뿌리찾기를 위해 모국을 찾고 있으나, 이들 국외입양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뿌리찾기가 입양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욕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뿌리찾기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뿌리찾기에 참여하는 입양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이들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에 실시한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방안>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국가로 입양된 16세 이상 국외입양인들로, 설문지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작되어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총 290사례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응답별 결측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 다중삽입한 5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입양인의 인구학적 특성(성별과 연령집단), 심리적 특성(정체성 위기 경험), 입양 및 입양부모 관련 특성(뿌리찾기 관심 시기, 입양 시 연령, 입양부모의 이혼여부,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부모의 태도) 등의 변수가 연구모형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 입양인의 연령, 정체성 위기경험, 뿌리찾기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 입양 시 연령,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부모의 태도가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양인의 연령이 30~34세인 경우, 35세 이상인 경우보다 뿌리찾기를 시도할 확률이 높았으며, 살아오면서 정체성 위기를 여러 차례 경험한 입양인일수록, 입양 시 만 나이가 많을수록, 뿌리찾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뿌리찾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부모의 태도가 지지적인 경우보다 입양부모의 태도를 모르는 경우 뿌리찾기를 시도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국외입양인 지원정책 및 입양실천에서의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선진 공여국의 국제개발 사례 분석 기반 지속가능성 리스크 프레임워크 제안 (Proposed Sustainability Risk Framework through the Analysis of Advanced Donor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ases)

  • 이경태;김주형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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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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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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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개발 사업은 공여국의 해외원조를 통해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양 국가가 협상하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공여국에서 수원국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중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고찰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추출하고, 해당 기준들을 기반으로 협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선진공여국(호주, 미국, 일본)과 대한민국이 진행한 국제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각 국가의 강조하는 관점을 본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 국가에서 공유한 계획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내용분석한 결과, 선진 공여국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1) 사전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2) 공여국만의 중점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수원국의 국민 및 해당 커뮤니티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며 (3) 선진국의 보완해야할 가치로는, 경제적으로는 사전 운영 및 유지비용의 고려, 사회적으로는 수원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시공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가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대한민국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중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하며, 현지관리자의 배치를 통한 바른 협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양 국가와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만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년생 목본작물의 탄소축적 변화량 산정방법론 비교 연구-해외사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Carbon Stock Changes Measurement Methodologies of Perennial Woody Crops-focusing on Overseas Cases)

  • 이해인;이용주;이경학;이창배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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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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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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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다년생 목본작물 바이오매스에 대한 해외 주요국가들의 산정 방법과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국별 다년생 목본작물의 탄소축적 변화량 산정 방법을 살펴본 결과, 호주, 캐나다, 일본, 불가리아 등은 축적차이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등은 획득손실법을 기반으로 탄소축적 변화량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의 경우, 2단계 고도화연구를 통해 계수를 자체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영상자료를 활용한 탄소축적 변화량 추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2단계 고도화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향후 필요한 연구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배출·흡수량 통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한 과수별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 및 탄소전환계수와 이를 활용하여 산출된 단위면적(ha)당 탄소축적량 같은 국가고유계수에 대한 자체 개발, 2) 과수별 바이오매스 기준 성목 및 벌채 주기에 대한 정의와 고도화된 연령별 재배면적 산정방법론에 대한 정책연구, 3)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을 기반으로 상대생장식 및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농경지 부문 다년생 목본작물의 고도화된 산정기법을 개발하는 연구, 그리고 농경지 부문 다년생 목본작물 재배지 매트릭스 구축 및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연구, 마지막으로, 4) 동적탄소순환모형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전체 농경지들을 하나로 취급하여 산정하고 있는 토양의 탄소축적 변화량을 하위 토지분류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교대상 국가가 8개국으로 한정되어 전세계 국가의 다년생 목본작물에 대한 정의 및 탄소축적 변화량 연구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요국별 다년생 목본작물 탄소축적 변화량 산정방법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다년생 목본작물의 관련 연구를 위해 필요한 단계별 접근방식과 탄소축적 변화량 산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2050 농식품부 탄소중립 추진전략,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Example of Legislation on the Space Relations of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and Main Contents of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nd Future Task in Korea)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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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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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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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는 2005 년 11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를 발사하게 될 것이고 2006 년 6월에는 한국통신의 통신 방송위성 5호(무궁화 5호)가 발사될 예정이고 2007 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반도의 남해안 외나로도에 건설하고 있는 "우주센타"가 준공되어 자력으로 개발한 우주발사체(KSLV-1 : 로켓)를 이용하여 국산 과학기술위성2호(100kg급의 소형)의 발사 등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13기의 각종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여 "우주센타"에서 시험발사와 발사를 자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위성발사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발사사고 발생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상기위성들을 국내외에서 우주발사체(로켓)를 이용하여 발사하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로켓 발사사고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손해 또는 물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공정한 책임규명, 책임한계 및 재판의 기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국내우주법의 제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주개발국가로서 국제조약에 규정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을 2005년 5월 31일 정부가 제정 공포하여 동법 부칙에 의거 6개월 후인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현재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주사고의 특성과 사례,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는데 계기가 되었던 4개의 우주관계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국내우주관계법의 입법례((1)미국,(2)러시아, (3)영국, (4)독일, (5)프랑스, (6)캐나다, (7)일본, (8)스웨덴 (9)오스트레일리아, (10)브라질, (11)노르웨이, (12)남아프리카, (13)아르헨티나, (14)칠레, (15)우크라이나)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실적과 현황 및 전망 및 우주개발진흥법의 입법배경과 경위 및 주된 내용, 2005년 8월 19일 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해령 안과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리나라 우주관계기구의 개혁 등 순서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사항인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주관계기구의 개혁의 문제는 필자가 과학기술부의 우주관계 담당부서의 기구개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는 이유는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지연과 우주센터의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이 2010년까지 당초 정한 목표 년도에 완성시키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세계10위권 내에 조기에 진입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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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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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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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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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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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Helicobacter pylori 감염의 상부 위장관 내시경 소견 및 치료 효과 (Gastroduodenoscopic Findings and Effect of Therapy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Children)

  • 이경신;박재옥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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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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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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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 급성 및 만성 복통 혹은 상부 위장관 출혈로 병원에 와서 상부 위장관 내시경술을 시행하여 H. pylori 감염이 확인된 환아의 내시경적 소견에 대해 알아보고 H. pylori 박멸 치료를 위해 사용한 omeprazole, amoxicillin, clarithromycin의 삼제 병합 요법을 1주 및 2주 투여군으로 나누어 그 제균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H. pylori 감염의 진단은 상부위장관 내시경술(GIF-XQ240, Olympus, Tokyo, Japan)을 시행하여 위전정부와 위체부에서 2개씩의 조직을 얻어 CLO (Delta West, Bentley, Australia)검사와 조직학적 검사를 하여 양성이면 H. pylori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요소 분해 효소 검사는 실온 상태에서 CLO 키트에 생검 조직을 넣고 24시간까지 관찰하여 색이 노란색에서 적색으로 변하면 양성, 조직학적 검사는 Hematoxylin & Eosin 염색 표본을 시행 후 내시경 검사 결과를 모르는 한 명의 병리의가 현미경상 위 점막 조직에서 균이 관찰되면 양성으로 판정하였으며 이 중 하나 이상에서 양성인 경우 H. pylori 양성으로 진단하였다. H. pylori 감염이 확인된 환아들을 치료기간에 따라 두 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제I군은 omeprazole (1 mg/kg/day, 최대 20 mg, bid), amoxicillin (50 mg/kg/day, 최대 1g, bid), clarithromycin (15 mg/kg/day, 최대 500 mg, bid)의 삼제 병합요법으로 1주간, 제II군은 같은 약제로 2주간 치료하였다. 치료 종료 4주 후에 4시간 이상 금식 후에 100 mg $^{13}C$-요소분말을 사용한 $^{13}C$-요소 호기 검사(IR300, OTSUKA electronics, Osaka, Japan)를 시행하여 음성인 경우 박멸이 성공한 것으로 하였고 요소 호기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같은 약제 또는 bismuth, metronidazole과 amoxicillin으로 추가 치료를 하였다. 결 과: H. pylori 양성 환아의 내시경 소견은 결절성 위염이 26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미란성 위염 10명(16.7%), 출혈성 위염 7명(11.7%), 위궤양 2명(3.3%), 정상 소견 15명(25.0%)이었다. Omeprazole, amoxicillin, clarithromycin (OAC) 삼제요법으로 1주간 치료한 제I군에서 치료 종료 4주 후 시행한 $^{13}C$-요소 호기 검사에서 30명 중 26명(86.7%)에서 음성 반응을, 4명(13.7%)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2주간 치료한 제II군에서도 치료 종료 4주 후 시행한 $^{13}C$-요소 호기 검사에서 30명 중 26명(86.7%)에서 음성 반응을, 4명(13.7%)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두 군 모두에서 H. pylori 박멸률은 86.7%였으며 두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H. pylori 제균에 실패한 경우 제 I군에서 $^{13}C$-요소 호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4명의 환아를 bismuth, amoxicillin, metronidazole로 1주간 추가 치료를 하였고 4주 후 시행한 $^{13}C$-요소 호기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 제II군에서 $^{13}C$-요소 호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4명의 환아 중 1명은 같은 약제로, 3명은 bismuth, amoxicillin, metronidazole로 1주간 추가 치료를 하였고 4주 후 시행한 $^{13}C$-요소호기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 $^{13}C$-요소호기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인 모든 환아에서 임상 증상은 완전히 소실되거나 호전되었다. 결 론: 소아에서 급성 및 만성 복통, 위장관 출혈과 H. pylori 감염간의 연관관계에 대하여는 논 란이 많으나 H. pylori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균 박멸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상부 위장관 증세를 가진 H. pylori 감염 환아에 대한 내시경 소견은 결절성 위염이 43.3%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이것은 다른 연구들에서와 마차가지로 H. pylori 양성 환아들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생각된다. 소아 H. pylori 감염의 치료에 있어서 omeprazole, amoxicillin, clarithromycin의 삼제 병합 요법의 1주간 치료와 2주간 치료 결과를 비교한 결과, 박멸률은 두 군 모두 86.7%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이것은 성인에서의 85~95%와 유사하였다.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omeprazole, amoxicillin, clarithromycin의 1주 치료가 박멸율, 순응도 및 비용면에서 일차 치료로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향후 H. pylori 감염의 적절한 치료 방법 및 치료 기간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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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ir 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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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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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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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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