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rmed Conflict

검색결과 26건 처리시간 0.023초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추진의 방향 (Directions in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 박승식
    • 안보군사학연구
    • /
    • 통권4호
    • /
    • pp.351-379
    • /
    • 2006
  • Former ministers of national defense and foreign affairs, intellectuals such as former and incumbent professors, and various NGO groups are demand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op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which is currently held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commander. Although the Korea should exercise operational control independently in the future, orientation on the direction which should be taken under consideration in promoting this transfer should be assumed. First of all, South Korea must sufficiently examine the criticisms and dissenting opinions, and reflect them in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From now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opinions of experts in operational control, and must promote the transfer with national consensus. Unilateral enforcement of the transfer may cause serious errors and aggravate conflicts Second, ROKA's exercise of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should take place only after gaining restraint on North Korea's attack against the South, and the issues on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has been resolved, and a peace regime has been reached. Furthermore, exercise of independence i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hould be promoted only if there is a guarantee that international trust and the military collaboration will be restored to a level beyond the present state. Third, the USFK and the Korean-US alliance is providing South Korea with national security, not to mention tremendous diplomatical, and economical benefits However, if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ome weakened due to the exercise of the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we might suffer a great deal of loss. Even though reasonable justification and external independence may be gained through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it should be promoted in a longitudinal manner because national security problems and conflicts may be intensified, and there is no actual profit in doing so. Fourth, if the Korean-US alliance becomes weakened and therefore the United States decides to discuss eastern-asia strategies, North Korea deterrence strategies, and Japanese rearmament issues with other neighboring countries, South Korea may become diplomatically isolated and a subordinate to surrounding countries, destroying the independence we have now instead of restoring it Therefore searching for means to reinforce international trust and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leaving ROKA’s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as a long term objective would be a more realistic method.

  • PDF

포클랜드제도 분쟁을 통한 제한전 분석 (An Analysis on Limited Warfare through the Falkland Islands Dispute)

  • 양성실;이희완;신진
    • 해양안보
    • /
    • 제3권1호
    • /
    • pp.211-235
    • /
    • 2021
  • 1982년 4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지속한 포클랜드제도 분쟁 결과, 영국은 전쟁 승리를 통해 극심한 경제불황의 위기를 넘어 과거 화려한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정권의 몰락과 민주정권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포클랜드분쟁에 관해 "DIME on PMESII"를 적용함으로써, 미래 독도에서 발생 가능한 해양분쟁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분쟁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가진 총체적 국력의 수단으로서 외교·정보·군사·경제, 즉 DIME 능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반대 시야에서 해당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국가의 정치·군사·경제·사회·정보 및 기반시설, 즉 PMESII 체계를 적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독도 해양분쟁 관련 대응전략으로 첫째, 영국과 같이 분쟁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효과적으로 지속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애국심 고취 및 전시정부에 대한 지지, 정당한 전쟁명분의 확보,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둘째, 현대 전쟁을 분석할 때 자국의 DIME 능력을 상대국의 PMESII 체계 약점에 집중하는 'DIME on PMESII'가 효과적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군사력만으로 상호 충돌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인 국력인 외교·정보·경제분야 능력을 즉각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셋째, 미래 독도 해양분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해양에서의 제한된 국지전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에 대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 PDF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 NLL)관련 연구 경향 분석 및 제언 -1998년~2023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suggestion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NLL -Focused on academic papers from 1998 to 2023-)

  • 김현식;이정훈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6호
    • /
    • pp.25-31
    • /
    • 2023
  • 서해 북방한계선에 관한 논쟁은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설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다. 2022년에는 분단이후 최초로 NLL이남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실질적 도발이 진행중인 NLL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확인해보고 나아갈 방향제시를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NLL에 관해 연구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RISS, 스콜라 등 총 5개의 학술정보 DB를 활용하여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방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도별로는 정부별 대북관계 기조에 따라 연구량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 분야는 NLL에 대한 개념소개와 역사적 배경 등이 가장 많아 힘의 논리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NLL의 국제법적 당위성과 명분을 구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방법면에서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면접, 설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양적연구 등의 필요성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국제정치환경의 이해관계 속에 향후 NLL의 국제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 (Validity and Pertinence of Administrative Capital City Proposal)

  • 김형국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8권2호
    • /
    • pp.312-323
    • /
    • 2003
  • 행정부 이전이란 비상카드를 꺼낼 정도로 국토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는 참여정부의 인식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단지 균형개발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실이 약하다. 경제 사회적 상황 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국내외 정치상황과 직결된 것이 수도의 입지요 이전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3공이 수립했던 '임시' 행정수도안은 안보가 절대 이유였다. 그때 김대중 야당지도자는 휴전선에서 멀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려함은 군사적 고려일 뿐, 백성들의 호국의지를 더 무게 있게 감안한다면 대치 현장에 바싹 붙여 수도를 유지함이 옳다 했다. 실제로 독립 파키스탄은 수도를 카라치에서 인도와 영토분쟁중인 카슈미르 인근 이슬라마바드로 옮겼다. 이번 행정수도발상에서 핵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급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일체 없음은 유감이다. 개인도 건강이 있고 나서야 꿈을 들을 수 있듯이. 나라 또한 안보가 확실해야만 비로소 국토균형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현대도시이론에 따르면 국가운명은 대도시가 변수라 했다. 방위가 소홀한 수도는 나라를 결딴내는 인질이 될 염려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대로 북한이 아직 버리지 않은 무력 적화통일전략의 주 공격대상은 단연 서울이다. 때문에 우리 국체를 지키자면 서울을 북한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막는 방패로 삼아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주력이 서울 북방에 자리잡은 것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서울 사수가 절대적이란 판단에 근거한다. 그 사이. 입장은 다를지언정 같은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져 있음이 '비정상'임을 남북한이 다함께 인정한다. 예측 불가사항인 통일은 뜻밖에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통일의 그 날이 수도이전의 적기일 것이다. 제대로 만들자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일인데 졸속으로 수도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수 없지 않은가. 자유민주가 확보되는 통일의 그 날이면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새 국운의 장소 상징을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안보가 문제될 게 없다해도 정부발상은 국토균형발전에 별로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새 입지로 점찍은 충청권은 수도권 인접효과를 가장 많이 누려온 선택된 곳이지 격차해소 대상인 푸대접 또는 무대접 지역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안보와 균형개발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멀리 통일이후도 고려한 후보지를 굳이 찾는다면 한반도의 중심성도 있는 휴전선 근접 철원 일대가 그럴싸하다. 남북대치의 현 상황을 깊이 유념한 끝에 통일의 그 날까지 천도를 미룬다해도 균형발전 실현의 지름길은 분명 있다. 그건 중앙부처의 지리적 분산이 아니라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이다. 아니할 말로 수도란 상징 장소를 새로 만들 여유 돈이 있다면, 이를테면 그냥 마시기를 기피하는 전국 수돗물 수질을 높이고. 적자에 허덕인 끝에 대형 참사도 낳았던 지방 대도시 지하철을 돕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천도는 통일의 천기(天機)에 맞추는 것이 옳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권종필;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189-217
    • /
    • 2017
  •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 PDF

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37권
    • /
    • pp.371-405
    • /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