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만 19세 미만 환자의 연간 치과 이용량과 소아치과의사의 진료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특성', '연간 진료 횟수 및 근무 일수', '급여진료 비율', '전문의 수급 인식'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소아치과의사 현황 및 진료 청구 횟수, 연간 출생아 수 감소 등을 조사하였다. 진료과목을 소아치과로 표방하는 치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소아치과 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3.78%에 불과했다. 전체 소아치과의사의 61.36%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적 불균형을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소아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급여 진료 청구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아치과 전문의 적정 공급량은 4,000명 내외로 유지되었다. 소아치과 의사의 92.15%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소아치과 전문의 수요예측 방법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생태계 및 산업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최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개인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른 두 집단(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학교와 일반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두 집단 간의 지불의사액이 어떻게 다른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기 위해 단일양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질문기법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odel: CVM)을 사용하였다. 토빗과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학부모들은 지역 내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한 청정 전기(green electricity) 사용료를 가구당 월평균 3,993원 가량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집단 간의 지불의사액 비교 시 비내국인 그룹(international group)은 월 3,325원, 내국인 그룹(domestic group)은 월 4,449원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각 집단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적 경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및 가치관 등이 개인의 지불의사를 결정하는데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청정 에너지 사용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계층에 대한 정부 오염 저감 정책의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COVID-19 팬데믹은 인류에게 막대한 위기를 안겨준 것은 물론, 기업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글로벌 봉쇄 정책이 역설적으로 기업 생존 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외부 자원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던 기업들은 외부와의 단절로 예기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OVID-19 팬데믹 초기의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재무 요인을 통해 경영 성과를 재차 진단하는 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에서 위기 상황에서 창업자의 역량이 경영 성과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기술보증기금(KOTEC)이 2016년에 평가한 1,127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말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였다. 그 이후 엔데믹을 선언한 시점인 2023년 6월 말 연구 대상 기업의 생존 상태를 확인하여 창업자 역량과 기업생존과의 관계에서 경영 성과의 매개 역할을 규명하는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자 역량의 하위요인으로는 기술적, 재무적, 마케팅 역량으로 정의하였고, 매출액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을 경영 성과의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자의 기술적, 재무적 역량이 창업기업의 경영 성과와 생존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매출액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이 기술적 역량과 기업 생존 사이를 매개하였다. 하지만, 창업자의 재무적 역량은 고용 증가율을 통해서만 창업기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창업기업의 생존요인을 규명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자원기반관점에서 창업자의 역량이 중요한 생존요인이라는 이론적, 실무적 논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업목적 및 설계, 전략적 기획, 사업운영관리, 사업성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 등 5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업목적 및 설계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당위성은 인정되었지만, 사업추진체계와 재정자원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추진 리더십이 미흡하였다. 둘째, 전략적 기획에서는 사업목표 및 기술개발전략은 사업 초기에 수립되었지만, 기술적 목표에 치중되었고, 기술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셋째, 사업운영관리에서는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총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에서는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경제적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성과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범부처 협력 및 조정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못했다.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과 일원화된 사업설계, 사업목표와 예산배분체계의 명확화, 범부처적 사업운영과 평가 체계의 구축,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 범부처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국내 소프트웨어(SW) 개발인력의 미충원율은 매우 높으며, 특히 2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고급 개발자의 부족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SW개발 신규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초급개발자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고급 개발자의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SW 전문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급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풍부한 업무경험을 갖춘 고급 개발자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SW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관련 인력들의 업무 지속수행 의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내 SW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개발자 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SW개발업무 지속수행의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발자의 특성, 직무환경, 그리고 SW개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산업전망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데이터마이닝 기법들 중에서, 분석과정에서의 설명능력이 있는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가 사용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SW개발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근무 가능한 연령이 높을수록, 내성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또한 적성에 맞아서 직무를 선택한 경우, 지속적 직무 수행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선형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규칙기반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에서 파악된 추가적 요인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능력 및 SW산업에 대한 전망이 직무 지속수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고급 SW인력 양성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SW개발인력의 직무 지속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본 논문은 현대사회에서 확장하고 변화하는 전시 공간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따라 관람객과 예술작품들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영향력에 대해 연구한다. 전시 공간이 확대되고 예술의 소통창구가 많아지는 현상은 여러 방면으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보통 일반적인 전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의 물건을 한 장소에 놓고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이는 전시의 기원이라 하는 전람회에서도 드러나듯이 작품을 한곳에 모아 드러내어 전시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관 형태의 전시 공간은 르네상스(Renaissance)시대부터 형성되었다고 알려진다. 16세기에 시작된 과학혁명과 계몽혁명을 거쳐 이에 따라 전시 공간도 변화하게 된다. 이후 20세기 모더니즘의 이념이 지배적인 시대에 여러 예술적 시도와 개념들이 맞물리게 되며 '흰색'이 가장 작품을 잘 드러내는 색으로 인식되게 된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오면서 예술가들은 화이트큐브 형태의 공간에 한계를 느끼게 되며 틀을 허물고자하는 다양한 방식의 전시들이 시도되고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의 예술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전시공간의 역사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했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춰 전시공간과 전시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관람객의 속도에 발맞춰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이에 맞게 변화하며 확장하게 된다. 1960년대에 미술관들은 전환기를 맞게 된다. 60년대에 설치미술이 등장하며 미니멀리즘, 대지미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장소와 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들을 형성해갔다. 신 개념의 전시 공간들의 출현은 과거 귀족사회 모습의 전형이었던 갤러리나 진열장의 전시품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전시공간의 민주화를 실현해 온 셈이다. 전시공간의 확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예술작품들 또한 예전에 비해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화이트 큐브형식의 공간만을 추구하던 과거에는 그 공간에 적당히 벽에 거는 형식의 페인팅 작품이나, 공간 안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의 조각품의 설치가 전부였다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작품들을 폭넓게 마주 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예술가들은 전시가 갖는 장소의 이동과 작품형태들의 변형을 통해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난 형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이전에 시도 되지 못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전시 공간에 따라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확장된 전시의 공간 뿐 만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관람객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예전방식의 전시에서 보여준 수동적인 모습의 관람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관람객 스스로가 움직이고 그들이 또 다른 관람객들을 불러 모으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전시의 공간이 확장된 만큼 이를 수용하는 관람객의 폭도 확장되고 다양한 계층이 예술을 스스로 향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예술의 의미가 다양해지고 확장되며 그 성격도 달라져 오늘날 예술에는 공공성을 필요로 한다. 전시 공간의 변화와 확장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예술 감상을 가능하도록 만들고, 예술의 일상적 생활화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과 예술가 모두의 다양한 감성 회복을 이끌어 내고 있다. 변화하는 관람객들도 다양한 작품과 소통하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 예술 작품들 또한 한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습으로 관람객들에게 다시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예술작품과 언제 어디서든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미술시장, 더 나아가 예술시장에 파급효과를 끼친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예술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또 다시 예술창작자에게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변화하는 전시공간은 예술 시장전체를 아우르는 큰 힘을 갖고 있기에 예술의 흐름 속에서 함께 연결 지어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공기업의 임원교체와 중도퇴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영성과의 대리변수로 총자산수익률의 변화 및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은 배제하고 기업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다음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첫째, 매년 평균 45.1%의 CEO가 교체되었으며, CEO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 3개월이었고 교체된 CEO 중 절반인 49.9%의 인사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퇴임하였다. 감사의 경우 매년 평균 46.1%의 인사가 교체되었으며, 평균 재임기간은 2년 2개월이고, 교체 인사 중 중도퇴임한 인사는 51.0%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매년 38.2%의 인사가 교체되었으며, 평균 재임기간은 2년 7개월이고, 교체 인사 중 25.4%가 중도퇴임하였다. CEO는 3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퇴임한 사례가 많으며,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2007년 4월 이후 취임 인사부터 적용)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감사가 임기 도중 퇴임하였고, 비상임이사는 대체로 임기를 마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전년도 경영성과 부진을 이유로 공기업 임원이 교체되거나 중도퇴임하는 통계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과 달리 비상임이사가 중도퇴임한 공기업의 전년도 경영성과가 그렇지 않은 공기업의 경영성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또는 과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서 경영실적 부진 등을 사유로 해임하는 해임 관련 규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정치적 동기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교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공기업 CEO와 비상임이사가 임기 종료 이전에 중도퇴임할 경우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CEO의 중도퇴임은 총자산수익률 변화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비상임이사의 경우 중도퇴임은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 변화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고(高)성장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고성장 더미변수는 경영성과에 대체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고성장 공기업의 CEO가 교체되거나 중도퇴임하는 경우 고성장 더미변수의 효과는 상쇄되며 총자산수익률과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 모두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등 객관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 임원을 교체하지 않고, 임원의 법정 임기가 충실히 지켜지지 않아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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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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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