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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돌카지역의 임신분만 환경 (A Survey on Status of Pregnancy and Delivery at a Rural Village, Nepal(Dolakha Bazar Area))

  • 안영우;강윤식;감신;이종영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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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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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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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저개발국가에서의 임신분만 환경을 알아보고 건강관련 행위 실천(산전진찰, 시설분만, 제대기구소독)과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네팔 돌카 마을에서 지난 1년간(1994년 4월 13일$\sim$1995년 4월 12일)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임신과 분만에 관련된 지식, 태도, 산전진찰률, 분만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이 지역의 임신과 분만에 관련된 지식수준은 낮은 편으로 대상자의 87.5%가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대상자의 29.6%는 임신시 흡연이 태아에 해가 없다고 하였으며, 42.8%는 임신시 음주와 약의 복용이 태아에 해가 없다고 답하였고, 17.1%가 제대절단시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해도 유해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보건기관까지의 거리가 멀 수록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56.6%가 산전진찰이 필요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42.8%가 질출혈시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보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보건기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82.9%가 분만과정 자체가 불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한번이라도 산전진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산전진찰 경험률은 28.3%였는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산전진찰 미경험률이 높았다. 시설분만율은 5.3%로 매우 저조하였고, 시설 외 분만인 경우 82.6%가 제대절단기구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보건기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소독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식이 많은 군이 산전진찰의 필요성을 더 느끼며 질출혈시 병원방문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어, 임신과 분만에 관련하여 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태도와 실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진 산모군이 산전진찰 경험률이 높았으며, 시설분만이 많아 실천율이 높았다. 다변량 분석에서도 지식이 태도에 양(陽)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태도는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양(陽)의 변수여서 실천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저개발국가에서의 분만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으로 모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예방적 기능으로서 보건교육 활동이 더욱 중요 성을 가지게 된다. 효율적 보건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보건교육을 보다 긴요하게 요하는 인구군이 어떤 계층이냐 하는 대상파악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하는데 주로 교육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인구층, 그리고 보건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도하여야 하겠는데 이들 나라는 대부분의 국민이 교육수준이 낮고 생활수준이 낮은 편으로 보건교육시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동기 유발을 가져와 행위변화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순회진료와 보건교육을 하는 의료캠프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향후 저개발국에 의료단을 파견하여 그 지 역의 보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 지역보건의료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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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선호도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화의 처리 유창성 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Factors of film's Processing Fluency Inducing Film's Preference Fluency)

  • 최낙환;임아영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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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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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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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영화 관람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객의 정보처리 용이성과 선호도 유창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화에 대한 정보처리의 유창성 정도가 영화의 선호도 결정 용이성에 영향을 주다고 가정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화의 처리 유창성을 물리적 특성의 식별 용이성인 영화의 지각적 유창성과 표적에 대한 의미 처리 용이성을 의미하는 개념적 유창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영화를 구성하는 표현 요소들을 지각적 유창성요인과 개념적 유창성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영향 관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영화의 개념적 유창성과 지각적 유창성은 모두 영화의 선호도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리 표현의 식별성과 배우의 역할 표현 식별성은 영화의 지각적 유창성에 영향을 주지만, 영상 표현의 식별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탐색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사 표현의 적합성과 스토리 구성력은 영화의 개념적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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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향성 및 혁신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혁신성의 매개효과와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Orientation, Innovative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ntrepreneu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ve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Relevance)

  • 이주헌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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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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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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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창업자는 가시적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오랫동안 인적, 물적 자원과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창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창업에 몰두하는 조직몰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자의 조직몰입은 조직화, 창업기업설립, 신제품 개발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본 연구는 창업자의 학습지향성 및 혁신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학습지향성, 혁신성, 경력연관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자의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의 관계에서 학습지향성과 경력연관성의 상호작용항이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경력연관성이 평균보다 높은 조건에서 학습지향성의 혁신성에 대한 영향이 더욱 증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학습지향성과 경력연관성의 상호작용항이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학습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는 학습지향성과 혁신성 간의 관계에서 경력연관성의 조절효과가 혁신성을 매개로 하여 나타난 간접적 효과라는 것이다.

'본글로벌(born global)전략'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특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orn Global Venture Corporation'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 김형준;정덕화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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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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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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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기업 환경의 국제화에 따라 설립초기에 국제화를 시도하는 벤처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기업 국제화의 단계적인 모델로는 설명에 한계를 가진다. 소위 태생적 글로벌 벤처(born global venture; BGV)은 R&D 밀집도와 경쟁밀집도가 높은 하이테크 산업에서 많이 나타나며 기존의 실증 연구에서 BGV의 환경 및 기업의 역량 특성과 국제화에 따른 기업 성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의 경우 실증적인 연구에서 상호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GV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Non_BGV)에 비하여 BGV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역량과 마케팅 전략의 차이 및 BGV의 기업 성과를 성장성, 수익성, 시장 성과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BGV는 Non_BGV에 비하여 기업의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및 해외 경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두 기업군이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기업의 성과 측면에서는 성장성과 시장 성과에서는 BGV가 더 나은 성과를 보였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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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사업에 대한 의사, 간호사, 진료관련부서 직원 및 환자의 인식 비교 (A Study on Differences of Opinions on Home Health Care Program among Physicians, Nurses, Non-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 김용순;임영신;전춘영;이정자;박지원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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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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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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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The government has adopted a policy to introduce Home Health Care Program, and has established a three stage plan to implement it. The three stage plan is : First, to amend Article 54 (Nurses for Different Types of Services) of the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Law of Medical Services; Second, to tryout the new system through pilot projects established in public hospitals and clinics; and third, to implement at all hospitals and equivalent medical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lan, the Regulation has been amend and it was promulgated on January 9,1990, thus establishing a legal ground for implementing the policy. Subsequently, however, the Medical Association raised its objection to the policy, causing a delay in moving into the second stage of the plan. Under these circumstances, a study was conducted by collecting and evaluating the opinions of physicians, nurses, non-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on the need and expected result from the home health care for the purpose of help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1. Except the physicians, absolute majority of all other three groups - nurses, non-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gave positive answers to all 11 items related to the need for establishing a program for Home Health Care. Among the physicians, the opinions on the need for the new servic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field of specialty, and those who have been treating long term patients were more positive in supporting the new system. 2. The respondents in all four groups held very positive view for the effectiveness and the expected result of the program. The composite total of scores for all of 17 items, however, re-veals that the physicians were least positive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system. The people in all four groups held high expectation on the system on the ground that: it will help continued medical care after the discharge from hospitals; that it will alleviate physical and economic burden of patient's family; that it will offer nursing services at home for the patients who are suffering from chronic disease, for those early discharge from hospital, or those who are without family members to look after the patients at home. 3. Opinions were different between patients( who will receive services) and nurses (who will provide services) on the types of services home visiting nurses should offer. The patients wanted "education on how to take care patients at home", "making arrangement to be admitted into hospital when need arises", "IV injection", "checking blood pressure", and "administering medications." On the other hand, nurses believed that they can offer all 16 types of services except "Controlling pain of patients", 4. For the question of "what types of patients are suitable for Home Health Care Program; " the physicians, the nurses and non-medical personnel all gave high score on the cases of "patients of chronic disease", "patients of old age", "terminal cases", and the "patients who require long-term stay in hospital". 5. On the question of who should control Home Health Care Program, only physicians proposed that it should be done through hospitals, while remaining three groups recommended that it should be done through public institutions such as public health center. 6. On the question of home health care fee, the respondents in all four groups believed that the most desireable way is to charge a fixed amount of visiting fee plus treatment service fee and cost of material. 7. In the case when the Home Health Care Program is to be operated through hospitals, it is recommended that a new section be created in the out-patient department for an exclusive handling of the services, instead of assigning it to an existing section. 8.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nurses for-home visiting, the majority of respondents recommended that they should be "registered nurses who have had clinical experiences and who have attended training courses for home health care". 9. On the question of if the program should be implemented; 74.0% of physicians, 87.5% of non-medical personnel, and 93.0% of nurses surveyed expressed positive support. 10. Among the respondents, 74.5% of -physicians, 81.3% of non-medical personnel and 90.9% of nurses said that they would refer patients' to home health care. 11. To the question addressed to patients if they would take advantage of home health care; 82.7% said they would if the fee is applicable to the Health Insurance, and 86.9% said they would follow advises of physicians in case they were decided for early discharge from hospitals. 12. While 93.5% of nurses surveyed had heard about the Home Health Care Program, only 38.6% of physicians surveyed, 50.9% of non-medical personnel, and 35.7% of patients surveyed had heard about the program. In view of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measures are deemed prerequisite for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Home Health Care Program. 1. The fee for home health care to be included in the public health insurance. 2. Clearly define the types and scope of services to be offered in the Home Health Care Program. 3. Develop special programs for training nurses who will be assigned to the Home Health Care Program. 4. Train those nurses by consigning them at hospital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5. Government conducts publicity campaign toward the public and the hospitals so that the hospitals support the program and patients take advantage of them. 6. Systematic and effective publicity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home heath care must be developed and exercises for the people of medical professions in hospitals as well a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7. Establish and operate pilot projects for home health care, to evaluate and refine their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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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종부사(宗簿寺) 낭청(郎廳)의 실태 및 운영체계 - 장서각 소장 『종부사낭청선생안(宗簿寺郎廳先生案)』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System of the Staff Officials at Jongbusi (Court of the Royal Clan) in the Late Joseon Period - Based on Jongbusi nangcheong seonsaengan (Register of Staff Officials at the Court of the Royal Clan) Kept at Jangseogak Archives)

  • 김동근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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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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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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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종부시의 관원, 그 중에서도 실무를 담당했던 정 이하의 관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부시는 왕실 보첩을 편찬하고 친진 범위 내의 종친들을 규찰하던 정3품 당하 관서이다. 조선 후기 종부시의 낭청으로는 정3품 당하관 정, 종6품 주부, 종7품 직장이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 시대 내내 유지되다가 1864년(고종 1) 종친부에 합속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유일본인 "종부시낭청선생안"은 1794년(정조 18)부터 종친부에 합속 될 때까지 낭청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관직, 성명, 자, 생년, 본관, 전직, 이직 등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종부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들의 출신 성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문과 출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직장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소과 출신자들이었는데, 관직을 제수 받을 때에는 문음의 자격으로 임명되었다. 이들의 전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해당 관직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은 품계에서 차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전직 관서로는 청요직 관서에서의 차출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각종 행정아문에서의 차출도 많았다. 직장의 경우 1품아문인 의금부의 도사가 가장 많이 차출되었는데, 이러한 낮은 관서로의 차출은 관직 고하를 떠나 실직을 제수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시 관원의 이직을 살펴보면, 종부시 정은 낮은 직급으로의 이직을 많이 하였는데, 정3품 당상관의 자리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주로 청요직 관서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정3품 당하관의 청요직 관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외관으로의 이직도 많았는데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해된다. 주부와 직장은 대체적으로 승진을 하거나 유사한 관품의 직급으로 이직을 하였다. 특히 종7품인 직장은 절대 다수가 승육을 하였다. 종부시 관원을 가장 많이 역임한 가문은 전주 이씨로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종부시 관원을 역임한 성관은 조선 후기 문과 급제자의 출신 성관과 대부분 겹치는데, 문과 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성관에서 종부시 관원을 많이 배출해 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위 20개 가문의 역임 횟수가 전체 50% 정도에 이르는데 특정 가문의 관직 독점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부시낭청선생안"의 기록에 나와 있는 승진, 승육, 가자 등의 사유를 살펴보면 90% 가까이 선원보략 수정 후의 일로 나와 있다. 종부시의 두 가지 직능 가운데 종친 규찰 업무가 조선 후기에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연대기 자료에서도 조선 후기 종친 규찰 업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17세기 인조 대부터 종친의 수가 급감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종친의 수가 왕실 의례를 거행하는데 미치지 못할 만큼 줄어들게 되자, 종부시에서의 종친 규찰 업무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왕실보첩 편찬 업무만이 남게 된 것이다. 이렇듯 종친의 위상이 격하되자, 흥선대원군은 종친의 위상 강화 및 왕실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종친부와 종부시를 통합하게 되었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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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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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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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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