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ttitud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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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신교 상황에서 영적 지도 연구 (Research on Spiritual Direction in the Korean Protestant Context)

  • 권진구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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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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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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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 상황에서 영적 지도에 관한 연구가 초기부터 현재까지 영적 지도의 정의, 역사, 적용 등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영적 지도를 중심 주제로 연구를 시작한 학자들과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개신교회 상황에서 이들의 연구가 보여주는 영적 지도에 관한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1980년대 이래로 한국 개신교회에서 기독교 영성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었고 영성은 신학과 목회의 중요한 주제로 연구되고 적용되었다. 영성에 관한 연구가 학문과 목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고 영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지면서 영적 지도에 관한 연구 또한 시작되었다. 북미에서 공부한 김외식과 유해룡은 1990년대부터 한국 개신교에서 영적 지도를 연구하기 시작한 초기 학자에 속하고 이들의 연구는 한국 개신교 학자와 목회자가 영적 지도를 이해하고 신학교육과 교회에 적용하는 데 영향을 준다. 영적 지도는 신앙 교육, 영적 훈련, 경건 훈련, 제자 훈련, 소그룹, 목회 상담 등의 내용과 형식으로 한국 교회에서 실천되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수도원 전통이 행해온 영적 지도와 같은 개념, 내용, 형식의 것은 아니다. 한국 개신교는 한국적 토양에서 독특한 영적 전통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영적 지도의 내용과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 개신교는 관상 기도나 관상적 삶과 같은 관상 전통과 개인 영적 지도보다 통성기도, 새벽기도, 성경 공부나 묵상, 소그룹에 더 익숙하고 이를 통해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다. 영적 지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영적 지도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한국 개신교회는 지금까지의 연구와 실천을 비판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영적 지도를 연구한 학자들의 논문과 서적을 분석하고 영적 지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신학의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영적 지도에 관한 초기 한국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들과 현재 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 지도의 변화와 흐름을 재구성한다. 결론 및 제언 : 영적 지도는 다양한 개념과 형태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독교 역사와 전통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통해 한국 개신교 영성에 적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영적 지도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유연한 이해와 관점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연구 (A Study on the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김욱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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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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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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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측정하고, 관련 변인들이 그 지식 및 태도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양국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10개 대학 학생 1129명(한국은 서울, 경기, 충청지역 소재 5개 대학 학생 840명, 미국은 뉴욕지역 소재 5개 대학 학생 289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를 SPSS 15.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노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Palmore(1998)의 Fact on Aging Quiz Part 1(FAQ 1),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Sanders 등(1984)의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그리고 몇 가지 인구사회적 및 노인관련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비교한 결과 25점 만점에 한국대학생은 12.51점, 미국대학생은 11.57점으로 한국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이 미국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의 문항별 차이를 보면 한국은 9개 문항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여 준 반면 미국은 4개 문항에서만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어 역시 한국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이 미국 학생에 비해 높음을 뒷받침했다. 둘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20점-140점 구간에서 한국대학생은 77.54점, 미국대학생은 70.07점으로 미국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점수가 낮아 한국대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문항별 차이를 보면 한국대학생은 오직 한 문항에서 미국 학생들보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미국대학생은 14문항에서 한국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역시 미국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한국학생에 비해 긍정적임을 뒷받침했다. 셋째, 한국과 미국 대학생 모두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양국 학생 간 그 강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노인에 대한 심리적 지식과 가족/사회적 지식은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과 실천 및 후속연구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Korean International Adoptee's Search for Their Birthparents)

  • 권지성;안재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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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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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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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국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입양이 시작된 6·25 전쟁 이후 지난해까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은 16만명 이상으로, 같은 기간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1980년대 초부터 많은 국외입양인들이 뿌리찾기를 위해 모국을 찾고 있으나, 이들 국외입양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뿌리찾기가 입양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욕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뿌리찾기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뿌리찾기에 참여하는 입양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이들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에 실시한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방안>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국가로 입양된 16세 이상 국외입양인들로, 설문지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작되어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총 290사례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응답별 결측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 다중삽입한 5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입양인의 인구학적 특성(성별과 연령집단), 심리적 특성(정체성 위기 경험), 입양 및 입양부모 관련 특성(뿌리찾기 관심 시기, 입양 시 연령, 입양부모의 이혼여부,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부모의 태도) 등의 변수가 연구모형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 입양인의 연령, 정체성 위기경험, 뿌리찾기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 입양 시 연령,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부모의 태도가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양인의 연령이 30~34세인 경우, 35세 이상인 경우보다 뿌리찾기를 시도할 확률이 높았으며, 살아오면서 정체성 위기를 여러 차례 경험한 입양인일수록, 입양 시 만 나이가 많을수록, 뿌리찾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뿌리찾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부모의 태도가 지지적인 경우보다 입양부모의 태도를 모르는 경우 뿌리찾기를 시도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국외입양인 지원정책 및 입양실천에서의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3년제 치기공과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 일부 치과기공소 소장을 중심으로 - (Study on Acknowledge and State of Clinical Experience for 3-years Dental Technology Department)

  • 박명자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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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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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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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는 중견기술인을 교육하고 직업교육을 통하여 현장에 취업케 하는 것인바, 치기공과는 치과보철학의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치과에서 의뢰한 치과기공물을 제작할 수 있는 치과기공사를 교육하는 학습내용이 요구된다. 임상실습은 3년제 교과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임상실습 학점을 강제규정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은 단순한 실기능력 향상 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실기능력 향상과 이에 따른 실무적응능력과 취업률의 향상, 그리고 치과기공소의 유능한 기공사의 확보에 있어 임상실습의 3년제 교과 과정중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인식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상실습은 본인과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임상실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어야 하며 임상실습은 취업과 연계되어 치과기공사의 질적인 향상은 궁극적으로는 치과기공소의 경영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3년제 교과과정의 임상실습을 산학협동체제로 교육함에 있어 졸업 후 취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는데, 임상실습기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임상실습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임상실습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습효과의 제고와 이에 따른 취업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대학의 서울지역 임상실습기관과 협조 의뢰하게 될 27개 치과기공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와 아울러 전국 14개 전문대학 치기공과 교과과정표에 나타난 임상실습교과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임상실습기관 대표자의 연령은 35-39세가 40.7%로 가장 많았고, 남자가 96.3%로 대부분이며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상이 97.5%와 경력 10년 이상이 92.6%이며 85.2%가 도재기공물 분야에 주력하고 있었다. 교육을 위한 세미나실이 준비되어 있는 기공소는 29.6%였는데, 건평이 40평 이상인 기공소에서는 11.1%로 가장 높았고, 30-34평과 35-39평이 각각 7.4%였다. 치과기공소의 경영측면에서 치과기공소에 제작하는 기공물의 종류를 보면, 전 분야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곳은 29.6%였으며, 교정장치물 또는 토재기공물의 단일 품목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각 각 7.4%와 3.7%였다. 거래치과수는 30-39개소가 40.7%가 가장 많았고, 1일 의뢰 건수는 10-19건수가 40.7%가 가장 많았고, 의뢰받은 기공물의 제작기일은 77.8%가 3-4일이었다. 임상실습에 대한 협조 의뢰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 후 수락하겠다가 51.9%, 순서대로 수락하겠다가 36.0%였고 교육가능 인원은 1개 대학 3명까지가 40.7%, 2개 대학 3명까지가 37.0%였다. 기공소 대표자 3년제 교육과정 연장에 따라 졸업생에 대한 견해는 3년제 교육과정 교육연한의 연장으로 인한 3년제 졸업생들의 초임을 포함한 임금에 대한 견해는 지급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가 44.4%, 그렇지 않다가 55.5%로 더 높았고, 3년제 졸업생들은 2년제보다 치과기공사로서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74.1%나 되었고, 교육과정 연장에 따라 이론 및 실기 모두가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51.9%, 실기면에서 우세할 것이 29.6%, 이론이 향상할 것이다는 14.8%의 순서로 96.3%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임상실습시 기대는 단지 실습기회만 제공한다가 59.3%였고, 임상실습시 별 문제가 없었다가 33.3%였으나 시간낭비와 번거롭다가 25.9%, 29.0%였으며, 임상실습시 강조점은 투철한 직업관 확립이 44.4%로 가장 높았다. 본 대학 임상실습기관으로 협조 의뢰 할 치과기공소는 임상실습을 위하여 선별된 것으로 비교적 규모면에서 면적이 널고 경영상태가 양호하나, 대부분의 기공소는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므로 실습생을 교육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임상실습기관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임상실습기관인 치과기공소는 단지 실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실습지도를 할 인력이나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간의 일정한 시간 차를 두어 실습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치과기공소의 경영유형에 따라 일부 기공물을 제작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단일 품목의 전문 치과기공소도 있어서 이들은 상호 연결하여 실습생들이 실습기관을 순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학협동차원에서 임상실습이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인턴사원제로 적극 활용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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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The Definition of Outer Space and the Air/Outer Space Boundary Question)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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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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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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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금까지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UN COPUOS의 첫 번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된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학설상의 견해 및 국가의 입장 그리고 UN COPUOS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도 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말하자면 영역구분론자(공간론자, spatialist)와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에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가 국가주권이 배제된 일종의 국제공역(res commercium)인데 반하여, 1944년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영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두 영역간의 경계는 반드시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나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의 경계획정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곧 논의해 오긴 했으나 우주조약, 손해배상 책임, 우주물체의 등록 등의 이슈외에도 위성직접방송이나 원격탐사, 달 자원 이용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도국가들에 의해 주창된 보고 타 선언 이후 법적결과를 수반하는 많은 실제적 문제점들이 우주공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 하였고, 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커다란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뚜렷한 과학적 기준 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적절하다는 등 경계획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논거들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다. 21세기에 와서도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러시아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은 100~11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통한 경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아직 분명한 기준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상기한 구소련의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며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경계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각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평화적인 협력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달 연설(Moon Speech)'에서 모든 인류가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공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상태의 우주활동에서는 분쟁이나 국제갈등이 미미하지만 그것의 위험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던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제 상황 및 지구궤도공간에서 우주활동을 해온 우주물체들에 대해 인정해온 다수의 국가관행을 고려하고 여러 이론과 학설을 통해 자연과학적, 천체물리학적 구획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견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의 최저근지점을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의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구분안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전향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