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을 재연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군 통수권은 국가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며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을 말한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이 무엇이냐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 병정관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보면 작전통제권은 주권침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편의에 의한 보편적인 지휘관계의 형태라는 사실이다. 작전통제권은 양병(養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용병(用兵) 중에서도 당시 부여된 임무에 관한 권한만을 통제하는 제한적인 권한이다. 이것은 모든 부대들의 노력이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도록 지휘를 단일화하기 위한 편의에 불과하다. 당연히 작전통제권은 주권에 해당되는 인사, 군수, 행정, 군기,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제하지 않는다. 현재의 한 미연합사 자체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한 미연합사령관은 한 미 양국 합참의장에 의한 공동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미군의 입장에서만 한 미 양국 군사력을 운영할 수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검토한 사안임으로 국군통수권과 병정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한국은 세계 190여개 국가와 수교하였고, 113개 국가에 해외공관을 개설하였으며, 한국군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 UN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하여 그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정치 종교 이념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테러조직 무장단체 등과 개인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테러리즘의 피해사례에 대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시사점과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주체는 무장단체, 극단주의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피해대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경성목표(hard targets)에서 연성목표(soft targets)로 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가 여행금지 등의 지역을 가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Simian malaria is a zoonotic disease caused by Plasmodium knowlesi infection. The common natural reservoir of the parasite is the macaque monkey and the vector is the Anopheles mosquito. Human cases of P. knowlesi infection has been reported in all South East Asian countries in the last decade, and it is currently the most common type of malaria seen in Malaysia and Brunei. Between 2007-2017, 73 cases of P. knowlesi infection were notified and confirmed to the Ministry of Health in Brunei. Of these, 15 cases (21%) were documented as work-related, and 28 other cases (38%) were classified as probably related to work (due to incomplete history). The occupations of those with probable and confirmed work related infections were border patrol officers, Armed Forces and security personnel, Department of Forestry officers, boatmen and researchers. The remaining cases classified as most likely not related to work were possibly acquired via peri-domestic transmission. The risk of this zoonotic infection extends to tourists and overseas visitors who have to travel to the jungle in the course of their work. It can be minimised with the recommended use of prophylaxis for those going on duty into the jungles, application of mosquito/insect repellants, and use of repellant impregnated uniforms and bed nets in jungle camp sites.
영국은 테러와의 전쟁 시기 출산율 저하로 병역 가능자원이 감소하고 모병율이 저하되었으나, IS와 러시아로부터 발생하는 복합적인 안보위협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영국군은 이와 같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기존의 사회적 보수성을 타파하고 여성인력을 근접전투 직위에 보직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군은 여군 활용 사례 발굴, 종단연구, 전투실험 등을 통해 군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원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할 전투체력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증진시켰다. 우리나라도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가능자원의 감소로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군 사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과 향후 여성인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과 대만관계가 위기를 맞으며 미중관계 및 동북아 지역 구도도 크게 흔들리고 있기에 우리는 양안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제20차 당대회의 '정치 보고'와 지도부 인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시진핑의 대만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양안관계가 당대회 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당대회 폐막 후 발표한 당헌 수정안에 무력침공의 가능성을 명기했듯이, 시진핑은 통일에 방점을 둔 강경한 대만정책을 펼칠 것이다. 둘째, '정치 보고'의 제2장, 11장, 13장, 14장 내용과 외교·안보 지도부 인사를 분석할 때 향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안관계도 상당 기간 불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만이 '일국양제'라는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탈중국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존의 '반국가분열법'을 세부적으로 강화하는 법제화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만문제에 간섭하는 외부세력과 대만독립 세력에게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고, 통일에 우호적인 국민당과 대만인들에게는 유인책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전략이 함께 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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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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